기업 범죄
상급자가 업무 비용으로 매달 준 돈도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상급 공직자에게서 업무 중 쓴 비용을 정산받거나 미리 받은 돈은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금품 수수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 2023도6767 판결로 영득의사 기준과 예외 사유, 개인적으로 썼을 때의 책임을 정리했습니다.
받은 돈을 언제 어디에 썼는지 카드 내역, 영수증, 일정표로 날짜별로 맞춰 두십시오. 대법원이 본 핵심은 돈을 자기 것으로 가질 의사가 있었는지였습니다.
아니요, 상급 공직자에게서 업무 중 쓴 비용을 정산받거나 앞으로 쓸 업무 비용을 미리 받은 것이라면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금품 수수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같은 사람에게서 한 해 300만원을 넘게 받았다는 숫자만으로 위반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썼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수행비서로 일하면서 주말 행사 수행 중 생긴 식사비와 주차비를 업무추진비로 처리하지 못해 개인 카드로 냈습니다. 이를 안 B 국장은 2026. 1.부터 매달 50만원씩 현금을 주며 수행 비용으로 쓰라고 했고, 2026. 7.까지 받은 돈이 350만원이 되었습니다. A씨는 이 돈을 대부분 행사 수행 중 식사비와 교통비로 썼지만, 현금으로 쓴 부분은 영수증을 다 챙기지 못했습니다. 2026. 9. 감사 과정에서 이 돈이 문제 되자 A씨는 한 해 300만원을 넘었으니 처벌을 피할 수 없는지, 국장도 처벌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시장의 수행비서가 상급 공직자에게서 시장 수행활동비 명목으로 2019년 한 해 매달 50만원씩 11회, 모두 550만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수행비서는 휴일이나 시장 휴가 중에도 수행하면서 업무추진비로 집행할 수 없는 식사비 등을 개인 돈으로 써 왔고, 받은 돈도 대부분 수행 비용으로 지출했습니다. 1심과 원심은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수수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자 등이 영득의사 없이 직무상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할 목적으로 금품을 취득한 경우에는 위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돈은 공무 수행 중 개인 돈으로 쓴 비용을 정당한 권원에 따라 정산·보전받은 것이고, 상급자가 하급자를 격려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받은 사람과 준 사람의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을 모두 파기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어떤 금품을 예외로 두나요?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 여부와 명목에 관계없이 같은 사람에게서 1회 100만원 또는 회계연도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금품,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은 처음부터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 돈의 성격 | 판단 방향 |
|---|---|
| 업무 중 개인 돈으로 쓴 비용을 사후 정산받음 | 정당한 권원에 따른 보전, 금지 대상 아님 |
| 앞으로 쓸 업무 비용을 미리 받아 그렇게 씀 | 영득의사 없음, 금지 대상 아님 |
| 상급자의 위로·격려·포상 목적 | 제8조 제3항 제1호 예외 |
| 받아서 개인 생활비로 씀 (핵심 행) | 영득의사 인정 가능, 금액 기준 초과 시 위반 |
금액보다 돈의 성격과 실제 쓰임이 먼저 판단됩니다.
출처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6767 판결
대법원은 여기서 더 나아가, 금품 수수가 적법하거나 정당한 권원 없이 이루어져야 하고, 위 예외 사유나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영득의사 없이 직무의 정당하고 원활한 수행과 관련해 받은 것이 아니어야 위반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금액보다 돈의 성격과 쓰임이 먼저입니다. 따라서 같은 350만원이라도 업무 비용으로 쓴 부분과 개인적으로 쓴 부분은 결론이 갈릴 수 있고, 수사 단계에서 이 둘을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받은 돈을 생활비 등 자기 용도로 썼다면 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이 판결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회계연도 300만원 등을 넘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받은 금품은 몰수되거나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 받은 돈을 다른 직원 격려에 썼다는 주장이 어떻게 판단되는지는 「공무원이 친구에게 받은 110만원을 직원 격려에 다 썼어도 처벌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을 받았다면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돌려주거나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이렇게 신고·반환한 공직자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빠집니다. 신고 시점이 늦어진 경우는 「직무관련자에게 받은 돈을 두 달 뒤 신고하고 돌려주면 면책되나요?」를 참고하십시오.
돈을 준 상급자도 처벌되나요?
누구든지 공직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을 제공해서는 안 되고, 위반하면 받은 사람과 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다만 받은 쪽이 금지 대상 금품이 아니라면 준 쪽도 같은 이유로 위반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파기 사유가 공통된다며 돈을 준 상급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까지 함께 파기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받은 돈의 대부분을 업무 수행 중 비용으로 썼나요?
카드 내역·영수증·일정표로 날짜별 지출표를 만들어 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6767 판결
그 비용을 업무추진비 등 예산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나요?
예산 집행 기준과 거절 사례를 확보해 정산의 필요성을 보여 줍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8호
받은 돈 가운데 개인적으로 쓴 부분이 있나요?
그 부분은 따로 떼어 신고·반환 여부를 검토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2조 제1항 제1호
돈을 준 사람이 같은 기관의 상급 공직자인가요?
위로·격려 목적 예외와 상하 관계에서의 업무 비용 정산을 함께 주장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1호
업무 비용 명목 금품 수수 대응 순서
- 지급 경위 정리 - 누가 언제 어떤 이유로 돈을 주었는지, 요청이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 지출 증빙 대조 - 받은 돈과 업무 중 쓴 비용을 카드 내역, 영수증, 수행 일정과 날짜별로 맞춥니다.
- 예산 처리 가능성 확인 - 그 비용이 업무추진비 등으로 집행할 수 없었던 이유를 보여 줄 자료를 찾습니다.
- 남은 돈 처리 - 쓰고 남은 돈이 있다면 보관 상태를 확인하고 반환이나 신고 여부를 검토합니다.
- 조사 진술 준비 - 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지출 내역 중심으로 일관되게 설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받은 돈을 실제로 어디에 썼는지와 그 비용이 공무와 얼마나 관련되었는지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직자 금품 수수 사건의 감사·수사 대응과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사건에서 감사·수사기관이 먼저 보는 것은 받은 금액의 합계와 회계연도입니다. 피조사자 쪽에서 돈의 성격을 바꾸어 보이게 하는 자료는 진술이 아니라 지출 내역입니다. 받은 날짜와 금액 옆에 같은 기간 업무 중 쓴 비용을 카드 내역·영수증·수행 일정으로 나란히 붙여야 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현금으로 받아 현금으로 쓴 부분은 증빙이 비어 있기 쉽습니다. 이때는 같은 시기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과 예산으로 처리할 수 없었던 사정, 함께 수행한 동료의 확인서로 빈 곳을 메웁니다. 남은 돈을 생활비와 섞어 쓴 흔적이 있으면 그 부분은 따로 떼어 신고·반환을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직자 금품 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의 감사·수사 대응과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지출 증빙으로 금품의 성격과 영득의사 여부를 다툽니다.
-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 대응
- 공직자 금품 수수 감사 대응
- 뇌물·금품 수수 형사 변론
- 수수 금품 신고·반환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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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제2항·제3항·제3항 제1호·제8호·제5항
-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6767 판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2항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제3호·제4항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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