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엄마를 노리고 휘두른 몽둥이에 업힌 아이가 맞아 숨지면 아이에 대한 살인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살해할 마음으로 아이를 업은 여성을 향해 몽둥이를 휘둘렀는데 등에 업힌 아이가 맞아 숨졌다면 아이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이른바 타격의 착오가 있어도 살인의 고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과실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처음 노린 사람에게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다친 사람이 여럿이라면 피해자마다 따로 진단서와 사진을 남기십시오. 처음 노린 사람과 실제로 맞은 사람에 대해 죄가 각각 따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노린 사람이 아니니 과실치사」라는 주장은 판례상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이려 했고 사람이 죽었다면 살인의 고의는 유지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의 언니는 2025년 4월 오랫동안 돈 문제로 다투던 시동생과 마당에서 언쟁하던 중, 시동생이 각목을 들어 언니를 향해 내리치는 일을 겪었습니다. 언니는 머리를 맞고 쓰러졌고, 이어 휘두른 각목이 언니 등에 업혀 있던 돌 지난 아들의 머리에 맞아 아이가 숨졌습니다. 시동생은 아이를 죽일 생각은 없었다며 과실치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노린 사람과 숨진 사람이 다르면 고의가 없어지나요?
아니요, 살해할 고의로 공격했는데 손이 빗나가 다른 사람이 맞아 숨졌다면 숨진 사람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2813 판결은 형수를 향해 살의를 가지고 소나무 몽둥이를 휘둘러 쓰러뜨린 뒤 다시 내리친 몽둥이에 형수 등에 업혀 있던 1세 조카가 맞아 숨진 사안에서, 타격의 착오가 있어도 살인의 범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조카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니 과실치사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과실치사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살인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서,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 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타격의 착오와 객체의 착오는 어떻게 다른가요?
타격의 착오는 겨냥은 맞았지만 행위가 빗나가 다른 대상에 결과가 생긴 경우이고, 객체의 착오는 처음부터 다른 사람을 노린 사람으로 잘못 알고 공격한 경우입니다. 두 경우 모두 「사람을 살해한다」는 같은 구성요건 안의 착오라서 판례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합니다.
| 유형 | 예 | 살인 고의 |
|---|---|---|
| 타격의 착오 | A를 쳤는데 빗나가 B 사망 | 인정 |
| 객체의 착오 | B를 A로 알고 공격 | 인정 |
| 무거운 죄 사실 불인식 | 남인 줄 알았는데 부모 | 보통살인만 인정 |
- 타격의 착오
- 예: A를 쳤는데 빗나가 B 사망
- 살인 고의: 인정
- 객체의 착오
- 예: B를 A로 알고 공격
- 살인 고의: 인정
- 무거운 죄 사실 불인식
- 예: 남인 줄 알았는데 부모
- 살인 고의: 보통살인만 인정
출처 - 형법 제13조, 제15조 제1항,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2813 판결
다만 착오로 더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남을 노렸는데 그 사람이 자신의 부모였다면 존속살해가 아닌 보통살인의 고의만 인정됩니다. 같은 무게의 사람 사이에서 생긴 착오에는 이 규정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처음 노린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죄가 되나요?
처음 노린 사람이 다치고 살아났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살인미수가 따로 문제 됩니다. 노린 사람에 대한 살인미수와 실제로 숨진 사람에 대한 살인이 함께 성립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마다 상해 정도와 공격 경위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도 살인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살해 고의가 없고 겁만 주려 했는데 빗나가 다른 사람이 다쳤다면 상해나 과실치상 등으로 판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공격 당시 고의가 무엇이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흉기의 크기, 겨냥한 부위, 범행 전 한 말이 고의를 가리는 자료가 됩니다.
타격의 착오 사건 대응 순서
- 피해자별 기록 - 다친 사람마다 진단서와 사진을 따로 남깁니다. 죄명이 피해자별로 나뉩니다.
- 흉기 보존 - 몽둥이나 칼의 크기와 무게를 기록하고 경찰에 제출합니다. 살해 고의를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공격 경위 정리 - 누구를 향해 몇 번 휘둘렀는지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착오인지 별도 공격인지가 갈립니다.
- 동기 자료 확인 - 다툼의 원인과 평소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고의 판단에 쓰입니다.
- 유족 지원 - 숨진 피해자의 유족은 범죄피해자 구조와 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형사 절차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로 고의가 어떤 대상에 어떤 내용으로 있었는지는 공격 경위와 증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살인 등 강력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타격의 착오 사건에서 가해자들은 「그 아이를 노린 게 아니다」라는 말로 살인죄를 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사람을 죽이려는 고의로 공격해 사람이 죽었다면 대상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고의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 주장은 수사 초기부터 무게를 두기 어렵습니다.
대신 결론을 가르는 것은 처음 공격 때의 고의입니다. 흉기를 든 순간 무슨 말을 했는지, 몇 번 어디를 겨냥했는지, 이전에 위협 문자를 보낸 적이 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웃의 신고 녹취나 현장 CCTV는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므로 빨리 보존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공판에서 살인 고의를 증명하는 근거가 되고, 피해자마다 살인과 살인미수를 따로 인정받는 기초가 됩니다. 유족이 손해배상이나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청구할 때도 같은 자료가 가해행위의 고의성을 보여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피해자가 여럿인 강력 사건의 고소와 공판을 수행해 왔으며, 피해자별 공격 경위와 처음의 고의를 먼저 정리한 뒤 죄명별 책임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망진단서·부상자 진단서·현장 CCTV·위협 메시지를 준비해 주시면, 타격의 착오에서 살인 고의 인정 여부·피해자별 죄명·유족의 손해배상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2813 판결
- 형법 제254조
- 형법 제250조 제1항
- 형법 제267조
- 형법 제13조
- 형법 제15조 제1항
- 형법 제266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