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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부모를 다치게 해 사망하면 더 무겁게 벌하는 것은 위헌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상해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보통 상해치사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형법 제259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가 평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 합헌 조항입니다. 보통 상해치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존속상해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지금은 위헌 주장보다 사건 경위와 감경 사유를 정리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기한

재판 중 위헌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면,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합니다.

법정형이 무겁다고 해서 집행유예 가능성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상참작감경을 받으면 선고형이 3년 이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5년 11월 술에 취한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다 아버지를 밀쳤고, 아버지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며칠 뒤 숨졌습니다. H씨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2026년 1월 기소됐습니다. 재판을 받던 H씨의 가족은 같은 행위라도 피해자가 부모라는 이유로 법정형 하한이 3년에서 5년으로 올라가는 것은 차별이라며 위헌을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존속상해치사 가중처벌은 위헌인가요?

위헌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2002. 3. 28. 2000헌바53 결정은 비속의 직계존속에 대한 존경과 사랑은 우리 사회윤리의 본질적 구성부분을 이루는 가치질서이므로, 비속이라는 지위에 따른 가중처벌에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결정은 존속상해치사 같은 범죄행위는 헌법이 보호하는 사생활 영역이 아니어서 사생활의 자유 침해도 아니고, 패륜적 행위를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혼인·가족제도에 관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어긋나지도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259조도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보통 상해치사와 형량은 얼마나 다른가요?

보통 상해치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존속상해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하한이 2년 높고 무기징역도 선고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피해자가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도 같은 가중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해치사 법정형 비교(2026. 10. 4. 기준)
구분법정형감경 시 하한
보통 상해치사3년 이상 유기징역1년 6개월
존속상해치사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2년 6개월

출처 - 형법 제259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사건이 일어난 날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형량을 봅니다.

존속상해치사도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붙일 수 있는데, 법정형 하한이 5년이어도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유기징역을 감경하면 형기의 2분의 1이 되므로 하한이 2년 6개월로 내려가 집행유예 범위에 들어옵니다.

감경 후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면서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사건 경위, 피해자 측 가족의 처벌불원 의사, 범행 전후 사정이 감경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사망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상해치사는 상해의 고의에 더해 사망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어야 성립합니다. 밀친 정도가 가볍고 사망이 이례적인 경위로 생겼다면 상해치사가 아니라 상해죄나 폭행치사 등 다른 죄명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부검 결과와 병원 기록이 이 판단의 핵심 자료입니다.

존속상해치사 재판 대응 순서

  • 사건 경위 정리 - 다툼의 시작, 밀친 정도, 넘어진 위치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고의 범위와 예견 가능성 판단의 기초입니다.
  • 의료 기록 확보 - 응급실 기록, 사망진단서, 부검 감정서를 받습니다. 사망 원인과 상해의 인과관계를 따집니다.
  • 가족 의사 확인 - 다른 가족의 처벌불원서를 받습니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같은 가족인 사건에서 중요한 양형 자료입니다.
  • 위헌 주장 실익 판단 - 이미 합헌 결정이 있는 조항입니다. 제청신청은 양형 변론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합니다.
  • 감경 사유 정리 - 범행 전후 정황, 반성, 가정 사정을 자료로 냅니다. 집행유예 범위로 내려가는 데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정폭력이 오래 이어진 끝에 벌어진 사건처럼 정당방위나 과잉방위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그동안의 진료 기록과 신고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존속 대상 범죄를 포함한 강력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존속상해치사 사건 가족들은 「부모라서 더 무겁게 벌하는 건 부당하다」는 생각에서 출발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이미 합헌으로 결론을 낸 조항이어서, 재판 결과를 바꾸는 것은 위헌 주장보다 사망 결과의 예견 가능성과 감경 사유입니다.

그래서 사건 당일의 기록부터 모아야 합니다. 119 신고 시각, 응급실 도착 시각, 사망 일시, 부검 결과 통보일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다툼 직전 상황을 아는 가족이나 이웃의 진술을 일찍 받아 두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지고 서로 말이 달라집니다.

이 기록은 법정에서 상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피고인이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가족의 처벌불원서와 함께 내면 정상참작감경을 거쳐 집행유예 범위로 내려갈 수 있는지를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 사이에서 일어난 상해·치사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사망 원인과 예견 가능성을 의료 기록으로 먼저 따진 뒤 감경 사유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사·상속 사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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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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