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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범죄

퇴사하면서 실험데이터와 배치표를 USB에 담아 나가면 산업기술 유출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완제품의 최종 조성비가 아니라 실험데이터와 원료 배합 기록이라도 고시된 첨단기술과 밀접한 구체적 기술정보라면 산업기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최종 조성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산업기술이 아니라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가져간 파일이 어떤 제품의 개발·생산에 쓰이던 자료인지부터 목록으로 정리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퇴사자가 USB나 개인 메일로 자료를 옮긴 사실을 알았다면, 옮긴 파일 목록과 전송 일시, 그 파일이 어느 제품 개발에 쓰이던 것인지를 바로 적어 두고 반환과 삭제를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요구를 받고도 사본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별도의 금지 행위입니다.

가져간 자료가 완제품을 만드는 최종 레시피가 아니라고 해서 산업기술 다툼에서 미리 물러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태양전지용 소재를 개발하는 중소기업에서 10년 넘게 일한 연구원 A씨가 2024년 12월 퇴사 직전 연구소 PC에서 실험데이터와 원료 배합 비율을 적은 배치표 파일 1,000여 개를 개인 USB에 담고, 일부는 개인 메일로 보냈습니다. A씨는 2025년 1월 경쟁 소재 회사에 입사해 같은 개발 업무를 맡았습니다. 회사가 고소하자 A씨는 가져간 자료는 최종 제품의 조성비가 아닌 중간 실험 기록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회사는 이런 자료도 산업기술 유출로 처벌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최종 조성비가 아닌 실험 기록도 산업기술인가요?

될 수 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에는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이 포함되고, 그 첨단기술은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로 정해집니다.

첨단기술 범위에 속하는 산업기술 판단 요소
판단 요소확인할 내용
구체적 기술정보고시 첨단기술 제품의 개발·생산에 필요한 실험값·조성 비율인지
밀접한 관련성고시된 첨단기술과 직접 이어지는 정보인지
산업경쟁력비공개로 얻어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이 있는지
보유 시점재직 중 회사가 보유하던 정보인지(퇴사 후 작성분 제외)

출처 -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2도7718 판결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2도7718 판결은 어떤 정보가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지 세 가지를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고시된 첨단기술 제품의 개발·생산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상 정보인지, 그 첨단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되는지, 그 정보로 회사가 산업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입니다. 이 사건의 실험데이터와 배치표는 회사가 인력과 장비를 들여 얻은 비공개 정보로서 산업기술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보아, 최종 조성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무죄를 유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유죄 여부는 환송 뒤 다시 심리됩니다.

퇴사 후 작성한 자료도 유출에 해당하나요?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퇴사한 뒤에 작성한 자료 1건은 회사가 보유하던 정보로 보기 어렵다며 산업기술에서 뺐습니다.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않을 의무가 있지만, 그 대상은 재직 중 회사가 보유하던 정보입니다.

가져간 자료를 참고만 해도 사용한 것인가요?

참고해서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건너뛰었다면 사용에 해당합니다. 판결은 산업기술의 사용을 제품 개발·생산·연구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활용하는 구체적으로 특정 가능한 행위로 보고, 단순 모방뿐 아니라 개발 시간과 비용을 아낀 경우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참고했다는 파일에 문제 된 4개 제품의 조성 정보가 적혀 있지 않았고 화합물 종류와 비율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사용 부분은 증명이 없다고 보았고, 사용을 전제로 한 새 회사의 양벌규정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용을 주장하려면 가져간 자료와 새 회사 제품 사이의 연결을 구체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까지 증명해야 하나요?

행위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이 판결 사안(2014년 행위)에 적용된 규정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을 요구했고, 대법원은 그 목적을 검사가 증명해야 하며 산업기술임을 알고 유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추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도464 판결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해 다른 피고인의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비밀유지의무자 유출 금지 문구의 변화
  1. 2023. 4. 3.까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 필요

  2. 2023. 4. 4.부터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는 행위

  3. 2025. 7. 22.부터

    목적·인식 문구 없음

2026. 10. 11. 기준 현행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해당 금지 행위에는 목적 문구가 없습니다. 2023. 4. 4.부터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는 행위로 바뀌었고, 2025. 7. 22.부터는 그 문구도 빠졌습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당시 법률에 따르므로 언제 반출했는지가 요건을 정합니다. 현행 위반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산업기술 유출 고소 대응 순서

  • 파일 목록 특정 - 반출된 파일과 출력물을 하나씩 목록으로 만들고 작성 시점을 표시합니다. 퇴사 뒤 작성한 자료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 첨단기술 연결 - 각 자료가 어느 제품, 어느 고시 첨단기술에 관한 것인지 정리합니다. 산업통상부장관의 산업기술 확인을 받아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 비공개 관리 증명 - 접근 제한, 보안서약서, 거래처와의 비밀유지 약정을 모읍니다. 영업비밀 요건인 비밀관리성도 함께 따져집니다.
  • 반환·삭제 요구 - 퇴사자에게 서면으로 반환과 삭제를 요구하고 도달일을 남깁니다. 요구 뒤 사본 보유는 별도 금지 행위가 됩니다.
  • 사용 정황 연결 - 새 회사 제품의 조성·출시 시점과 가져간 자료를 비교합니다. 자료와 제품의 연결이 없으면 사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료가 거래처에서 받은 정보이거나 공동 개발 결과물이면 계약서와 개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사자 기술 유출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퇴사자 기술 유출 사건에서 피의자 쪽은 「최종 레시피가 아니라 중간 실험 기록일 뿐」이라고 말하고, 회사도 그 말에 흔들려 고소를 접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판결은 실험데이터와 배치표도 첨단기술과 밀접한 구체적 정보라면 산업기술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피의자 쪽에서는 퇴사 뒤 작성한 자료, 제품과 연결되지 않는 자료를 하나씩 걸러내는 것이 방어의 출발입니다.

시점 기록이 결론을 바꿉니다. 이 법은 2023. 4. 4.과 2025. 7. 22.에 금지 행위의 문구가 바뀌었기 때문에, 메일 발송 시각과 USB 저장 시각이 언제였는지에 따라 목적 증명이 필요한지가 달라집니다. 반환 요구서를 보낸 날과 도달한 날도 사본 보유 행위의 기준이 됩니다.

이 기록은 형사 재판에서 유출 범위와 적용 법조를 정하고, 민사 침해금지 소송에서는 사용 기간과 손해액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파일 해시값과 전송 로그를 처음부터 원본대로 확보해 두면 두 절차에서 같은 증거를 다시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퇴사자 기술 유출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반출 파일을 하나씩 첨단기술 고시와 대조하고 행위 시점별 적용 법조를 나누어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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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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