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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낫을 들고 다가가다 말리는 사람 때문에 못 휘둘렀어도 살인미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살해할 마음으로 낫을 들고 상대에게 다가선 순간 살인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므로, 다른 사람이 말려 상처 하나 내지 못했어도 살인미수죄가 됩니다. 대법원은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행위를 실행의 착수로 보고 제3자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사안을 살인미수로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당시 거리와 말린 사람의 진술을 확보해 실행 착수 전 단계였는지부터 따져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흉기를 든 사람을 말린 목격자가 있다면 그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받아 두고, 당시 두 사람 사이의 거리와 흉기를 든 손의 위치를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십시오. 실행 착수 여부는 이 몇 걸음의 차이로 갈립니다.

상처가 없다는 이유로 고소를 망설일 필요는 없습니다. 살인죄는 미수와 예비까지 처벌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5년 9월 시골 본가에서 형과 땅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난 형이 창고에서 낫을 들고 나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옆에 있던 어머니가 형의 팔을 붙잡는 사이 F씨는 뒷문으로 도망쳤고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F씨는 다치지 않았는데도 형을 살인미수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처를 내지 않았는데 왜 살인미수인가요?

살인의 실행에 착수했지만 결과가 생기지 않으면 미수범으로 처벌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73 판결은 격분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낫을 들고 다가서려 했으나 다른 가족이 말리는 틈에 피해자가 도망친 사안에서,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때 이미 살인의 실행행위에 착수했다고 보아 살인미수를 인정했습니다.

실행의 착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시작되거나 그와 밀접한 행위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 흉기를 들고 공격 가능한 거리로 다가서는 것은 휘두르는 행위와 바로 이어지므로 밀접한 행위로 평가됩니다. 반대로 흉기를 들고 있었어도 피해자가 멀리 있었고 다가서는 동작이 없었다면 착수 전 단계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거리와 동작이 결론을 가릅니다.

실행 착수 전이라면 어떤 죄가 되나요?

아직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준비 단계라면 살인미수가 아니라 살인예비가 됩니다. 살인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흉기를 사거나 숨겨 들고 피해자 집 앞에서 기다린 행위가 예비의 전형입니다.

살인 범행 단계와 죄명
  1. 흉기 준비·대기

    살인예비

  2. 흉기 들고 접근

    실행 착수, 미수 성립

  3. 외부 제지로 실패

    장애미수

  4. 사망

    살인 기수

살인미수는 살인죄의 법정형인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기준으로 감경할 수 있을 뿐이어서 예비죄와 형의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피의자 쪽에서는 피해자와의 거리, 흉기를 들어 올렸는지, 공격 동작이 있었는지를 들어 착수 전 단계였다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 멈췄다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자기 뜻으로 실행을 그만두었다면 중지미수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반면 다른 사람이 말려서 멈췄거나 피해자가 도망쳐서 이루지 못했다면 외부 사정 때문이므로 중지미수가 아니라 장애미수입니다. 장애미수는 형을 감경할 수 있을 뿐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에서도 이 구조는 같습니다. 원안 판결 사안에서는 말린 사람 덕에 피해자가 도망쳤으므로 장애미수로 처리됐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인정되었지만 살인미수 성립 자체에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흉기 위협 사건 대응 순서

  • 현장 상황 기록 - 두 사람 사이 거리, 흉기를 든 자세, 공격 동작 여부를 적습니다. 실행 착수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 목격자 확보 - 말린 사람과 주변 사람의 연락처를 받아 둡니다. 피의자 진술과 다를 때 결론을 가릅니다.
  • 흉기 보존 - 사용하려던 낫이나 칼을 경찰에 제출합니다. 위험성과 고의를 보여 주는 물증입니다.
  • 고소와 보호 요청 - 살인미수로 고소하고 접근 금지 등 보호 조치를 요청합니다. 가해자가 같은 집이나 동네에 산다면 서둘러야 합니다.
  • 죄명 검토 - 예비, 장애미수, 중지미수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처벌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행 착수 여부는 현장 구조와 진술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살인미수·특수협박 등 흉기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흉기 위협을 당한 피해자들은 다친 곳이 없으면 협박 정도로만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살해할 마음으로 흉기를 들고 다가섰다면 이미 살인미수가 될 수 있고, 처벌 범위는 협박과 비교할 수 없이 넓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거리와 동작을 기록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대가 몇 걸음 앞까지 왔는지, 흉기를 들어 올렸는지, 누가 언제 말렸는지를 당일 메모나 신고 녹취로 남겨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가족 사이 사건일수록 진술이 흐려지거나 바뀝니다.

이 기록은 수사기관이 죄명을 정할 때 살인미수와 예비, 특수협박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공판에서는 말린 사람의 진술과 함께 실행 착수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피의자 쪽에서는 착수 전 단계였다는 주장의 근거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흉기를 이용한 위협·살인미수 사건의 고소와 공판을 수행해 왔으며, 현장의 거리와 동작을 먼저 재구성한 뒤 실행 착수와 미수 유형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12 신고 기록·목격자 연락처·현장 사진·흉기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실행 착수 여부·장애미수와 중지미수 구분·적용 죄명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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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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