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농약병을 건네고 차 브레이크 호스를 잘랐는데 피해자가 살았다면 살인미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살해하라며 치사량 농약을 건넨 행위와 피해자 차의 브레이크 호스를 잘라 사고가 나게 한 행위는 피해자가 살아남았더라도 각각 살인미수죄가 됩니다. 대법원은 두 행위 모두 사망의 결과가 생길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각 살인미수죄를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사고 당시 차량 상태를 보여 주는 정비 기록과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두십시오.
브레이크가 듣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차량을 바로 수리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한 채 경찰에 알리십시오. 잘린 호스와 누출된 브레이크액이 고의를 보여 주는 핵심 물증입니다.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다고 처벌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죽지 않았어도 살인의 실행에 착수했다면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2월 출근길에 신호 대기 중 앞차와 부딪힐 뻔해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페달이 바닥까지 꺼지며 차가 서지 않았습니다.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기며 인도 경계석에 부딪혀 겨우 멈췄고, 정비소에서는 브레이크 호스가 날카롭게 잘려 있었다고 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동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C씨의 음료에 타라며 농약병을 건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해자가 살았는데도 살인미수가 되나요?
네, 살해할 고의로 실행에 착수했지만 사망이라는 결과가 생기지 않았다면 살인미수죄가 됩니다. 살인죄는 미수범을 처벌하고,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을 뿐 반드시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1149 판결은 피고인이 성인 남자를 죽게 하기에 충분한 양의 농약이 든 병을 다른 사람에게 주며 피해자를 살해하라고 한 행위, 그리고 피해자 승용차의 브레이크 호스를 잘라 제동 기능을 잃게 해 피해자가 인도에 부딪힌 행위를 다뤘습니다. 대법원은 두 행위 모두 사망의 결과가 생길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각각 살인미수죄를 인정했습니다.
결과가 생기기 어려운 방법이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했어도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미수로 처벌됩니다. 이때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험성조차 없는 방법이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 유형 | 요건 | 처벌 |
|---|---|---|
| 장애미수 | 외부 사정으로 결과 없음 | 감경할 수 있음 |
| 중지미수 | 자의로 중지·결과 방지 | 감경 또는 면제 |
| 불능미수 | 결과 불가능하나 위험성 있음 |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 |
| 불능범 | 위험성 없음 | 처벌 안 됨 |
- 장애미수
- 요건: 외부 사정으로 결과 없음
- 처벌: 감경할 수 있음
- 중지미수
- 요건: 자의로 중지·결과 방지
- 처벌: 감경 또는 면제
- 불능미수
- 요건: 결과 불가능하나 위험성 있음
- 처벌: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
- 불능범
- 요건: 위험성 없음
- 처벌: 처벌 안 됨
출처 - 형법 제25조, 제26조, 제27조
위험성은 행위 당시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판단합니다. 치사량 농약이나 브레이크 절단처럼 통상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위험성이 인정됩니다. 피해자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겨 위기를 넘겼다는 우연한 사정은 위험성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결과가 나지 않은 것은 피해자의 대처 덕분이지 수단이 안전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농약을 건넨 사람은 무슨 죄가 되나요?
다른 사람에게 살해를 지시하며 독극물을 건넸다면 교사범이나 공동정범으로 실행자와 같은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누가 독을 먹였는지보다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수단을 제공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농약 건넨 행위와 브레이크 절단처럼 서로 다른 시점의 행위가 각각 살인미수가 되면 두 죄는 경합범으로 함께 처벌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살인미수 사건 대응 순서
- 물증 보존 - 차량, 잘린 부품, 남은 농약병을 손대지 않고 보관합니다. 수단의 위험성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감정 의뢰 - 농약 성분과 양, 브레이크 손상 원인을 감정받습니다. 치사량 여부와 인위적 절단 여부가 여기서 확인됩니다.
- 피해 진술 정리 - 사고 당시 속도, 제동 시도, 충돌 경위를 적어 둡니다. 생명 위험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보여 줍니다.
- 가담자 관계 확인 - 독극물을 건넨 사람과 받은 사람의 대화, 송금 내역을 모읍니다. 교사인지 공동정범인지가 갈립니다.
- 고소와 피해자 지원 -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요청합니다. 가해자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접근 금지가 필요합니다. 보호 요청 일자와 담당 수사관 이름도 함께 적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 사건에서 위험성과 고의를 인정할지는 감정 결과와 진술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살인미수 등 강력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살인미수 피해자들은 「다친 데가 없으니 큰 처벌은 어렵겠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결과보다 수단의 위험성을 봅니다. 브레이크 절단이나 치사량 독극물은 피해자가 무사했어도 살인미수로 다뤄집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의 물증이 가장 먼저 사라집니다. 보험 처리를 위해 차량을 수리하거나 폐차하면 잘린 호스를 다시 찾을 수 없습니다. 사고 일시, 정비소 방문일, 경찰 신고일을 적고 정비사의 소견을 문자로라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단순 사고가 아닌 고의 범행으로 입건되게 하는 출발점이 되고, 공판에서는 위험성을 증명하는 감정의 기초가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같은 자료가 가해행위와 손해의 인과관계를 보여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살인미수 등 생명 침해 사건의 고소와 공판을 수행해 왔으며, 범행 수단의 물증과 감정 결과를 먼저 확보한 뒤 위험성과 고의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량 정비 기록·블랙박스 영상·농약병 사진·가해자와의 메시지를 준비해 주시면, 수단의 위험성·살인 고의 증명·가담자 책임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1149 판결
- 형법 제254조
- 형법 제25조
- 형법 제27조
- 형법 제31조 제1항
- 형법 제37조
- 형법 제25조 제2항
- 형법 제31조 제1항·제2항
- 형법 제26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