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산업기술로 지정되기 전에 얻은 기술을 쓰면 유출죄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부정하게 얻은 산업기술을 사용·공개한 죄는 얻을 당시 이미 법이 보호하는 산업기술이어야 성립합니다. 대법원 2024도21051 판결의 판단, 현행 법에서의 의미, 영업비밀 침해죄가 따로 남는 이유와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문제 된 기술이 언제 어떤 법령에 따라 지정·고시되었는지와, 그 자료를 언제 어떤 경위로 손에 넣었는지를 날짜순으로 정리하십시오. 취득한 날 그 기술이 법이 보호하는 산업기술이었는지가 이 죄의 첫 요건입니다.
부정하게 얻은 뒤 사용·공개했다는 산업기술 유출죄는, 얻을 당시 이미 법이 보호하는 산업기술이어야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법이 제정·시행되기 전에 얻은 기술로서 지정이나 고시·공고가 없던 기술은 취득 당시 산업기술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사용하거나 공개했어도 이 조항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같은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죄로는 처벌될 수 있으니, 산업기술 해당 여부만 보고 안심할 일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제조업체 연구소에서 오래 일하다 2019년 퇴사했고, 재직 중 내려받은 공정 자료 일부를 집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2026. 3. 9. 해외 거래처와 기술 자문 계약을 맺고 그 자료를 참고해 공정 개선안을 만들었습니다. 2026. 6. 전 직장이 산업기술 유출로 고소했고, 고소장에는 그 공정이 몇 해 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A씨는 자료를 받을 때는 지정된 기술이 아니었는데도 산업기술 유출로 처벌되는지, 영업비밀 문제는 따로 남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검사는 피고인들을 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함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도 기소했습니다. 문제 된 기술 가운데 일부는 산업기술보호법이 제정되어 2007. 4. 28. 시행되기 전에 취득한 것이었습니다. 제1심은 유죄로 보았지만, 원심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했고, 영업비밀 관련 부분 등은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개정 전 법 제14조 제1호는 사용·공개의 대상을 「그 취득한 산업기술」로 적고 있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가리키는 것이 문언상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구 산업기술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산업기술의 사용행위 또는 공개행위의 대상 기술은 취득 당시에도 산업기술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여야만 할 것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넓혀 해석할 수 없다는 죄형법정주의가 바탕에 있습니다.
지금 법에서도 같은 결론인가요?
현행 법령에서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행 제14조 제1호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해, 판결이 해석한 문언과 같습니다. 산업기술의 정의도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기술로 정하고 있어, 국가핵심기술이나 첨단기술처럼 정해진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취득 뒤에 비로소 지정·고시된 기술이라면 같은 논리로 제1호 위반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고,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고 했다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반대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사람이 유출하거나 접근 권한자가 목적 외로 쓰는 행위는 다른 호에서 따로 정하고 있어, 어느 호로 기소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고시 분류를 다투는 사안은 「퇴사 전 설계자료를 가져갔는데 고시 분류가 달라도 산업기술 유출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산업기술이 아니면 영업비밀로도 처벌받지 않나요?
아닙니다. 영업비밀 침해죄는 지정·고시가 필요 없고,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비밀로 관리된 정보이면 보호됩니다.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누설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았다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 구분 | 산업기술 유출죄(제14조 제1호) | 영업비밀 침해죄(제18조 제2항) |
|---|---|---|
| 보호 대상 | 법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된 기술 | 비공지성·경제적 가치·비밀관리성을 갖춘 정보 |
| 시점 요건 (핵심 행) | 취득 당시에도 산업기술이어야 함 | 지정·고시 불필요 |
| 목적 요건 |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 부정한 이익 또는 손해를 입힐 목적 |
| 법정형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았다면 두 죄 모두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출처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조·제36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도21051 판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문제 된 자료를 얻은 날이 그 기술의 지정·고시보다 앞서나요?
고시 개정 이력을 찾아 취득 당시 산업기술이 아니었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14조 제1호
고소장에 제14조 제1호 말고 다른 호나 영업비밀 조항도 적혀 있나요?
호별 요건이 달라 각각의 성립 여부를 따로 검토합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회사가 그 자료에 접근 제한이나 비밀 표시를 하지 않았나요?
비밀관리성이 없다는 자료를 모아 영업비밀 해당 여부를 다툽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자료를 외국 거래처에 보내거나 외국에서 쓰일 것을 알았나요?
가중처벌 조항 적용 가능성을 전제로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이 사건에서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은 무죄였지만, 영업비밀 관련 공소사실의 유죄는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결국 방어의 초점은 그 정보가 비밀로 관리되었는지, 이미 알려진 정보인지, 목적이 있었는지로 옮겨 갑니다. 같은 사실로 두 죄가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음부터 두 쟁점을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 유출 혐의 대응 순서
- 날짜표 작성 - 자료를 취득한 날, 사용·공개한 날, 기술이 지정·고시된 날을 한 표에 정리합니다.
- 적용 호 확인 - 고소장과 출석 요구서로 제14조 몇 호, 영업비밀 몇 조로 문제 삼는지 확인합니다.
- 비밀관리 여부 점검 - 접근 제한, 비밀 표시, 비밀유지 서약 등 회사의 관리 실태를 확인합니다.
- 자료 처리 상담 - 보관 자료를 임의로 지우기 전에 변호인과 처리 방법을 정합니다.
- 진술 준비 - 취득 경위와 사용 범위를 서류에 맞춰 일관되게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료를 취득한 시점과 기술의 지정·고시 시점, 회사의 비밀관리 실태에 따라 산업기술 유출죄와 영업비밀 침해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업기술·영업비밀 유출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사건에서 가장 먼저 만들 자료는 날짜표입니다. 수사기관은 현재 그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이나 첨단기술로 고시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료를 취득한 날 그 기술이 어느 고시에 들어 있었는지는 피의자 쪽에서 고시 개정 이력을 찾아 대조해야 드러납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쟁점에서 벗어나도 영업비밀 쟁점은 남습니다. 회사가 그 자료에 접근 제한이나 비밀 표시를 했는지, 이미 논문이나 특허로 공개된 정보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퇴사할 때 쓴 서약서와 보안 교육 기록은 회사 쪽 증거가 되므로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업기술 유출과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피의자 조사 동행과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기술의 지정·고시 이력과 자료 취득 시점을 대조해 적용 조항부터 다시 점검합니다.
- 산업기술 유출 사건 수사 대응
- 영업비밀 침해 형사 변론
- 국가핵심기술 지정 이력 검토
- 퇴사자 기술 자료 분쟁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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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호·제2호·제3호·제4호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제3항·제7항
-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도21051 판결
-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도21051 판결,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호, 제36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제2항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