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했는데 형사처벌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과실치상죄가 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266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를 정하면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게 합니다. 지금은 사고가 일하던 중이었는지, 운전 중이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다친 사람을 병원으로 옮기고 연락처를 주고받은 뒤, 사고 시각·장소·목격자를 적어 두십시오. 과실이 있었는지는 그때 어떤 주의를 기울였는지로 판단합니다.
과실치상으로 입건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까지 가지 않습니다. 합의가 늦어져 기소됐더라도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처벌불원 의사가 들어가면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8월 동네 공원에서 산책하다 반려견 목줄을 놓쳤고, 개가 달려들자 지나가던 C씨가 피하다 넘어져 발목을 다쳤습니다. C씨는 3주 진단을 받고 과실치상으로 고소했습니다. A씨는 치료비와 위자료로 150만원을 주고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합의 뒤에 치료비를 더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과실치상은 어떤 처벌을 받고 합의하면 끝나나요?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징역형은 없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형법」은 이 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검사는 기소할 수 없고 기소 뒤라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밝혀야 하고, 한 번 밝히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합의금을 받은 뒤 처벌불원서를 내는 경우가 많고, 가해자는 합의금 지급과 처벌불원서 교환을 같은 날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일하다가 실수로 다치게 한 경우도 같나요?
아닙니다.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업무상과실치상죄나 중과실치상죄가 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사 현장 작업, 식당 조리, 건물 시설 관리처럼 일하는 과정에서 난 사고라면 이 조문이 적용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이때 합의는 기소 여부나 형량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 됩니다.
| 유형 | 법정형 | 합의로 종결 |
|---|---|---|
| 과실치상 | 5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가능 |
|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 5년 이하 금고, 2천만원 이하 벌금 | 불가(양형 참작) |
| 운전 중 업무상과실치상 | 5년 이하 금고, 2천만원 이하 벌금 | 예외 사유 없으면 가능 |
- 과실치상
- 법정형: 5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합의로 종결: 가능
-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 법정형: 5년 이하 금고, 2천만원 이하 벌금
- 합의로 종결: 불가(양형 참작)
- 운전 중 업무상과실치상
- 법정형: 5년 이하 금고, 2천만원 이하 벌금
- 합의로 종결: 예외 사유 없으면 가능
출처 - 형법 제266조, 제268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차를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고, 업무상과실치상이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음주운전처럼 법에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합의해도 처벌됩니다.
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다친 사람을 구호하고 성명·전화번호·주소 같은 인적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이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반의사불벌 특례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를 해도 치료비는 따로 물어줘야 하나요?
형사 처벌과 민사 배상은 별개입니다. 과실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치료비, 치료 기간 동안 줄어든 소득,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형사 합의서에 민사 청구를 포기하는 문구가 없으면 피해자는 합의 뒤에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 민사 배상까지 포함하려면 「이 사건으로 인한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습니다. 이 문구가 들어가면 화해계약이 되어 양보한 권리가 소멸합니다. 피해자라면 후유증에 대비해 향후 치료비를 예외로 적어 둘 수 있습니다.
과실치상 대응 순서
- 사고 경위 기록 - 시각, 장소, 목격자, 현장 사진을 남깁니다. 과실 여부를 다툴 때 가장 먼저 쓰이는 자료입니다.
- 죄명 확인 - 일반 과실치상인지, 업무상과실치상이나 교통사고인지 확인합니다. 합의로 사건이 끝나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피해 정리 -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일을 못 한 기간을 확인합니다. 합의금 협상의 기준이 됩니다.
- 합의서 작성 - 처벌불원 문구와 민사 청구 범위를 함께 적습니다. 문구에 따라 추가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 처벌불원서 제출 - 담당 수사관이나 재판부에 냅니다.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들어가야 효력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가 업무 중에 났거나 차량·자전거가 관련됐다면 사고 경위서와 보험 가입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과실치상 상담에서 많은 분이 「실수였으니 처벌은 없겠지」라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 전과가 생긴다」고 겁을 먹습니다. 실제로는 일반 과실치상은 합의로 끝나고, 일하다 난 사고는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실수의 정도보다 사고가 어떤 상황에서 났느냐입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의 기록이 결과를 바꿉니다. 목줄을 어떻게 잡고 있었는지, 사다리를 어떤 방식으로 옮겼는지, 목격자가 누구였는지를 사진과 메모로 남겨 두면 과실 여부와 업무 관련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도 합의금 이체일과 처벌불원서 제출일이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업무상과실치상이 아니라 일반 과실치상으로 판단받는 근거가 되고, 재판에서는 처벌불원서가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들어갔는지를 증명합니다. 민사에서는 합의서의 포기 문구가 추가 치료비 청구를 막는지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경위와 업무 관련성을 먼저 정리한 뒤 반의사불벌죄 해당 여부에 맞춰 합의 문구와 제출 시점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석요구서·진단서·사고 현장 사진·합의서 초안을 준비해 주시면, 일반 과실치상과 업무상과실치상의 구분·합의로 사건이 끝나는지·민사 배상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법 제266조 제1항
- 형법 제14조
- 형법 제266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 형법 제268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32조
- 공탁법 제5조의2 제1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