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음식에 농약을 탔는데 상대가 토해서 살았다면 어떤 미수범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살인미수인 것은 같지만, 넣은 농약의 양이 치사량에 미치지 못해 처음부터 사망이 불가능했다면 불능미수, 치사량이었는데 상대가 토해서 살았다면 장애미수가 되어 형의 감면 범위가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남편을 독살하려 농약을 탔으나 피해자가 토해 실패한 사건에서 치사량을 더 심리해 어느 미수에 해당하는지 가렸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사용한 물질의 종류와 양을 감정 자료로 확인해 두십시오.
수사 초기에 압수된 음식물과 용기, 사용한 농약의 제품명과 남은 양을 감정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실제로 들어간 양이 치사량에 미치는지가 장애미수와 불능미수를 가르고, 이 판단은 감정 결과로 정해집니다.
미수에 그쳤다고 해서 살인미수 혐의를 무조건 다투어야만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어느 미수에 해당하는지, 형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를 다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4월 오랜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B씨가 먹을 국에 집에 있던 농약을 조금 섞었습니다. B씨는 국을 몇 숟가락 먹다 맛이 이상해 토했고 병원 치료를 받은 뒤 회복했습니다.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되었고, 가족은 넣은 양이 적어 어차피 죽을 수 없었다면 처벌이 달라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장애미수와 불능미수는 무엇이 다른가요?
장애미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었는데 다른 사정으로 결과가 생기지 않은 경우이고, 불능미수는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처음부터 결과가 생길 수 없었지만 위험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장애미수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습니다.
| 종류 | 상황 | 형 |
|---|---|---|
| 장애미수 | 치사량이었으나 피해자가 토함 | 감경할 수 있음 |
| 불능미수 | 치사량 미달, 위험성 있음 |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 |
| 중지미수 | 스스로 신고해 결과 방지 | 반드시 감경 또는 면제 |
| 불능범 | 위험성 없음 | 처벌하지 않음 |
- 장애미수
- 상황: 치사량이었으나 피해자가 토함
- 형: 감경할 수 있음
- 불능미수
- 상황: 치사량 미달, 위험성 있음
- 형: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
- 중지미수
- 상황: 스스로 신고해 결과 방지
- 형: 반드시 감경 또는 면제
- 불능범
- 상황: 위험성 없음
- 형: 처벌하지 않음
출처 - 형법 제25조, 제26조, 제27조
불능미수는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하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면제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애미수보다 형의 감면 폭이 넓습니다.
독을 탔는데 상대가 토했다면 어느 쪽인가요?
넣은 양이 치사량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967 판결은 피고인이 남편을 독살하려고 국에 농약 약 8ml를 탔으나 남편이 토해 실패한 사건에서, 사용한 양이 치사량에 현저히 미달해 보이는 자료가 있으므로 치사량을 더 심리해 장애미수인지 불능미수인지 가렸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치사량이었는데 상대가 토해 살았다면 장애미수입니다. 치사량에 크게 못 미쳐 처음부터 사망이 불가능했다면 불능미수가 되고, 그 경우에도 일반인이 보기에 사람이 죽을 수 있다고 여길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됩니다. 살인미수는 형법 제254조에 따라 처벌하며, 기본 형은 살인죄와 같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스스로 구급차를 불렀다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기 뜻으로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자기 뜻으로 막은 경우를 중지미수라 하고,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다만 상대가 스스로 토했거나 다른 사람이 신고해 살았다면 중지미수가 아닙니다. 범인이 후회해 직접 토하게 하거나 119에 신고한 사정이 있다면, 그 시각과 경위를 신고 기록으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119 신고 녹취와 출동 기록에는 신고자와 신고 시각이 남아 있습니다.
살인미수 대응 순서
- 감정 요청 - 압수된 음식물과 농약의 성분·양을 감정합니다. 치사량 여부가 미수의 종류를 정합니다.
- 사용량 재구성 - 넣은 양과 피해자가 먹은 양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83도2967 판결이 요구한 심리 대상입니다.
- 신고 경위 확인 - 누가 언제 119에 신고했는지 확인합니다. 중지미수 해당 여부가 갈립니다.
- 범행 동기 자료 수집 - 가정폭력 신고 기록, 진료 기록 등 범행에 이른 사정을 모읍니다. 양형에서 크게 반영됩니다.
- 피해자 의사 확인 -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 회복 가능성을 살핍니다. 가족 사이 사건에서 양형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여러 번에 나누어 독을 넣었거나 다른 가족도 음식을 먹은 경우에는 범행 횟수와 피해자 범위가 달라져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살인미수 등 중대 강력 사건의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살인미수로 구속된 사람의 가족은 「미수니까 가볍게 처벌될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살인미수면 무조건 실형」이라고 체념합니다. 실제로는 어느 미수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형의 감면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독극물 사건에서는 넣은 양이 치사량이었는지가 그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감정 자료가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압수된 음식물과 용기에 남은 양, 제품의 성분표, 피해자의 혈액 검사 결과가 모두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치사량 여부를 따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감정을 하지 않았다면 변호인이 감정을 신청해야 하고, 그 신청 시기가 늦으면 시료가 상해 감정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이 감정 결과는 재판에서 장애미수와 불능미수를 가르는 근거가 되고, 불능미수로 인정되면 형의 면제까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기록처럼 범행에 이른 사정은 별도로 양형에서 크게 반영되므로, 미수의 종류와 범행 동기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독극물 등을 이용한 살인미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용 물질과 양을 감정으로 먼저 확인한 뒤 미수의 종류와 범행 동기를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이나 구속영장 사본·압수물 목록·감정 결과서·가정폭력 신고나 진료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장애미수와 불능미수 중 어디에 해당할지와 중지미수 여부, 양형에서 다툴 사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967 판결
- 형법 제27조
- 형법 제25조 제2항
- 형법 제254조
- 형법 제26조
- 형법 제250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