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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범죄

퇴사 전 설계자료를 가져갔는데 고시 분류가 달라도 산업기술 유출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고시에 적힌 분류 명칭과 그대로 맞지 않아도 고시된 첨단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된 기술이면 산업기술 유출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반도체용 초순수 설계기술이 「담수」 분야로 고시된 첨단기술에 속할 수 있다고 보고 무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가져간 파일 목록과 반출 날짜·경로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회사가 기술 유출을 문제 삼으면 반출한 파일 목록, 보낸 날짜와 경로(사내 메일·개인 메일·노트북), 퇴사일과 이직 회사 입사일을 먼저 적어 두십시오. 산업기술 해당 여부와 외국 사용 목적은 이 날짜와 경로로 다툽니다.

「고시에 우리 기술 이름이 그대로 없으니 산업기술이 아니다」라는 주장만 믿고 대응을 미룰 필요는 없지만, 그 주장에 기대서도 안 됩니다. 법원은 고시의 분류 명칭보다 기술의 실질 관련성을 함께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반도체 공장용 초순수 설비 회사에서 8년 동안 시공과 시운전을 맡다가 2024. 2. 해외 경쟁업체로 이직하기로 했습니다. 퇴사 직전 설계값을 자동 계산하는 엑셀 템플릿과 제어로직 파일을 개인 메일로 보내고 노트북에 저장한 뒤 출국했습니다. 회사가 산업기술 국외 유출로 고소하자 D씨 측은 「고시상 그 기술은 해수 담수화 분야로 분류돼 있어 반도체용 초순수 기술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퉜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시의 분류와 딱 맞지 않아도 산업기술이 되나요?

네, 고시에 적힌 분류 명칭과 문자 그대로 일치하지 않아도 고시된 첨단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된 기술이면 산업기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원심은 고시의 중분류 「담수」가 해수 담수화를 뜻하므로 공업용수로 반도체용 초순수를 만드는 기술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담수」가 처리수의 활용 목적뿐 아니라 원수의 종류가 담수인 경우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산업발전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의 입법 목적, 고시와 참고 자료의 분류 체계 차이, 그 기술이 고시된 첨단기술의 개발·생산에 미치는 영향과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이 사건 뒤에 그 설비가 해당 첨단기술에 속한다고 확인한 사정도 기록에 있었습니다. 환송 후 최종 결론은 다시 심리해 정하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기술이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산업기술인가요?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은 산업기술로 보호됩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을 대상으로 산업구조 고도화 기여, 신규 수요와 부가가치 창출, 산업 간 연관 효과를 고려해 범위를 고시합니다.

첨단기술 해당 여부 판단 흐름
  1. 1

    고시 확인

    행위 당시 첨단기술 고시의 분류와 기술 명칭 확인

  2. 2

    분류 해석

    입법 목적과 분류 체계를 고려해 문구 의미 해석

  3. 3

    정보 성격

    제품 개발·생산에 필요한 구체적 기술상 정보인지

  4. 4

    관련성·경쟁력

    고시 기술과 밀접한 관련,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

대법원은 어떤 정보가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할 때 다음을 종합해 구체적·개별적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 기술상의 정보 - 고시된 첨단기술에 관한 제품·용역의 개발, 생산, 보급, 사용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인지
  • 밀접한 관련성 - 고시된 첨단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 산업경쟁력 - 그 정보로 회사가 부가가치를 만들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퇴사 전 회사 파일을 개인 메일로 보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사람이 산업기술을 유출하면 처벌되고,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한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억원 이하의 벌금을, 국내 유출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게 합니다.

산업기술 유출 법정형 비교
구분2019. 8. 20. 개정 전현행
외국 관련 유출15년 이하 또는 15억원 이하15년 이하 또는 30억원 이하
국내 유출7년 이하 또는 7억원 이하10년 이하 또는 10억원 이하
국가핵심기술 외국 유출별도 가중 없음3년 이상 유기징역, 65억원 이하 병과

출처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현행 및 2019. 8. 20. 개정 전)

이 사건 행위는 2019. 2.~3.이어서 행위 당시 법률(2019. 8. 20. 개정 전)이 적용됐습니다. 당시에는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한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2019. 8. 20. 이후의 행위에는 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퇴사 후 회사가 자료의 반환이나 삭제를 요구했는데 거부하거나 사본을 보유하는 것도 따로 금지된 침해행위입니다. 퇴사할 때 개인 메일함·클라우드·노트북에 남은 회사 파일을 정리하고 삭제 사실을 기록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산업기술 해당 여부, 비밀유지의무의 존재, 외국 사용 목적이나 인식을 각각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6. 3. 29. 개정 전 법의 산업기술 유출죄가 고의 외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을 요구하는 목적범이고, 그 목적은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산업기술임을 알고 파일을 옮긴 사실만으로 그 목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특정 경쟁업체로 옮기기 직전에 반출했는지, 반출한 파일을 실제로 열어 쓰거나 이직 회사에 넘겼는지가 목적과 인식을 판단하는 사정이 됩니다. 반출 후의 접속 기록과 이직 회사의 업무 내용이 주된 증거로 쓰입니다.

산업기술 유출 고소 대응 순서

  • 파일 특정 - 회사가 문제 삼는 파일과 반출 경로를 특정합니다. 범위가 넓으면 산업기술이 아닌 자료가 섞여 있는지부터 가립니다.
  • 고시 대조 - 행위 당시 고시의 분류와 기술 명칭을 확인합니다. 고시 문구와 기술의 관련성이 산업기술 해당 여부를 가릅니다.
  • 의무 확인 - 입사·퇴사 시 서약서와 비밀유지계약을 확인합니다. 비밀유지의무가 처벌 요건이 됩니다.
  • 사용 여부 정리 - 반출 후 파일을 열었는지, 이직 회사에 넘겼는지 기록을 정리합니다. 외국 사용 목적과 부정한 목적 판단에 쓰입니다.
  • 반환·삭제 - 남은 사본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삭제하고 그 사실을 남깁니다. 반환 거부와 사본 보유도 따로 처벌 대상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문제 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인지, 영업비밀로도 보호되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형이 달라지므로 고시와 회사 내부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업기술·영업비밀 유출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기술 유출로 고소된 직원 쪽은 「고시 문구에 우리 기술이 없다」는 주장에 기대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원심은 그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분류 명칭을 좁게 읽지 않고 기술의 실질적 관련성과 경쟁력을 함께 보았습니다. 고시 문구 다툼 하나로 끝나는 사건은 드뭅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시점 기록입니다. 이직 제안을 받은 날, 사직서를 낸 날, 파일을 개인 메일로 보낸 시각, 노트북에 옮긴 날, 출국일과 새 회사 입사일이 한 줄로 이어지면 외국 사용 목적이 쉽게 추단됩니다. 반대로 업무 인수인계 중 보낸 파일이나 퇴사 후 바로 지운 기록이 있으면 목적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이 기록은 형사 재판에서 목적범의 목적과 외국 사용 인식을 판단하는 자료가 되고, 회사가 따로 내는 손해배상·사용금지 가처분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디지털포렌식 결과와 메일 서버 로그가 주된 증거가 되므로, 수사 초기에 어떤 기기를 제출할지부터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업기술·영업비밀 유출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반출 파일과 고시 분류를 하나씩 대조해 산업기술 해당 범위를 좁히고 반출 경위와 사용 여부로 목적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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