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다른 사람인 줄 알고 아버지를 살해했으면 존속살해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피해자가 자기 아버지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존속살해죄로 무겁게 처벌하지 않고 보통살인죄로 처벌합니다. 형법은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를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당시 어둡고 혼잡해 상대를 알아볼 수 없었던 사정을 증명할 자료를 확인하십시오.
조사가 시작되면 범행 당시의 밝기, 거리, 주변 인파, 상대를 누구라고 생각했는지를 처음부터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존속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가 법정형을 가르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잘못 알아본 실수가 있었다고 해서 살인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5년 7월 밤 축제가 열려 사람이 몰린 공원에서, 오래 다툼이 있던 지인을 해치려고 기다리다 비슷한 체격의 남성을 그 지인으로 알고 흉기로 찔렀습니다. 쓰러진 사람은 축제를 보러 나왔던 H씨의 아버지였고 결국 숨졌습니다. H씨의 가족은 H씨가 존속살해죄로 가중처벌을 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대를 잘못 알아보고 죽이면 살인죄가 되나요?
됩니다. 살해하려던 사람과 실제로 숨진 사람이 달라도 「사람을 살해한다」는 인식은 그대로 있으므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처럼 대상을 착각한 경우를 객체의 착오라고 하며, 같은 종류의 대상 사이의 착오는 고의를 없애지 않습니다.
착오가 있었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원래 노린 상대와의 갈등 경위, 범행을 준비한 정도, 범행 뒤 구호나 자수 여부는 살인죄의 형을 정할 때 함께 참작됩니다. 착오로 가족을 잃었다는 사정 자체도 범행 후의 정황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인 줄 몰랐다면 존속살해죄는 왜 적용되지 않나요?
존속살해죄는 피해자가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는 사실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여서, 그 사실을 알아야 적용됩니다. 형법은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아버지인 줄 모르고 살해했다면 보통살인죄로 처벌합니다.
| 구분 | 보통살인 | 존속살해 |
|---|---|---|
| 법정형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 필요한 인식 | 사람을 살해한다는 인식 | 직계존속이라는 인식까지 |
| 존속인 줄 몰랐을 때 | 적용 | 적용 안 됨 |
- 법정형
- 보통살인: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존속살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필요한 인식
- 보통살인: 사람을 살해한다는 인식
- 존속살해: 직계존속이라는 인식까지
- 존속인 줄 몰랐을 때
- 보통살인: 적용
- 존속살해: 적용 안 됨
출처 - 형법 제250조 제1항·제2항, 제15조 제1항
존속살해죄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하한이 보통살인보다 2년 높습니다. 존속이라는 인식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감경을 거쳐 선고할 수 있는 형의 범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수사와 재판에서 이 인식이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집니다. 수사기관은 범행 직전 피해자와 마주친 거리, 피해자의 옷차림과 목소리를 알아볼 수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묻습니다.
반대로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이었다면요?
존속을 살해하려 했는데 실제로는 다른 사람을 살해했다면 형법 제15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실제로 생긴 결과는 보통 사람의 사망이므로 보통살인죄가 성립하고, 존속살해의 의도는 미수로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학설이 나뉘는 영역이어서 사실관계에 맞춰 검토가 필요합니다. 어느 쪽이든 실제 피해자에 대한 살인죄 책임은 그대로 남는다는 점은 같습니다.
존속 인식이 없었음을 다투는 대응 순서
- 현장 상황 재구성 - 범행 시각, 조명, 거리, 인파를 확인합니다. 상대를 알아볼 수 없었던 사정을 보여 줍니다.
- 객관 자료 확보 - 주변 CCTV, 일몰 시각, 현장 사진을 확보합니다. 진술만으로는 인식 부재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 원래 대상 특정 - 원래 누구를 노렸는지와 그 이유를 정리합니다. 존속을 노린 것이 아니라는 정황이 됩니다.
- 진술 일관성 유지 - 첫 조사부터 같은 내용을 진술합니다. 진술이 흔들리면 인식이 있었다고 의심받습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범행 동기와 가족 관계, 반성 정도를 정리합니다. 보통살인으로 의율되어도 형의 폭이 넓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와 평소 함께 살았거나 사건 직전 대화를 나눈 정황이 있으면 인식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수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살인 등 강력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사건에서 가족들은 결과가 너무 무거우니 존속살해로 가중처벌될 것이라고 체념하곤 합니다. 법은 존속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를 따로 묻습니다. 아버지인 줄 몰랐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보통살인죄로 의율되고, 법정형의 하한부터 달라집니다.
인식 여부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범행 시각의 조명과 일몰 시각, 주변 CCTV에 찍힌 인파 밀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과 평소 모습의 차이가 모두 자료가 됩니다. 현장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아 사건 직후 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공소장에 적용 법조를 정하는 단계부터 영향을 주고, 공판에서는 존속 인식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만드는 근거가 됩니다. 보통살인으로 의율되면 양형 기준의 출발점이 달라지므로, 같은 자료가 양형 단계에서도 다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살인 등 강력 사건의 수사와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현장 조명과 CCTV 같은 객관 자료로 범행 당시 인식 상태를 먼저 재구성한 뒤 적용 법조와 양형을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가사·상속 사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현장 CCTV 영상·현장 사진·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존속 인식 여부·적용 법조·양형 사유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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