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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범죄

해외 영업비밀 유출 대가를 급여로 받았다면 전액 추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8 갱신


영업비밀 유출의 대가라면 급여 명목으로 받은 돈도 전액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범죄와 함께 한 부수 업무인지, 독립된 적법 업무인지와 피고인별로 기소된 범죄와의 대가관계를 구별해야 합니다. 지급 시점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먼저 볼 것

돈의 명목보다 실제 지급 목적과 기소된 범죄행위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십시오. ‘급여’나 ‘용역대금’이라는 이름만으로 범죄수익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영업비밀 유출의 대가라면 급여 명목으로 받은 돈도 전액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범죄와 함께 한 부수 업무인지, 독립된 적법 업무인지와 피고인별로 기소된 범죄와의 대가관계를 구별해야 합니다. 지급 시점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국내 장비 회사에서 공정개발 업무를 하다 2024. 7. 1. 퇴사했습니다. 퇴사 직후 해외 경쟁사의 국내 협력업체와 고문계약을 맺고 2024. 8.부터 2026. 1.까지 18개월 동안 매달 400만 원씩 모두 7,20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A씨는 그 기간에 전 직장의 공정 자료를 협력업체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장비 설치 자문도 실제로 했으므로 급여 전부가 범죄의 대가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26. 3. 9. 첫 공판을 앞두고 A씨는 급여로 받은 돈도 전액 추징되는지, 적법한 자문 부분을 어떻게 나누어 주장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급여나 자문료로 받으면 범죄수익이 아닌가요?

지급 명목은 하나의 자료일 뿐입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보수 대상 업무에 적법한 행위가 일부 섞여 있어도, 그 행위가 범죄와 같은 목적의 부수·보조 행위에 불과하거나 범죄가 없었다면 별도로 대가를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정도라면 받은 돈 전부가 범죄행위의 보수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기술팀장 출신 피고인은 퇴직 후 영업비밀 자료의 보유와 두 차례 누설이 기소된 사건에서 다른 피고인으로부터 약 4,500만 원을 급여 등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그 전액이 해당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보수라고 보아 추징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모든 급여가 자동으로 전액 추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약상 업무, 실제 수행한 일, 돈을 지급한 목적과 범죄 사이의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유출 전에 받은 돈도 추징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돈을 언제 받았는지는 중요한 정황이지만, 범죄행위의 대가인지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사전에 지급한 착수금이나 정기 급여도 실제로는 영업비밀 유출을 위한 보수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죄 이전에 받은 돈이라는 사정 외에 독립된 적법 업무의 실체가 확인된다면 대가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금일과 유출일을 두 줄로 비교하는 데 그치지 마십시오. 협약 체결 경위, 메신저 대화, 기술자료 요청과 제공, 회의 내용, 급여 산정방식, 실제 보고서 등을 시간순으로 배열해야 합니다. 돈을 받은 사람마다 역할과 기소된 범죄사실도 별도로 표시해야 합니다.

외국 기업이 지급한 용역대금은 왜 결론이 달랐나요?

이 사건에서 외국 기업이 다른 피고인의 법인에 지급한 약 152만 달러는 기술이전협약에 따른 용역대금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지급이 사건 전후 기술이전 과정과 관련돼 보이더라도, 그 피고인에게 실제로 기소된 영업비밀 취득 범죄로 생겼거나 그 범죄의 대가라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금액을 해당 피고인에게서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업비밀 유출 추징 확인 사항
수령 관련 금액기소 범죄와의 관계대법원 판단
기술팀장 약 4,500만 원해당 피고인의 보유·누설 범죄의 보수범죄수익으로 보아 유죄 부분 파기환송
외국 기업 지급 약 152만 달러다른 피고인에게 기소된 취득 범죄의 대가인지해당 피고인에 대한 추징 불허 판단 유지

출처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6도7031 판결. 행위별 법적 성격과 적용 범위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국 기업이 지급한 돈은 절대 추징되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몰수·추징 대상은 피고인별로 기소된 범죄행위와 연결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피고인이나 법인이 여러 단계로 돈을 받은 사건이라면 지급 경로만 보지 말고 공소장에 특정된 행위, 돈이 발생한 원인을 하나씩 대응해야 합니다.

약 152만 달러는 2024. 1. 17.까지 지급됐고, 다른 피고인에게 기소된 영업비밀 취득은 2024. 1. 30.과 2. 28.의 행위였습니다. 대법원은 그 지급금을 기소된 두 차례 취득 범죄에서 생긴 재산이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론을 지급일이 먼저인 모든 금액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판결이 기술팀장의 선행 지급금에 대해서는 범죄행위의 대가성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지급 경위와 공소사실을 함께 보아야 두 결론이 설명됩니다.

적법한 업무가 섞여 있으면 얼마를 나누어 계산하나요?

