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부도수표를 돌려받은 배서인이 잃어버렸다면 처벌불원은 누구에게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지급거절 뒤 수표가 배서인에게 넘어갔다가 분실되었다면, 분실 당시 그 수표를 갖고 있던 배서인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소지인입니다. 대법원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소지인은 의사표시 당시의 소지인이고, 환수받은 수표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 당시의 소지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으로 수표를 넘겨받은 사람이 누구인지와 그 사람의 처벌불원서를 1심 판결 선고 전에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수표를 회수하거나 소지인의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선고 뒤에 받으면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선고기일 전에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내야 합니다.
수표를 회수하지 못했다고 해서 실물을 찾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고, 그 수표의 마지막 소지인에게서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거래처에 발행한 당좌수표 여러 장이 2025년 예금 부족으로 부도나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금액이 큰 수표는 대부분 회수했지만 1장은 아직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그 수표는 지급제시를 한 은행 거래처 B씨가 배서인 C씨에게서 수표금을 받고 C씨에게 넘겨주었는데, C씨가 그 수표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A씨는 B씨와 C씨 중 누구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수하지 못한 부도수표의 처벌불원은 누가 할 수 있나요?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소지인은 그 의사를 표시할 당시에 수표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보통은 지급제시를 한 사람이지만, 지급거절 뒤 수표가 앞의 배서인에게 넘어갔다면 그 수표를 넘겨받아 실제로 갖고 있는 사람이 소지인입니다.
넘겨받은 수표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 당시의 소지인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도3172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사례에서는 B씨가 아니라 수표금을 지급하고 수표를 넘겨받은 C씨가 처벌불원서를 써 줄 사람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부정수표 단속법」은 예금 부족 등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게 한 발행인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면서, 수표를 회수했거나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재판은 어떻게 끝나나요?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이미 재판 중이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없다는 점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는 사항이어서,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항소심이 살펴야 합니다.
| 제출 시점 | 효과 |
|---|---|
| 공소제기 전 | 공소제기 불가 |
| 제1심 판결 선고 전 | 공소기각 판결 |
| 제1심 판결 선고 후 | 공소기각 안 됨, 양형 참작 |
- 공소제기 전
- 효과: 공소제기 불가
- 제1심 판결 선고 전
- 효과: 공소기각 판결
- 제1심 판결 선고 후
- 효과: 공소기각 안 됨, 양형 참작
출처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도1367 판결
다만 처벌불원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법원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소지인은 나중에 마음을 바꿔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 장 중 일부만 회수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도수표 1장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므로, 회수했거나 처벌불원서를 받은 수표 부분만 공소기각 대상이 됩니다. 나머지 수표에 대해서는 재판이 계속되고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회수 여부와 처벌불원 여부는 수표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금액이 작은 수표라도 남김없이 회수하거나 처벌불원서를 받아야 형사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분실된 수표처럼 실물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실 당시 소지인을 찾아 처벌불원서를 받는 방법이 남습니다.
부도수표 처벌불원 대응 순서
- 수표 목록 작성 - 부도난 수표의 번호와 금액, 회수 여부를 한 장씩 정리합니다. 미회수 수표가 공소 대상입니다.
- 최종 소지인 추적 - 지급제시인, 상환받은 배서인, 분실 경위를 은행 기록과 당사자 확인으로 따라갑니다. 처벌불원서를 써 줄 사람이 정해집니다.
- 수표금 정산 - 최종 소지인에게 수표금을 지급하거나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처벌불원서를 받는 조건이 됩니다.
- 처벌불원서 제출 - 소지인 서명과 신분증 사본을 붙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냅니다. 제1심 선고 전이어야 합니다.
- 공소기각 확인 - 수표별로 공소기각이 되었는지 판결문에서 확인합니다. 빠진 수표가 있으면 항소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표가 여러 사람을 거쳐 배서되었거나 분실 신고와 공시최고가 진행된 경우라면 배서 경로와 은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등 경제 형사사건의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도수표 발행인들은 「수표 실물을 찾아와야만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 분실된 수표 앞에서 손을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분실 당시 소지인의 처벌불원서로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누가 마지막 소지인이었는지를 정확히 찾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표의 이동 경로를 날짜와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 지급제시일, 지급거절일, 배서인이 상환한 날, 분실한 날이 확인되어야 처벌불원서를 써 줄 사람이 정해집니다. 은행의 부도 처리 기록과 배서인과 주고받은 문자가 경로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과 처벌불원서는 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로 바로 연결됩니다. 다만 제1심 선고 전에 법원에 도착해야 하므로, 선고기일이 잡히면 남은 수표마다 소지인 확인과 서류 제출 일정을 거꾸로 계산해 움직여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등 경제 형사사건의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부도수표마다 이동 경로와 최종 소지인을 확정한 뒤 제1심 선고 전에 회수나 처벌불원서 제출을 마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도수표 목록·은행 부도 처리 내역·배서인과 주고받은 문자나 합의서를 준비해 주시면, 수표별 최종 소지인 확정과 처벌불원서 효력, 제1심 선고 전 제출 일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도3172 판결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도1367 판결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제3항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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