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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때려서 정신 잃은 사람을 죽은 줄 알고 베란다 밖으로 떨어뜨려 숨졌다면 무슨 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때려 다치게 한 뒤 죽은 줄 알고 자살로 꾸미려 떨어뜨렸는데 그 추락으로 숨졌다면, 앞뒤 행위를 묶어 하나의 상해치사죄로 처벌됩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안에서 구타와 추락을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처음 때릴 때 살해할 생각이 있었는지와 사망 원인에 관한 부검 결과를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수사 초기에 「죽은 줄 알았다」는 진술과 「죽이려 했다」는 진술은 적용 죄명을 완전히 바꿉니다. 처음 폭행할 때의 의도와 떨어뜨린 이유를 구분해 사실대로 진술해야 합니다.

사망 원인이 추락이라는 이유만으로 처음 폭행과 무관한 별개의 과실치사로 가볍게 끝날 것이라고 기대하며 대응 방향을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는 두 행위를 하나로 묶어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의 동생은 2025. 8. 오피스텔에서 연인과 다투다 가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고, 연인은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동생은 연인이 숨졌다고 생각해 자살처럼 보이게 하려고 4층 베란다 밖으로 떨어뜨렸는데, 부검 결과 실제 사망 원인은 추락에 따른 머리 손상이었습니다. L씨는 동생이 어떤 죄로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죽은 줄 알고 한 두 번째 행위로 사망하면 어떻게 처벌하나요?

처음의 상해 행위와 사망을 하나로 묶어 상해치사죄로 처벌합니다.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2361 판결은 피해자를 때려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혀 의식을 잃게 한 뒤,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살로 가장하려 베란다 아래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사안에서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구타부터 사망까지 행위 흐름과 법적 평가
  1. 1

    구타

    상해의 고의로 늑골골절 등 상해

  2. 2

    의식 상실

    가해자는 사망했다고 오인

  3. 3

    베란다 밖으로 떨어뜨림

    자살 위장 목적

  4. 4

    추락으로 사망

    전체를 포괄해 단일 상해치사죄

출처 -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2361 판결

상해치사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259조 제1항의 법정형이고 벌금형은 없습니다. 상해죄 자체가 7년 이하의 징역 등인 것과 비교하면 크게 무겁습니다.

사망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는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습니다. 상해치사죄 같은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더라도 예견가능성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8. 4. 12. 선고 88도178 판결은 차 안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갑자기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려 숨진 사안에서, 가해자가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아 강제추행치사가 아닌 강제추행죄로만 처벌했습니다. 다만 의식을 잃은 사람을 높은 곳에서 떨어뜨린 경우는 사망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사안이어서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죽일 생각이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처음 폭행에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면 상해치사가 아니라 살인죄가 문제 됩니다. 상해치사죄는 상해의 고의만 있고 사망에 대해서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살해의 고의는 흉기 사용 여부, 공격 부위와 횟수, 범행 전후의 말과 행동으로 판단합니다.

반대로 처음 폭행이 가벼웠고 의식을 잃은 것이 예견하기 어려운 사정 때문이었다면, 두 번째 행위만 따로 떼어 과실치사 등이 검토될 여지도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부검 감정서의 사망 원인과 손상 시점, 현장 감식 결과로 갈립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사건은 법의학 자료 검토가 변론의 중심이 됩니다.

상해치사 사건 대응 순서

  • 부검 감정서 확보 - 사망 원인과 각 손상의 발생 시점을 확인합니다. 첫 폭행과 추락 중 무엇이 사망에 이르렀는지가 출발점입니다.
  • 첫 행위의 의도 정리 - 다툼의 경위, 때린 부위와 횟수, 흉기 사용 여부를 정리합니다. 살인 고의 여부가 죄명을 가릅니다.
  • 진술 일관성 점검 - 체포 직후 진술과 이후 진술을 대조합니다. 「죽은 줄 알았다」는 부분이 일관되어야 오인 주장이 유지됩니다.
  • 예견가능성 검토 -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경위와 가해자가 사망을 믿게 된 사정을 정리합니다. 결과적 가중범 성립 다툼의 재료입니다.
  • 유족 피해 회복 - 유족과의 합의와 공탁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법정형 하한이 높아 감경 사유가 형량을 크게 좌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범이 있거나 피해자가 추락 전 이미 사망했다는 감정 의견이 있으면 감정서와 현장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해치사 등 중대 강력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들은 「죽은 줄 알고 한 일이니 살인은 아니다」와 「떨어뜨린 것이 사망 원인이니 앞의 폭행은 별개다」라는 두 생각 사이에서 혼란을 겪습니다. 판례는 처음 상해와 뒤의 은폐 행위를 하나의 흐름으로 보고 상해치사로 묶습니다. 사망 원인이 두 번째 행위라는 사실이 형을 가볍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론을 바꾸는 것은 시간 기록입니다. 다툼이 시작된 시각, 피해자가 쓰러진 시각, 베란다로 옮긴 시각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사이 맥박이나 호흡을 확인하려 했는지가 오인의 진정성을 보여 줍니다. 휴대전화 사용 기록과 엘리베이터·복도 CCTV가 이 시간표를 채웁니다.

이 시간표와 부검 감정서가 공판에서 살인과 상해치사, 상해치사와 별개 죄의 경계를 정합니다. 감정인의 손상 시점 판단을 다툴 근거가 있으면 재감정이나 법의학 의견서 제출을 검토하게 되고, 그 결과가 법정형 하한 자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해치사 등 중대 강력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부검 감정서와 사건 시간표로 각 행위의 의도와 사망과의 관계를 먼저 확정한 뒤 적용 죄명과 예견가능성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부검 감정서·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살인 고의와 상해 고의의 구분·결과 예견가능성·감정서의 사망 원인 판단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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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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