실제 업무가 범죄와 목적을 같이 하는 부수·보조 행위에 그친다면 대법원은 대가 전부를 범죄수익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막연히 ‘일부는 합법적 업무였으니 비율을 정할 수 없다’는 주장만으로 전액 추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범죄와 분리 가능한 독립 업무가 있었다면 그 내용과 보수액을 계약서·산출물·근무기록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급여·자문료가 영업비밀 제공과 같은 시기에 지급됐나요?

    금액별 지급 경위와 계약·메시지·산출물을 시간순으로 대조하십시오.

    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6도7031 판결

  2. 여러 피고인이나 법인이 같은 거래에 참여했나요?

    수령자와 기소된 행위를 각각 나눈 뒤 추징대상 금액을 연결하십시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

  3. 범죄와 별개의 적법 업무를 수행했다는 자료가 있나요?

    당시 계약과 결과물, 독립된 대가 산정 근거를 보존하십시오.

    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6도7031 판결

이 사건에서는 돈을 받은 두 사람의 기소 범죄가 달랐습니다. 기술팀장은 퇴직 후 자료의 계속 보유와 두 차례 누설 등이, 다른 피고인은 그 두 차례 자료의 취득이 기소됐습니다. 원심은 비율을 나누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두 사람 모두에게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기술팀장 피고인의 약 4,500만 원에 관해서는 원심을 파기환송했고, 다른 피고인에 대한 약 152만 달러 추징 불허는 유지했습니다. 두 금액을 같은 계산식으로 묶지 않은 이유를 유념해야 합니다.

범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와 실제 몰수·추징을 명할 수 있는지도 순서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와 제10조에는 몰수 대상과 추징 요건, 범죄피해재산에 관한 제한이 있습니다. 받은 돈의 성격을 정리한 뒤 재산의 귀속과 권리관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비밀 유출 추징에 대한 대응 순서

먼저 지급자·수령자·공소사실별로 표를 만듭니다. 그다음 피해 회사는 영업비밀의 특정 자료, 접근권한·반출 기록, 외부 전달 내역, 퇴직 전후 약정, 지급자와 수령자 사이의 메시지·송금 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피고인 측은 실제 업무계약, 산출물, 지급 명세, 다른 합법적 수익원이 존재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어느 쪽도 기소되지 않은 별도 행위를 근거로 특정 금액을 당연히 추징하거나 추징에서 빼서는 안 됩니다.

공소장과 송금내역을 맞출 때에는 수령 주체·날짜·명목 외에 해당 범죄의 일시와 행위를 함께 적으십시오. 피해 회사에 돈이 반환됐는지, 이미 확보된 재산이 있는지도 정리해야 몰수와 추징 대상을 중복 계산하는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자와 회사 사이에 작성된 배상 합의서의 효력은 「퇴직자가 영업비밀 침해를 사과하며 쓴 배상 합의서, 직업선택의 자유 위반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급여로 받으면서 소득세를 이미 냈다면 세금 문제도 남습니다. 대법원은 뇌물로 받은 돈의 추징금을 모두 낸 사건에서 후발적 경정청구로 납세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범죄로 얻은 이익이 정당한 절차로 환수된 경우에 관한 법리이므로, 영업비밀 유출 대가가 추징된 경우에도 같은 주장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추징금을 내지 않아 재산이 압류된 것만으로는 경정청구 사유가 아니라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청구 기간 3개월은 추징금을 낸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 판례의 기준은 「위법소득이 몰수·추징되거나 반환됐다면, 대법원은 언제 소득세를 취소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실무상 착안점

송금내역과 공소장에 서로 다른 사건 구분을 사용하면 추징대상을 잘못 묶기 쉽습니다.

피고인별로 기소된 행위와 그 일시를 먼저 적고, 각 지급금이 어느 행위의 대가인지 연결해야 합니다. 법인이 받은 돈과 개인이 받은 돈도 수령 사실과 최종 귀속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적법한 업무가 섞였다는 주장을 하려면 당시의 계약·산출물·보수 산정 근거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범죄와 분리된 독립 업무인지, 범죄를 돕는 과정의 일부인지가 쟁점입니다. 범행 전에 돈이 들어왔다는 시간적 사정만으로 대가성을 부정하면 핵심 판단을 놓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비밀 국외유출 형사 방어와 추징 범위 다툼, 침해 손해배상 민사와 추징 뒤 소득세 경정청구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피고인별 기소 행위와 각 지급금의 대가관계, 최종 귀속을 계약·산출물 자료로 함께 검토합니다.

  • 영업비밀 국외유출 형사 방어
  • 추징 범위·대가관계 다툼
  • 영업비밀 침해 손해배상·금지청구 대응
  • 추징 확정 뒤 소득세 후발적 경정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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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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