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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범죄

같이 이직한 동료끼리 회사 자료를 주고받아도 영업비밀 누설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같이 이직해 함께 쓰기로 한 동료끼리라도 영업비밀을 아직 모르는 동료에게 넘기면 넘긴 사람은 누설죄, 받은 사람은 취득죄가 각각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도11906 판결은 공범끼리 주고받은 것이라며 누설·취득을 무죄로 본 원심을 깨뜨렸습니다. 지금은 파일별로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떤 경로로 넘겼는지와 받은 사람이 이미 알던 자료인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회사가 자료 유출을 문제 삼기 시작했다면 누가 누구에게 어떤 파일을 언제, 어떤 경로(USB·메신저·이메일)로 넘겼는지를 건별로 확인하십시오. 넘긴 사람과 받은 사람에게 각각 따로 죄가 성립할 수 있어 건별 정리가 출발점입니다.

같은 일을 하기로 한 동료끼리 넘긴 것이니 사용 혐의 하나만 문제 된다고 여길 필요도, 반대로 모든 전송이 무조건 유죄라고 단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넘긴 시점에 상대방이 그 자료를 이미 알고 있었는지가 따로 판단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4년 국내 검사장비 회사를 그만두고 동료 몇 명과 함께 해외 회사로 옮겨 비슷한 장비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2024. 8.부터 2024. 10.까지 F씨는 예전 회사의 소스코드를 USB에 담아 동료에게 건넸고, 다른 동료는 회로도 파일을 단체 메신저방에 올렸습니다. 수사기관은 해외 사용 목적의 영업비밀 사용 외에 파일을 넘긴 사람에게는 누설, 받은 사람에게는 취득 혐의를 따로 적용했습니다. F씨는 함께 쓰기로 한 동료끼리 주고받은 것도 별도의 죄가 되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함께 쓰기로 한 동료끼리 주고받아도 누설·취득죄가 되나요?

됩니다. 대법원 2025도11906 판결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아직 모르는 상대방에게 넘기면,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했거나 실제로 함께 썼는지와 상관없이 넘긴 사람에게는 누설죄, 받은 사람에게는 취득죄가 각각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공범들 사이에 사용을 위해 주고받은 것에 불과하다며 누설·취득 부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법이 취득·사용·누설·유출을 각각 독립된 범죄로 정하고 있고, 누설·취득에는 사용 목적이 요구되지 않으며, 누설·취득을 거쳐 사용하는 경우가 사용만 한 경우보다 불법이 크다는 이유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미 업무로 알던 자료를 쓴 것도 취득인가요?

담당 업무로 이미 알고 있던 영업비밀은 새로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그 사람에게는 취득 없이 사용만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판결도 직무 수행으로 영업비밀을 인지한 사람은 이미 취득한 것과 다름없어 별도의 취득행위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누설·취득죄는 「아직 알지 못하는 상대방」에게 넘겼는지가 기준입니다. 받은 동료가 원래 그 파일을 다루던 사람인지, 처음 보는 자료였는지가 건별로 따로 다투어집니다.

영업비밀 해외 유출은 처벌이 얼마나 무겁나요?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누설하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국내 유출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이고, 두 경우 모두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기준입니다.

영업비밀 침해죄 법정형(2026. 10. 4. 기준)
구분징역벌금
해외 사용 목적 취득·사용·누설15년 이하15억원 이하
국내 취득·사용·누설10년 이하5억원 이하
병과징역과 벌금 함께 가능같음
미수처벌처벌

출처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제2항·제6항, 제18조의2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판결은 사용을 공모한 사이의 전송을 처벌하지 않으면 사용에 착수한 사람이 미수 감경을 받는 반면 단순히 주고받기만 한 사람은 기수로 처벌되는 불균형이 생긴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2026. 9. 15. 공포된 개정법이 2027. 3. 16.부터 시행되면 부정한 수단에 해킹이 명시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가 새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영업비밀 누설 혐의 대응 순서

  • 전송 건별 목록 - 파일명, 보낸 사람, 받은 사람, 날짜, 경로를 한 줄씩 정리합니다. 누설·취득죄는 건마다 따로 판단됩니다.
  • 수령자의 기존 인지 확인 - 받은 사람이 원래 그 자료를 다루던 담당자였는지 확인합니다. 이미 알던 자료면 취득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 영업비밀 해당성 검토 - 회사가 그 자료를 비밀로 관리했는지, 공개된 정보는 아닌지 따집니다. 영업비밀이 아니면 이 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해외 사용 인식 정리 - 이직처와 개발 장소, 자료가 쓰일 곳을 알고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법정형이 15년과 10년으로 갈립니다.
  • 자료 반환·삭제 기록 확보 - 회사 요구에 따라 반환·삭제한 내역을 남깁니다. 계속 보유는 별도 처벌 대상이고 양형에도 영향을 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이 얽혀 있거나 이직처와 경업금지 약정 다툼이 함께 진행되면 자료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비밀 유출 형사사건의 변론과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영업비밀 사건에서 함께 이직한 사람들은 우리끼리 쓰려고 주고받은 것이라 한 덩어리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넘긴 행위와 받은 행위를 각각 따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만큼 기소되는 죄의 개수와 쟁점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전송 기록이 사건의 뼈대가 됩니다. 메신저방 업로드 시각, 이메일 발송 일시, USB를 건넨 날과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을 건별로 남겨야 합니다. 받은 사람이 예전 회사에서 그 자료의 담당자였는지는 업무분장표와 결재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건별 기록은 형사재판에서 누설·취득죄가 성립하는 범위를 줄이는 근거가 되고, 회사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이나 사용금지 가처분에서도 침해 범위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반환·삭제 요구를 받은 날과 실제 삭제한 날의 기록은 계속 보유 혐의를 막는 데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비밀 유출 형사사건과 경업금지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파일 전송을 건별로 재구성한 뒤 영업비밀성·상대방의 기존 인지·해외 사용 인식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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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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