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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다치게만 하라고 시켰는데 상대가 사람을 죽였다면 시킨 사람은 무슨 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상해나 중상해만 시켰는데 실행한 사람이 살인까지 했다면, 시킨 사람은 살인죄 교사범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상해죄나 중상해죄 교사범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사망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상해치사죄 책임을 집니다. 지금은 지시한 말의 내용과 흉기를 정한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수사기관 연락을 받았다면 지시한 날짜, 그때 한 말, 경비나 흉기를 누가 마련했는지를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십시오. 교사의 범위와 사망 예견 가능성은 이 사실로 판단합니다.

실행한 사람이 한 일 전부를 시킨 사람이 그대로 떠안는 것은 아닙니다. 교사범은 자신이 시킨 범위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6월 거래 문제로 다툰 B씨를 혼내 주려고 후배에게 「칼로 다리를 찔러서 다시는 못 걷게 만들어라」고 말하고 경비로 100만원을 건넸습니다. 후배는 일행과 함께 B씨를 찾아가 여러 차례 칼로 찔렀고,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A씨는 살인을 시킨 적이 없는데 살인죄 교사범이 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해를 시켰는데 살인이 일어나면 살인죄 교사범인가요?

아닙니다. 시킨 사람이 상해나 중상해만 지시했고 실행한 사람이 그 범위를 넘어 살인을 했다면, 시킨 사람은 원칙적으로 살인죄가 아니라 상해죄나 중상해죄의 교사범이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교사범은 죄를 실행한 사람과 같은 형으로 처벌하므로, 어느 죄의 교사범이 되는지가 형량을 좌우합니다.

교사가 성립하려면 범행 날짜·장소·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정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542 판결은 실행할 사람이 일정한 범죄를 결의할 정도에 이르게 하면 교사범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적당히 기회를 봐서」라고 했더라도 교사 자체는 성립합니다.

시킨 사람이 상해치사죄 책임을 지는 경우는?

피해자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상해치사죄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089 판결은 상해나 중상해를 교사했는데 피교사자가 살인을 한 경우 교사자에게 사망 결과에 대한 과실이나 예견 가능성이 있으면 상해치사죄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상해치사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상해 교사 후 사망 시 교사자 죄책 판단
  1. 1

    교사 범위 확인

    상해인지 중상해인지 지시 내용 확인

  2. 2

    초과 실행 확인

    실행자가 살인까지 나아갔는지 확인

  3. 3

    예견 가능성 판단

    사망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판단

  4. 4

    죄명 결정

    예견 가능하면 상해치사, 아니면 상해·중상해 교사

반대로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면 무거운 결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는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을 때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칼을 쓰라고 직접 지시했는지, 신체의 어느 부위를 말했는지, 실행할 사람의 성향을 알았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상해죄·중상해죄·상해치사죄 형량은 얼마나 다른가요?

죄명에 따라 법정형 차이가 큽니다.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신체 상해로 불구나 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중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상해치사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교사 범위별 적용 죄명과 법정형(2026. 10. 4. 기준)
상해죄
법정형: 7년 이하 징역 등
중상해죄
법정형: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상해치사죄
법정형: 3년 이상 유기징역
살인죄
법정형: 사형, 무기, 5년 이상 징역

출처 - 형법 제25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58조 제2항, 제259조 제1항

「불구로 만들라」고 했다면 중상해 교사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했고 흉기를 지시한 사정이 있으면 상해치사죄가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실행한 사람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는 시킨 사람의 죄명과 별개로 따집니다.

상해 교사 사건 대응 순서

  • 지시 내용 정리 - 언제, 어떤 말로, 무엇을 하라고 했는지 적습니다. 교사의 범위가 정해지는 출발점입니다.
  • 흉기·경비 경위 확인 - 흉기나 돈을 누가 마련했는지 확인합니다. 사망 예견 가능성 판단에 쓰입니다.
  • 실행자와의 관계 정리 - 실행자의 전과나 성향을 알았는지 정리합니다. 과잉 실행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따지는 자료입니다.
  • 메시지 기록 보존 - 주고받은 문자와 메신저 기록을 그대로 둡니다. 지운 기록은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조사 전 변호인 상의 - 첫 진술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첫 조서의 표현이 죄명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거나 실행 도중 추가 지시를 했다면 공동정범 문제가 되므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해·폭력 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해를 시킨 사람들은 실행한 사람이 사람을 죽였으니 자기도 살인죄라고 체념하거나, 반대로 직접 손대지 않았으니 가볍게 끝난다고 기대합니다. 실제로는 시킨 범위가 상해였는지 중상해였는지,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로 죄명이 갈리고 형량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지시 당시의 말과 정황을 정확히 남겨야 합니다. 「다리만」이라고 했는지, 칼을 사라고 돈을 줬는지, 실행할 사람의 폭력 전력을 알고 있었는지가 사망 예견 가능성을 판단하는 재료가 됩니다. 메신저 기록과 송금 내역의 날짜도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공판에서 상해치사냐 중상해냐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수사 초기 진술에서 지시 내용을 부풀리거나 줄이면 나중에 바로잡기 어렵고, 진술이 흔들리면 법원은 불리한 쪽 진술을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해·폭력 사건의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교사 당시의 지시 내용과 흉기 준비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교사 범위와 사망 예견 가능성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사기관 출석요구서·실행자와 주고받은 메시지·송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교사 범위·사망 예견 가능성·적용 죄명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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