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묶어서 가둔 아이가 탈진했는데 그대로 두고 나와 숨지면 감금치사인가요, 살인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감금 상태만 유지하다 사망했다면 감금치사죄이지만, 탈진한 아이를 보고 이대로 두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방치했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됩니다. 대법원은 감금 도중 살해의 범의가 생겨 위험 발생을 막지 않고 방치한 행위를 살인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부작위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피해자 상태를 마지막으로 본 시각과 그때 가해자가 한 말이나 행동부터 확인하십시오.
감금된 사람이 의식을 잃거나 음료를 삼키지 못하는 상태라면 곧바로 119에 신고하고 결박을 풀어야 합니다. 감금한 사람에게는 자기 행위로 만든 위험을 막을 의무가 있어서, 그대로 두면 살인의 실행행위로 평가됩니다.
감금 사건이라고 모두 감금치사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방치하던 순간 사망을 받아들였는지에 따라 살인죄로 바뀝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의 중학생 조카는 2024년 12월 돈을 노린 남성에게 꾀여 오피스텔로 끌려가 손발이 묶이고 입이 테이프로 막힌 채 갇혔습니다. 남성은 몇 차례 드나들다 마지막에 조카가 물도 삼키지 못할 만큼 지친 것을 보고도 담요를 덮어 두고 나갔고, 다시 왔을 때 조카는 숨져 있었습니다. 남성은 죽일 생각은 없었다며 감금치사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감금치사와 부작위 살인은 어떻게 갈리나요?
감금 상태를 유지했을 뿐인데 사망했다면 감금치사죄이고, 감금 도중 살해의 범의가 생겨 위험을 막지 않고 방치했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입니다.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2024 판결은 미성년자를 유인해 손목과 발목을 묶고 입에 반창고를 붙여 감금한 피고인이 탈진한 피해자를 보고도 모포를 덮어씌운 채 나와 숨지게 한 사안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인정했습니다.
| 상황 | 죄명 | 법정형 |
|---|---|---|
| 감금만, 다치지 않음 | 감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 감금 유지 중 사망 | 감금치사 | 3년 이상 유기징역 |
| 사망 용인하고 방치 | 살인(부작위)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감금만, 다치지 않음
- 죄명: 감금
-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감금 유지 중 사망
- 죄명: 감금치사
- 법정형: 3년 이상 유기징역
- 사망 용인하고 방치
- 죄명: 살인(부작위)
- 법정형: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출처 - 형법 제250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281조 제1항
감금치사죄는 사람을 감금해 사망에 이르게 한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서 법정형의 상한부터 다릅니다.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만으로 고의가 되나요?
네, 사망을 확실히 원하지 않았더라도 결과가 생길 가능성을 알면서 받아들였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같은 판결은 피해자가 탈진해 박카스를 삼키지 못하고 흘려버리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나오면서 그대로 두면 죽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판결은 피고인이 병원에 옮기지 않고 사경에 이른 피해자를 방치한 점을 들어,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르더라도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피해자를 본 순간 무엇을 보았고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쟁점입니다.
감금한 사람에게 왜 구조할 의무가 생기나요?
자기 행위로 위험 발생의 원인을 만든 사람은 그 위험을 막을 의무를 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묶어 가둔 사람은 피해자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었으므로,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해지면 결박을 풀거나 구조를 요청할 의무가 생깁니다.
감금 자체도 별도로 처벌됩니다. 사람을 감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성년자를 유인했다면 미성년자 유인죄도 함께 문제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에서 미성년자 약취·유인은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감금 방치 사건 대응 순서
- 구조와 신고 - 피해자 상태가 나쁘면 즉시 119에 알리고 결박을 풉니다. 이 행동 하나로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시간 순서 확보 - 감금 시작, 마지막 방문, 사망 추정 시각을 확인합니다. 살해 범의가 언제 생겼는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 피해자 상태 기록 - 마지막으로 본 피해자의 모습과 대화를 정리합니다. 미필적 고의 판단에 직접 쓰입니다.
- 부검 결과 확인 - 사망 원인과 시각을 부검 감정서로 확인합니다. 방치와 사망의 인과관계가 여기서 확인됩니다.
- 죄명별 대응 - 감금치사, 부작위 살인, 미성년자 유인 등 적용 죄명을 검토합니다. 공판에서 다툴 범위가 정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살해 범의가 언제 생겼는지는 진술과 부검 결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감금·살인 등 강력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감금 사건 가해자들은 「묶어 두기만 했다」며 감금치사만 인정하려 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마지막으로 피해자를 보고 나간 순간을 따로 떼어 봅니다. 그때 죽을 수 있다고 느끼고도 그냥 나갔다면 살인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방문 전후의 기록이 사건의 중심이 됩니다. 건물 출입 기록, 휴대전화 위치, 피해자 가족에게 보낸 메시지 시각을 맞추면 가해자가 피해자 상태를 언제 알았는지가 드러납니다. 피해자 측은 이 자료가 지워지기 전에 수사기관에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공판에서 감금치사와 살인을 가르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가해자의 진술이 바뀌더라도 객관적 시각 자료는 남으므로, 미필적 고의를 증명하는 기초가 되고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감금·유괴와 결합된 강력 사건의 고소와 공판을 수행해 왔으며, 감금 기간 중 시간 순서와 마지막 방문 시점의 상황을 먼저 재구성한 뒤 살해 범의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검 감정서·건물 출입 기록·가해자 메시지·수사 진행 통지를 준비해 주시면, 감금치사와 부작위 살인의 구분·미필적 고의 증명·적용 죄명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2024 판결
- 형법 제18조
- 형법 제250조 제1항
- 형법 제281조 제1항
- 형법 제276조 제1항
- 형법 제276조
- 형법 제287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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