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죽일 마음으로 조카를 저수지에 데려갔다가 빠진 아이를 구하지 않으면 살인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살해할 생각으로 어린 조카를 위험한 저수지로 데려간 사람이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지 않고 지켜보기만 했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18조는 위험 발생을 막을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방지하지 않으면 그 결과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대법원도 같은 사안에서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아이를 그 장소에 데려간 경위와 물에 빠진 뒤 구조할 수 있었던 사정부터 확인하십시오.
아이가 물에 빠졌다면 직접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어도 119 신고, 주변 사람 호출, 구명 도구 투척처럼 할 수 있는 구조 조치를 해야 합니다. 구조 의무가 있는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실행행위로 평가됩니다.
직접 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살인죄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구하지 못한 것만으로 처벌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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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4년 8월 평소 사이가 나빴던 형의 아들인 9세 조카를 데리고 인적이 드문 저수지에 갔습니다. 조카가 경사진 둑에서 미끄러져 물에 빠졌지만 A씨는 구명 튜브가 옆에 있었는데도 던지지 않고 한참 지켜본 뒤에야 신고했습니다. 조카는 숨졌고, A씨는 처음에는 단순 사고라고 진술했다가 휴대전화 검색 기록이 드러나면서 살인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접 밀지 않았는데도 살인죄가 되나요?
네, 구조할 법적 의무가 있는 사람이 살해할 마음으로 구조하지 않고 사망을 지켜봤다면, 직접 물에 빠뜨린 것과 같게 평가되어 살인죄가 됩니다. 이것을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합니다. 형법은 위험 발생을 막을 의무가 있거나 자기 행위로 위험의 원인을 만든 사람이 위험을 막지 않으면 그 결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2951 판결은 숙부가 10세 조카를 살해하려고 미끄러지기 쉬운 제방 쪽으로 데리고 걷다가 조카가 스스로 미끄러져 물에 빠지자 구하지 않은 사안을 다뤘습니다. 대법원은 물에 빠질 때까지는 살인의 예비 단계였더라도, 보호능력이 없는 어린아이를 위험한 저수지로 데려간 숙부에게는 구호할 법적 작위의무가 있고, 구하지 않고 익사를 용인한 부작위는 살인의 실행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구조할 의무는 누구에게 생기나요?
구조 의무는 법령·계약·친족관계에서 생기기도 하고, 스스로 위험한 상황을 만든 사람에게도 생깁니다. 어린 조카를 위험한 물가로 데려간 숙부는 친족이면서 위험을 만든 사람이라서 의무가 인정됐습니다.
- 1
작위의무
친족관계·위험 야기 등으로 구조 의무가 있는지
- 2
구조 가능성
쉽게 결과를 막을 수 있었는지
- 3
고의
사망을 용인했는지
- 4
동가치성
직접 살해한 것과 같게 평가되는지
같은 논리로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2024 판결은 아이를 묶어 감금한 사람이 탈진한 아이를 보고도 그대로 두고 나와 숨지게 한 사안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우연히 지나가던 사람처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은 도와주지 않았다고 해서 살인죄의 부작위범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때는 도덕적 비난은 받아도 형법상 작위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살해할 생각이 없었다면 어떤 죄가 되나요?
살해할 고의 없이 아이를 위험한 곳에 데려갔다가 부주의로 사고가 났다면 살인죄가 아니라 과실치사나 업무상과실치사가 문제 됩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아이가 빠진 뒤 사망을 용인했는지 여부입니다. 수사기관은 데려간 경위, 평소 관계, 빠진 뒤의 행동, 신고 시각을 보고 고의를 판단합니다.
| 상황 | 죄명 |
|---|---|
| 살해 고의로 구조하지 않아 사망 | 살인(부작위) |
| 살해 고의, 아이 생존 | 살인미수 |
| 실행 착수 전 계획·유인 | 살인예비 |
| 고의 없이 부주의로 사망 | 과실치사 |
- 살해 고의로 구조하지 않아 사망
- 죄명: 살인(부작위)
- 살해 고의, 아이 생존
- 죄명: 살인미수
- 실행 착수 전 계획·유인
- 죄명: 살인예비
- 고의 없이 부주의로 사망
- 죄명: 과실치사
출처 - 형법 제250조 제1항, 제254조, 제255조, 제267조
살해할 마음으로 데려갔지만 아이가 구조되어 살아났다면 살인미수가 되고, 아직 실행에 들어가지 않은 단계라면 살인예비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작위 살인 사건 대응 순서
- 경위 정리 - 아이를 그 장소에 데려간 이유와 시간 순서를 적습니다. 위험을 만든 사람인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구조 가능성 확인 - 물 깊이, 거리, 수영 능력, 주변 구조 도구를 확인합니다. 쉽게 구할 수 없었다면 작위의무 위반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신고 기록 확보 - 119 신고 시각과 통신 기록을 확보합니다. 늦은 신고는 고의 판단에 불리하게 쓰입니다.
- 고의 다툼 - 평소 관계, 보험 가입, 메시지 같은 동기 자료를 검토합니다. 고의가 부정되면 과실치사로 죄명이 바뀝니다.
- 공판 준비 - 검사가 제출한 진술과 감정서를 대조합니다. 사망 원인과 시각이 공소사실과 맞는지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구조가 실제로 가능했는지와 고의가 있었는지는 현장 조건과 진술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으로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살인 등 강력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작위 살인 사건에서 피의자들은 「내가 민 것도 아닌데 왜 살인이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손을 댔는지보다 구할 의무가 있었는지, 구할 수 있었는지, 사망을 받아들였는지를 봅니다. 위험한 장소로 데려간 사람이라면 의무는 쉽게 인정됩니다.
그래서 시간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물에 빠진 시각, 신고 시각, 그 사이 휴대전화 사용 기록, 현장 CCTV가 분 단위로 맞춰지면 고의 여부가 드러납니다. 사고 직후 가족에게 보낸 문자 한 줄이 진술보다 무겁게 다뤄지기도 합니다.
이 기록은 공판에서 살인과 과실치사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신고가 빨랐고 구조를 시도한 흔적이 있으면 고의를 다툴 근거가 되고, 반대로 지체된 신고와 사전 검색 기록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살인 등 생명 침해 사건의 수사와 공판을 수행해 왔으며, 사건 전후 시간 기록과 구조 가능성을 먼저 확정한 뒤 작위의무와 고의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경찰 출석요구서·119 신고 기록·현장 사진·휴대전화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작위의무 인정 여부·구조 가능성·살인 고의와 과실치사 구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법 제18조
-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2951 판결
- 형법 제250조 제1항
- 형법 제267조
- 형법 제255조
- 형법 제281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