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빚 독촉을 피하려고 서류상 이혼만 했다면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채권자를 피하려는 목적이었더라도 부부가 법률상 혼인관계를 일시적으로나마 끝내기로 합의하고 협의이혼 신고를 했다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이혼 의사가 합치된 협의이혼은 가장이혼이라도 유효하므로 그 기록이 부실의 사실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혼과 함께 재산을 넘겼다면 다른 문제가 생기므로 재산 이전 내역부터 확인하십시오.
협의이혼한 사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뒤에는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가장이혼이라며 재산분할을 미뤄 두면 나중에 실제로 갈라설 때 청구할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서류상 이혼을 했다고 해서 같이 사는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이혼 신고가 아니라 이혼을 계기로 재산을 어떻게 옮겼는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운영하던 무역회사가 2024년 부도나면서 큰 빚을 졌고, 채권자들이 집까지 찾아와 아내가 2023년 친정아버지에게서 상속받은 시골 땅을 내놓으라고 독촉했습니다. 부부는 독촉을 피하려고 2025년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지만 지금도 같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채권자 한 사람이 이혼이 가짜라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자 A씨는 처벌될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장이혼 신고가 왜 허위신고가 아닌가요?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는 신고주의 제도입니다. 대법원은 가장이혼으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당사자에게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이혼할 의사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혼 의사가 합치되어 신고했다면 가족관계등록부의 이혼 기록은 부실의 사실이 아닙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이나 이와 같은 전자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원안 당시의 호적은 지금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뀌었고, 이혼 기록은 전자기록이어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가 문제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장이혼이 처벌될 수 있나요?
한쪽이 상대방 모르게 일방적으로 이혼신고를 했거나, 처음부터 둘 다 법률상 혼인을 끝낼 생각이 전혀 없이 신고서만 꾸몄다는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면 이혼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허위신고로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한 것이 되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가 문제 됩니다.
| 상황 | 판단 |
|---|---|
| 이혼 의사 합치 후 신고, 재산 이전 없음 | 불실기재죄 성립 어려움 |
| 한쪽이 몰래 일방적으로 신고 | 이혼 무효, 불실기재죄 문제 |
| 이혼하며 재산을 배우자에게 이전 | 사해행위취소 대상 가능 |
| 강제집행 피하려 허위 양도 | 강제집행면탈죄 문제 |
- 이혼 의사 합치 후 신고, 재산 이전 없음
- 판단: 불실기재죄 성립 어려움
- 한쪽이 몰래 일방적으로 신고
- 판단: 이혼 무효, 불실기재죄 문제
- 이혼하며 재산을 배우자에게 이전
- 판단: 사해행위취소 대상 가능
- 강제집행 피하려 허위 양도
- 판단: 강제집행면탈죄 문제
출처 - 형법 제228조 제1항, 민법 제406조,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도448 판결
함께 산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혼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 직후 혼인신고를 다시 하기로 약속한 문서나 대화가 있으면 이혼 의사가 없었다는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채권자를 피하려 재산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을 옮기는 순간 문제가 달라집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분할 명목으로 자기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기면 채권자는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로 양도했다면 강제집행면탈죄도 문제 됩니다.
위 사례처럼 아내가 친정에서 상속받은 땅은 처음부터 아내 재산이어서 남편의 채권자가 가져갈 수 있는 재산이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 빚을 보증하지 않았다면 이혼하지 않았어도 그 땅을 내놓을 의무는 없었습니다.
가장이혼 고소 대응 대응 순서
- 이혼 경위 정리 - 이혼 협의를 시작한 날, 가정법원 확인일, 신고일을 서류로 확인합니다. 이혼 의사의 합치를 보여 주는 기본 자료입니다.
- 재산 이전 확인 - 이혼 전후로 명의가 바뀐 부동산, 예금, 차량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사해행위나 강제집행면탈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 재산 귀속 정리 - 배우자 재산이 상속이나 증여로 얻은 고유재산인지 자료를 모읍니다. 채권자가 가져갈 수 없는 재산임을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 채권자 대응 - 배우자 고유재산을 요구하는 독촉에는 채무자가 아님을 서면으로 알립니다. 불필요한 다툼을 줄입니다.
- 고소 대응 - 고소장을 받으면 이혼 의사 합치를 보여 주는 자료로 의견을 냅니다. 재산 이전이 없었다는 점을 함께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이나 명의 이전이 있었는지, 이혼 뒤 다시 혼인하기로 약속한 기록이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등기부와 금융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장이혼과 재산 이전이 얽힌 형사 고소 사건과 사해행위취소 등 가사·민사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많은 분이 「서류상 이혼만 했으니 들키면 처벌된다」고 걱정합니다. 대법원은 일시적으로라도 법률상 혼인을 끝낼 의사가 합치되었다면 그 이혼을 유효하다고 봅니다. 처벌 위험은 이혼 신고보다 그 무렵 재산을 어떻게 옮겼는지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부도일, 채권자 독촉일, 이혼 신고일, 부동산 명의 변경일이 각각 언제인지에 따라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었는지가 판단됩니다. 재산 이전이 전혀 없었다면 그 사실을 등기부와 계좌 내역으로 보여 주면 됩니다.
이 자료는 형사 고소에 대한 의견서의 근거가 되고,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내는 경우에는 고유재산임을 증명하는 방어 자료가 됩니다. 실제로 헤어지게 될 때를 대비해 재산분할 청구기간 2년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과 재산 이전이 얽힌 형사·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이혼 경위와 재산 변동 시점을 서류로 확정한 뒤 형사 책임과 사해행위 위험을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체납처분면탈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혼신고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상속 관련 서류·채권자 독촉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성립 여부, 재산 이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배우자 고유재산 보호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법 제228조 제1항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도448 판결
- 민법 제406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76조
- 민법 제406조 제2항
- 민법 제836조 제1항
- 형법 제347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