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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독성 약초 달인 물로 살해하려다 토해서 실패하면 불능범인가요, 살인미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독성이 있어 일정량 이상 먹으면 사망할 수 있는 약초 달인 물을 마시게 해 살해하려다 피해자가 토해 실패했다면 불능범이 아니라 살인미수죄가 됩니다. 대법원은 불능범을 결과 발생 가능성이 절대로 없는 경우로 좁게 보고, 독성 약초는 용량과 체질에 따라 사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약초의 종류와 양, 마시게 한 경위부터 정리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독성 물질을 먹었다는 의심이 들면 남은 음료나 그릇을 버리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성분 감정 결과가 결과 발생 가능성과 위험성을 판단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어차피 그 양으로는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그 수단이 위험했는지를 먼저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배우자의 보험금을 노린 공범과 짜고, 독성이 있어 과거 사약으로 쓰였다는 약초를 달인 물을 배우자에게 보약이라며 마시게 했습니다. 배우자는 마시자마자 토해 버려 목숨을 건졌고, A씨는 그 약초로는 사람이 죽지 않을 수도 있으니 불능범이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불능범은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불능범은 범죄행위의 성질상 결과 발생이나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조금이라도 결과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면 불능범이 아니라 미수범입니다.

대법원은 문제의 약초가 관절염 등에 효능이 있지만 유독성 물질을 함유해 과거 사약으로 쓰였고, 독성을 낮추지 않고 달여 마시면 용량과 체질에 따라 사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토해서 미수에 그친 행위를 불능범이 아닌 살인미수죄로 판단했습니다.

살인미수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살인미수는 살인죄의 형을 기준으로 처벌하되,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250조 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사람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제254조가 그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미수범 감경은 법원이 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금을 노린 계획 범행이거나 공범과 미리 짠 경우라면 미수라도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결과가 불가능했어도 처벌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을 잘못 알아 결과 발생이 불가능했더라도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미수로 처벌하고,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미수 유형별 처벌
장애미수
상황: 피해자가 토해 실패
형: 감경할 수 있음
중지미수
상황: 스스로 중지·구조
형: 감경 또는 면제
불능미수
상황: 결과 불가능하나 위험성 있음
형: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
불능범
상황: 위험성도 없음
형: 처벌 안 함

출처 - 형법 제25조, 제26조, 제27조

예를 들어 치사량에 못 미치는 양을 썼거나 효과가 없는 물질을 독이라고 믿고 쓴 경우가 문제 됩니다. 이때는 결과가 생길 위험이 있었는지를 따로 따집니다. 위험성조차 없다면 처벌되지 않는 불능범이 됩니다.

스스로 그만두거나 구조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실행에 착수한 뒤 자의로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자의로 막았다면 중지범으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피해자가 토해서 실패한 경우는 자의로 막은 것이 아니므로 중지범이 아닙니다.

독을 먹인 뒤 스스로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으로 데려가 사망을 막았다면 중지미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만둔 이유가 들킬까 두려워서였는지, 스스로 뉘우쳐서였는지도 자의성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살인미수 불능범 다툼 대응 순서

  • 수단 확인 - 사용한 물질의 종류, 양, 조제 방법을 특정합니다. 결과 발생 가능성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성분 감정 - 남은 음료나 약재를 감정해 독성 정도를 확인합니다. 사망 가능성과 위험성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 고의 정리 - 살해할 의사였는지 다른 목적이었는지 경위를 정리합니다. 살인미수와 상해 등 다른 죄를 가릅니다.
  • 중지 여부 확인 - 실패 이유가 피해자의 구토 같은 외부 사정인지 스스로 막은 것인지 구분합니다. 형의 감면 여부가 달라집니다.
  • 공범 관계 확인 - 누가 계획하고 누가 실행했는지 역할을 나눕니다.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형이 다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용한 물질의 독성이 불분명하거나 공범 사이 역할에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감정서와 수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강력 사건의 수사 단계 조력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불능범 주장은 「그 방법으로는 애초에 죽을 수 없었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불능범을 결과 발생 가능성이 절대로 없는 경우로 좁게 보므로, 독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수단이면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단의 객관적 성질을 보여 주는 자료가 쟁점이 됩니다. 남은 약재와 음료, 구입 경위, 달인 방법과 양을 언제 누가 확인했는지가 감정 결과를 해석하는 기준이 됩니다.

공판에서는 감정 결과로 사망 가능성과 위험성을 다투고, 실패 경위에 관한 기록으로 중지미수 해당 여부를 다툽니다. 같은 미수라도 장애미수인지 중지미수인지에 따라 형의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강력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사용된 수단의 감정 결과와 범행 경위를 맞춰 불능범·미수 유형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 또는 출석요구서·성분 감정서·사용한 약재 구입 내역·공범과의 연락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불능범 해당 여부·미수 유형·공범 사이 역할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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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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