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장 보고 오던 길에 맞자 들고 있던 과도로 찔렀다면 살인 고의가 인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계획 없이 우연히 과도를 들고 있었더라도 폭행을 당하자 길이 30센티미터의 과도로 가슴을 힘껏 찔러 숨지게 했다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범의가 순간적으로 생겼더라도 사망 결과가 생기리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먼저 맞은 상황을 보여 주는 진단서와 목격자 진술부터 확보하십시오.
상대에게 먼저 맞았다면 사건 직후 병원 진료를 받아 진단서를 남기고, 맞은 부위 사진을 찍어 두십시오.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를 주장하려면 상대의 공격이 있었다는 증거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칼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살인 고의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고의는 찌르는 순간의 인식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4년 11월 전통시장에서 과일 깎는 칼을 사서 집으로 걸어가다 평소 다툼이 있던 이웃과 마주쳤습니다. 말다툼 끝에 이웃이 먼저 D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자, D씨는 손에 들고 있던 칼로 이웃의 가슴을 한 번 찔렀고 이웃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D씨의 가족은 칼을 미리 준비한 것도 아닌데 살인죄가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획 없이 찔렀는데도 살인 고의가 있나요?
네, 범의가 순간적으로 생겼어도 흉기의 종류, 찌른 부위와 힘을 보아 사망 결과를 인식했다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됩니다.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2195 판결은 시장에서 산 과도를 들고 귀가하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맞자 길이 30센티미터의 과도로 왼쪽 가슴을 한 번 힘껏 찔러 숨지게 한 사안에서 살인의 범의를 인정했습니다.
고의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겠다는 확정적인 목적까지는 필요 없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합니다. 칼을 미리 준비했는지는 계획성의 문제로 양형에 영향을 줄 뿐 고의 판단의 전제는 아닙니다.
살인 고의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법원은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면 흉기의 종류와 길이, 찌른 부위, 공격 횟수와 힘, 범행 전후의 행동을 종합해 고의를 판단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아래에서도 이 판단 방식은 같습니다. 가슴·목·복부처럼 생명과 직결된 부위를 깊이 찔렀다면 고의가 인정되기 쉽고, 팔이나 다리를 스치듯 벤 경우라면 상해의 고의에 그칠 여지가 있습니다.
| 고의 | 죄명 | 법정형 |
|---|---|---|
| 사망 인식·용인 | 살인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상해 고의만, 사망 발생 | 상해치사 | 3년 이상 유기징역 |
- 사망 인식·용인
- 죄명: 살인
- 법정형: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상해 고의만, 사망 발생
- 죄명: 상해치사
- 법정형: 3년 이상 유기징역
출처 - 형법 제25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살해의 고의 없이 상해의 고의로 찔렀는데 사망했다면 상해치사죄가 됩니다. 상해치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살인죄의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법정형 차이가 큽니다.
먼저 맞았다면 정당방위가 되나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정당방위가 됩니다. 맨손 폭행에 대해 30센티미터 과도로 가슴을 찌른 것은 방위 수단으로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원안의 공단 답변도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한 살인죄 책임을 진다고 정리했습니다.
- 1
현재의 부당한 침해
상대의 공격이 진행 중이었는지
- 2
방위 의사
막기 위한 행위였는지
- 3
상당성
수단과 정도가 적절했는지
- 4
과잉방위
정도를 넘었다면 감경·면제 검토
방위행위가 정도를 넘었다면 과잉방위로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고, 야간이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경악·흥분·당황 때문에 그랬다면 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 규정을 좁게 적용하므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우발적 흉기 사건 대응 순서
- 상대 공격 증거 확보 - 진단서, 상처 사진, 찢어진 옷을 보관합니다. 정당방위·과잉방위 주장의 출발점입니다.
- 흉기 소지 경위 정리 - 과도를 산 영수증과 귀가 경로를 확인합니다. 미리 준비한 흉기가 아니라는 사정을 보여 줍니다.
- 목격자 확보 - 누가 먼저 때렸는지 본 사람의 연락처를 받아 둡니다. 진술이 엇갈리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 찌른 부위·횟수 확인 - 부검 결과와 피의자 진술을 대조합니다. 살인과 상해치사가 여기서 갈립니다.
- 조사 대응 -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초기 진술이 고의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의와 방위 상황은 부검 결과와 현장 증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살인·상해치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우발적 흉기 사건의 피의자와 가족은 「죽일 생각은 없었다」는 말에 기대를 겁니다. 그러나 법원은 마음속 생각보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봅니다. 긴 칼로 가슴을 힘껏 찔렀다면 그 순간 사망을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사건 직전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상대가 먼저 때렸다는 진단서, 몇 초 사이에 벌어졌는지 보여 주는 CCTV, 과도를 산 시각이 찍힌 영수증이 있어야 우발성과 방위 상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경찰 조사에서 한 말도 조서로 남아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공판에서 살인과 상해치사를 가르는 고의 다툼의 근거가 되고, 유죄가 되더라도 정상참작 사유로 쓰입니다.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서와 공탁 내역도 날짜를 맞춰 제출해야 양형에 반영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우발적 흉기 사건의 수사와 공판을 수행해 왔으며, 사건 직전 상대의 공격과 흉기 소지 경위를 먼저 확정한 뒤 살인 고의와 방위 상황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단서·CCTV 영상·과도 구매 영수증·부검 감정서를 준비해 주시면, 살인 고의와 상해치사 구분·정당방위와 과잉방위 성립 여부·양형 사유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2195 판결
- 형법 제21조 제1항
- 형법 제250조 제1항
- 형법 제13조
- 형법 제259조 제1항
- 형법 제21조 제2항
- 형법 제21조 제2항·제3항
- 형법 제51조 제3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