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이혼소송 중 흉기로 위협한 남편을 칼로 찔러 숨지게 했다면 정당방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대법원은 이혼소송 중 찾아와 가위로 위협하고 성행위를 강요한 남편을 아내가 칼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에서 정당방위와 과잉방위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폭행·협박의 정도에 비추어 칼로 찔러 즉사하게 한 것은 방위의 한도를 넘었다고 보아 상해치사죄로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사건 당일 상처 사진과 과거 가정폭력 기록부터 모아 두십시오.
사건 직후에는 본인 몸의 상처 사진, 진단서, 112 신고 기록, 이전 폭행으로 받은 진단서와 고소 기록을 먼저 모으십시오. 당시 공포와 흥분 상태였는지는 이런 자료로만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모든 사정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랜 가정폭력과 사건 당일의 위협은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반영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4년부터 남편의 폭행으로 별거하며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2025년 4월 오전 남편이 혼자 사는 원룸에 찾아오자 행패를 염려해 부엌칼을 침대 밑에 넣어 두고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남편은 재결합을 거절당하자 가위로 J씨의 다리를 긋고 목에 겨누며 위협했고, 이어 성행위를 강요하며 뺨을 때렸습니다. J씨는 그 순간 칼을 꺼내 남편의 복부를 찔렀고 남편은 숨졌습니다. 가족은 J씨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가 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고, 그것을 막기 위한 행위이며,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나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해 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다툼이 큰 요건은 「상당한 이유」, 즉 방위 수단과 정도가 침해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지입니다.
상당성은 침해의 강도, 공격 도구, 두 사람의 체격 차이, 다른 피할 방법이 있었는지, 방위로 생긴 결과를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흉기로 대응해 상대방이 숨진 사건에서는 이 요건이 매우 엄격하게 따져집니다.
대법원은 왜 이 사건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나요?
방위의 한도를 넘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1089 판결 사안에서 남편은 이혼소송 중 아내의 월세방에 찾아와 가위로 무릎 아래를 긋고 목에 겨누며 위협했고, 성행위를 강요하며 뺨을 때렸습니다. 아내는 계속되는 요구와 폭력에 격분해 미리 침대 밑에 숨겨 둔 칼로 남편의 복부를 한 번 찔렀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별거
폭행·강요로 별거 시작
이혼소송 제기
아내가 소 제기
사건 당일 방문
아내가 칼을 침대 밑에 숨김
가위 위협
무릎 아래를 긋고 목에 겨눔
성행위 강요·폭행
아내가 칼로 복부를 찔러 사망
대법원은 남편의 폭행·협박 정도에 비추어 칼로 찔러 즉사하게 한 행위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의 한도를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당방위도, 정도를 초과한 과잉방위도 아니라고 보고 상해치사죄를 인정했습니다. 사건마다 위협의 정도와 대응 수단이 다르므로 이 판결이 모든 가정폭력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잉방위로라도 처벌을 면하거나 줄일 수 있나요?
과잉방위가 인정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넘었더라도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고,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경악·흥분·당황 때문에 한 행위라면 벌하지 않습니다.
| 구분 | 요건 | 효과 |
|---|---|---|
| 정당방위 | 현재의 부당한 침해, 상당한 이유 | 벌하지 않음 |
| 과잉방위 |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 | 감경 또는 면제 가능 |
| 공포·경악 상태 과잉방위 | 야간 등 불안한 상태의 공포·흥분 | 벌하지 않음 |
| 정상참작감경 | 참작할 만한 정상 | 형 감경 가능 |
- 정당방위
- 요건: 현재의 부당한 침해, 상당한 이유
- 효과: 벌하지 않음
- 과잉방위
- 요건: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
- 효과: 감경 또는 면제 가능
- 공포·경악 상태 과잉방위
- 요건: 야간 등 불안한 상태의 공포·흥분
- 효과: 벌하지 않음
- 정상참작감경
- 요건: 참작할 만한 정상
- 효과: 형 감경 가능
출처 - 형법 제21조, 제53조
다만 과잉방위도 방위행위라는 성격이 인정되어야 적용됩니다. 위 판결은 이 사건 행위가 방위행위의 한도를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며 과잉방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흉기를 미리 준비해 둔 경위, 찌른 부위와 횟수, 상대방이 공격을 멈춘 뒤였는지가 과잉방위 인정 여부를 가르는 사정으로 다투어집니다.
정당방위가 안 되면 어떤 죄로 얼마나 처벌되나요?
고의 없이 상해의 결과로 숨지게 했다면 상해치사죄가 됩니다. 상해치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처음부터 죽일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살인죄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문제 됩니다. 2001도1089 판결 사안은 상해치사죄로 처벌되었습니다.
정당방위나 과잉방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장기간 폭행·협박, 사건 당일의 가해 경위, 우발성은 정상참작 사유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형을 감경할 수 있으므로, 과거 가정폭력 기록을 빠짐없이 법정에 내야 합니다.
가정폭력 정당방위 대응 순서
- 상처와 위협 증거 확보 - 본인 몸의 상처 사진과 진단서, 흉기 위치를 기록합니다. 침해의 현재성과 강도를 보여 줍니다.
- 과거 폭력 기록 수집 - 이전 112 신고, 진단서, 고소·보호명령 기록을 모읍니다. 공포 상태와 정상참작 사유의 근거입니다.
- 사건 경위 시간표 작성 - 상대방이 들어온 시각부터 사건 직후까지를 분 단위로 정리합니다. 진술이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 방위 수단 경위 설명 - 흉기를 왜 그 자리에 두었는지 사정을 정리합니다. 미리 준비한 흉기는 상당성 판단에 불리하게 쓰입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이혼소송 기록, 가족·이웃 진술서를 준비합니다. 정당방위가 부정될 때 형을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흉기를 들고 공격을 계속하던 중이었는지, 공격을 멈춘 뒤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수사기록과 현장 사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정폭력이 얽힌 강력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숨지게 한 사건에서 가족들은 「그동안 맞고 살았으니 정당방위」라고 믿습니다. 법원은 오랜 피해 사실과 사건 순간의 방위 상당성을 나누어 봅니다. 과거 피해는 정당방위를 직접 만들어 주지 못하지만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는 큰 비중으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사건 순간과 그 이전의 기록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건 순간에 관해서는 상처 위치, 흉기 위치, 상대방의 자세와 공격이 계속되던 중이었는지가 현장 사진과 감정 결과로 다투어집니다. 그 이전에 관해서는 112 신고 일자, 진단서 발급일, 이혼소송 제기일이 시간 순서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공판에서 정당방위·과잉방위 주장의 사실적 기초가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정상참작감경의 근거가 됩니다. 수사 초기에 진술이 흔들리면 흉기를 미리 준비한 경위가 계획성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첫 진술 전에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정폭력이 얽힌 강력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사건 순간의 방위 상황과 그 이전의 폭력 경위를 나누어 기록으로 확정한 뒤 정당방위 주장과 양형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사·상속 사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건 당일 상처 사진과 진단서·과거 112 신고와 고소 기록·이혼소송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성립 가능성·상해치사와 살인의 구별·정상참작 사유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1089 판결
- 형법 제21조 제3항
- 형법 제21조 제1항
- 형법 제21조 제2항
- 형법 제259조 제1항
- 형법 제53조
- 형법 제21조 제2항·제3항
- 형법 제250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