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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범죄

간호사가 의사 입회 없이 골수검사를 하면 무면허 의료행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아닙니다, 골수검사는 의사만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가 아니어서 숙련된 간호사가 의사의 일반적 지도·감독 아래 진료의 보조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본 원심 유죄 판결을 파기했고, 소아처럼 위험이 큰 환자는 의사 입회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병원의 시술 지침과 간호사의 교육·자격 기록부터 모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간호사의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문제 됐다면, 해당 시술의 병원 내 지침, 간호사의 교육·자격 기록, 환자 상태 기록부터 모아 두십시오. 진료 보조인지는 행위 유형이 아니라 위험성·환자 상태·간호사 숙련도를 함께 보고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침습적인 검사라고 해서 모두 의사가 직접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이 낮고 숙련된 간호사가 맡는다면 의사가 현장에 없어도 진료의 보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병원은 2024년부터 혈액내과 환자의 골수검사 상당수를 종양전문간호사에게 맡겨 왔습니다. 간호사들은 병원 지침에 따라 엉덩이뼈 뒤쪽에서 골수를 채취했고, 담당 교수는 검사 현장에 매번 있지는 않았습니다. 2025년 내부 제보로 수사가 시작되자 병원 법인은 의료법 양벌규정으로 입건됐고, 병원은 이 검사가 무면허 의료행위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의 보조는 어디까지인가요?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의 보조를 할 수 있지만, 고도의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자체는 할 수 없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아래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정하고 있습니다. 판결 당시에는 의료법에 있던 규정이 간호법 제정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진료의 보조에 해당하는지는 그 행위가 진단·치료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인지, 시술 부위와 방법·난이도, 필요한 지식과 기술 수준, 부작용과 위험성, 임상 현장의 실제 의료 분업 현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또한 간호사의 보조행위마다 의사가 늘 현장에 입회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 일반적인 지도·감독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골수검사는 간호사가 해도 되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됩니다.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도10286 판결은 골수검사가 의사만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가 아니고, 환자 상태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사가 입회하지 않고 일반적 지도·감독 아래 자질과 숙련도를 갖춘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로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이 본 골수검사 판단 요소
판단 요소골수검사(후상 장골극)
진단·치료의 핵심 행위인지핵심 행위 아님
시술 부위 위험큰 혈관·신경 없어 위험 낮음
검사자 재량표준 지침 준수 시 적음
간호사 숙련도전문간호사는 이론·실습 교육 이수
예외소아 등 고위험 환자는 의사 입회 필요

출처 -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도10286 판결

판결은 골수검사가 진단·치료의 핵심 행위가 아니고, 주로 시행하는 엉덩이뼈 뒤쪽 부위는 큰 혈관이나 신경이 없어 위험이 낮으며, 표준 지침을 따르면 검사자의 재량이 적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종양전문간호사는 골수검사 이론과 실습 교육을 거친다는 점도 보았습니다. 원심은 간호사가 직접 한 골수검사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아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으므로 최종 결과는 환송 후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의사가 꼭 입회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환자의 상태 때문에 위험이 큰 경우입니다. 위 판결은 체구가 작거나 뼈가 성인만큼 자라지 않은 소아처럼 바늘이 지나치게 들어가거나 뼈가 손상될 위험이 있고 정맥마취 아래 검사하는 환자는, 의사가 현장에 입회해 간호사를 구체적으로 지도·감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환자에게 의사 입회 없이 간호사가 검사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가 인정되면 병원도 처벌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행위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것이면 법인에도 벌금형을 과합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2025. 6. 21.부터 시행된 간호법은 병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뒤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간호사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규정도 두었습니다. 지금 같은 시술을 맡기는 병원은 이 규정과 하위 법령의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간호사 시술 무면허 의료행위 대응 순서

  • 시술 지침 확보 - 병원의 해당 시술 표준 지침과 위임 범위 문서를 모읍니다. 검사자 재량이 적은 표준화된 행위인지 보여 줍니다.
  • 간호사 자격·교육 기록 - 전문간호사 자격증, 교육 이수 내역, 시행 건수를 정리합니다. 자질과 숙련도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 환자별 상태 기록 - 소아, 마취 환자 등 고위험 환자였는지 차트를 확인합니다. 의사 입회가 필요한 특별한 사정인지 가릅니다.
  • 응급 대응 체계 정리 - 시술 중 응급상황에 의사가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체계가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일반적 지도·감독으로 충분했다는 근거가 됩니다.
  • 양벌규정 면책 자료 - 법인이 위반 방지를 위해 한 교육과 감독 기록을 모읍니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면 법인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술 종류가 골수검사와 다르거나 환자가 고위험군이었던 경우에는 그 시술의 위험성과 당시 진료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의료 현장에서는 「바늘이 뼈까지 들어가는 검사는 무조건 의사 몫」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수사기관도 침습성만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의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침습성이 아니라 위험의 실제 크기, 시술의 표준화 정도, 간호사의 숙련도를 함께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시술도 병원이 어떻게 관리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그래서 병원 내부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시술 지침의 제정일, 간호사 교육 이수일과 시행 건수, 환자별 마취 여부와 연령, 응급 대응 인력 배치 기록이 날짜별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사건이 터진 뒤 만든 지침은 증거로서 힘이 약합니다.

이 기록은 개인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성립을 다투는 근거이자, 병원 법인의 양벌규정 면책 근거가 됩니다.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는 자료가 있으면 행위자가 처벌되더라도 법인은 벗어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의료법 위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시술 지침·교육 기록·환자별 진료기록을 먼저 확보해 진료 보조 범위와 양벌규정 면책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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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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