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가이드 목록

생활 속 범죄

흉기값을 주며 다리를 찌르라고 시켰는데 피해자가 숨졌다면 시킨 사람과 거든 사람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상해를 시킨 사람은 원칙적으로 상해죄나 중상해죄의 교사범이지만,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상해치사죄의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은 상해·중상해를 교사했는데 피교사자가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에게 사망 결과에 대한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상해치사죄를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지시했는지, 흉기나 돈을 건넸는지부터 정리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수사기관에서 지시 내용을 묻는다면 실제로 한 말과 건넨 물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뒤 진술하십시오. 「혼내 주라」와 「찔러라」 사이의 차이가 예견가능성 판단을 가릅니다.

시킨 사람이 곧바로 살인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해를 시킨 이상 상해 결과에 대한 책임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0월 동업 문제로 다툰 B씨에게 앙심을 품고, 아는 후배 C씨에게 B씨를 혼내 주되 다리를 찔러 한동안 못 걷게 하라며 흉기 구입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건넸습니다. 옆에 있던 D씨는 C씨에게 「형 좀 도와줘라」라고 거들었습니다. C씨는 B씨의 다리를 여러 차례 찔렀고 B씨는 과다출혈로 숨졌습니다. A씨와 D씨는 자신들도 살인죄로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해를 시켰는데 상대가 살인을 하면 교사자도 살인죄인가요?

원칙적으로 살인죄가 아닙니다. 교사범은 교사한 범위 안에서 실행자와 같은 형으로 처벌받으므로, 상해나 중상해를 시켰는데 실행자가 그 범위를 넘어 살인을 했다면 교사자는 원래 시킨 상해죄나 중상해죄의 교사범이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교사범을 죄를 실행한 사람과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중상해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해 생명에 대한 위험을 생기게 하거나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다리를 못 쓰게 만들라」처럼 지시했다면 단순 상해가 아니라 중상해 교사가 문제 됩니다.

교사자에게 상해치사죄가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해 교사자에게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상해치사죄의 책임을 집니다. 상해치사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해 사망에 이르게 한 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교사자의 인식에 따른 죄명과 법정형(2026. 10. 4. 기준)
사망 예견 불가능
죄명: 상해 교사
법정형: 7년 이하 징역 등
사망 예견 가능
죄명: 상해치사
법정형: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을 용인
죄명: 살인 교사
법정형: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출처 - 형법 제15조 제2항, 제31조 제1항, 제25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는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을 때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예견할 수 있었다면 무거운 죄로 벌합니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089 판결은 피해자를 혼내 주되 허벅지나 종아리를 찔러 평생 후회하게 만들라며 차량과 칼 구입비로 90만원 정도를 준 교사자와, 그 자리에서 「좀 도와주라」고 거든 사람 모두에게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아 상해치사죄를 인정했습니다.

예견가능성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지시한 행위의 위험성과 건넨 도구를 가장 먼저 봅니다. 칼로 찌르라고 지시하거나 흉기 구입비를 준 경우처럼 상해 방법 자체가 생명에 위험한 때에는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쉽습니다. 실행자가 여러 명이고 흥분한 상태로 범행할 것이 예상되었다면 그 사정도 고려됩니다.

반대로 맨손으로 겁만 주라고 했는데 실행자가 몰래 흉기를 준비해 살해했다면 예견가능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교사자가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상해치사죄가 아닌 상해죄 교사범으로 처벌 범위가 좁아집니다.

교사자가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다면요?

그때는 살인죄의 교사범이 될 수 있습니다. 살인죄의 고의는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예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죽기를 바라거나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으며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같은 판결의 기준입니다. 교사자가 사망 가능성을 알면서 이를 받아들였다면 살인교사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의 범위에서 처벌됩니다.

상해 교사 사망 사건 대응 순서

  • 지시 내용 특정 - 언제 어떤 말로 무엇을 하라고 했는지 적습니다. 상해·중상해·살인 중 교사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 건넨 물건 확인 - 돈·차량·흉기 제공 여부와 명목을 정리합니다. 예견가능성 판단의 객관적 자료입니다.
  • 실행 경위 비교 - 실행자가 지시를 넘어선 부분이 무엇인지 나눕니다. 초과 부분에 대한 책임을 다투는 근거입니다.
  • 관여 정도 정리 - 연락만 했는지 직접 지시했는지 구분합니다. 공범 사이 책임 분담에 영향을 줍니다.
  • 진술 일관성 유지 - 수사 초기 진술이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현장에 있었다면 교사범이 아니라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수 있어 관여 정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폭력·강력 사건의 수사 단계 변호와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폭력 사건에서 지시한 사람들은 「손대지 않았으니 책임이 가볍다」거나 「죽이라고 하지 않았으니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사범은 실행자와 같은 형으로 처벌되고,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상해치사죄의 무거운 책임까지 집니다. 손을 대지 않았다는 사실은 책임을 덜어 주는 사유가 아닙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지시의 말과 건넨 물건의 기록입니다. 메신저 대화, 송금 내역의 메모,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이 지시 내용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겁만 주라」는 말이었는지 「찔러라」는 말이었는지가 문자 하나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록은 재판에서 교사의 범위를 정해 살인교사인지, 상해치사인지, 상해 교사에 그치는지를 가르는 근거가 됩니다. 법정형이 상해 7년 이하에서 상해치사 3년 이상, 살인 5년 이상으로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 진술과 자료가 서로 어긋나지 않게 맞춰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범이 얽힌 폭력·강력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지시 내용과 제공한 물건으로 교사의 범위를 먼저 확정한 뒤 결과적가중범 성립과 공범 간 책임 분담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실행자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송금 내역·공소장이나 출석요구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교사의 범위·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공범 간 책임 분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