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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손님 카드만 건네고 인출엔 안 갔는데 특수절도 공범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3명 이상이 공모하고 그중 2명 이상이 현장에서 함께 돈을 뽑았다면 현장에 없던 공모자도 특수절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정범성의 표지를 갖춘 공모자에게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을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공모에 낀 경위와 나눠 받은 돈을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공모에 언제 어떻게 끼었는지, 현장에서 무엇을 했는지, 나눠 받은 돈이 얼마인지를 날짜별로 적어 두십시오. 공동정범인지 방조범인지는 공모 내용과 역할의 크기로 갈리고, 방조범이면 정범보다 형이 감경됩니다.

현금인출기 앞에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를 벗을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역할이 작았다는 사정은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년 8월 유흥주점에서 일하며 동료 3명과 술에 취한 손님의 카드로 현금을 빼내기로 짰습니다. D씨는 밤 11시 반쯤 룸에서 정신을 잃은 손님의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동료에게 건넸고, 자신은 룸에 남아 손님을 지켜보았습니다. 동료 한 명은 편의점 밖에서 망을 보고, 나머지 두 명이 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600만원을 뽑았습니다. D씨는 현금인출기 앞에 가지도 않았는데 특수절도로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현장에 없었는데도 특수절도로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3명 이상이 합동절도를 공모하고 그중 2명 이상이 현장에서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해 절도를 실행했다면, 현장에 없던 공모자도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331조 제2항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은 현장의 2명 이상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삼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춘 공모자에게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로 그와 달리 본 종전 판례가 변경됐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카드를 꺼내 건네고 피해자를 지킨 역할은 범행에 꼭 필요한 기여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합동이란 무엇이고, 현장 실행자는 어떻게 되나요?

합동은 공모와 함께 현장에서 실행행위를 나눠 맡고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837 판결이 이 요건을 정리했고, 망을 본 사람과 돈을 뽑은 사람은 현장에서 협동했으므로 합동절도의 정범이 됩니다.

남의 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뽑는 행위는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현금을 가져가는 것이어서 절도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카드를 빼낸 사람과 돈을 뽑은 사람의 공모 관계가 그대로 특수절도의 공범 문제로 이어집니다.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이 될 수는 없나요?

될 수 있습니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현장에서 협동한 사람이라도 방조만 했다면 종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모 단계에서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분배받은 돈이 없거나 적고, 맡은 일이 범행 성패와 무관했다면 방조범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공모했다가 실행 전에 빠졌다면 공동정범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88도837 판결은 약속 장소에 나가지 않아 다른 공모자들이 실행하기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사람에게 공동정범을 부정했습니다. 다만 범행에 중요한 기여를 한 뒤라면 그 영향을 없애려는 노력까지 있어야 이탈이 인정됩니다.

합동절도 공범 조사 대응 순서

  • 공모 경위 정리 - 누가 먼저 제안했고 언제 동의했는지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주도 여부가 공동정범과 방조범을 가릅니다.
  • 현장 역할 특정 - 카드를 꺼낸 사람, 망본 사람, 돈을 뽑은 사람을 구분합니다. 각자의 역할이 기여 정도 판단의 기초입니다.
  • 분배 내역 확인 - 뽑은 돈을 누가 얼마씩 가졌는지 이체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분배액은 정범성과 양형 판단에 쓰입니다.
  • 피해 회복 - 피해 손님에게 돈을 돌려주고 합의를 시도합니다. 절도죄는 합의로 끝나지 않지만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 진술 일관성 확보 - 공범들 진술과 어긋나는 부분이 무엇인지 미리 확인합니다. 진술이 엇갈리면 주도자로 지목될 위험이 커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모 내용이 대화방에 남아 있거나 카드 부정사용 등 다른 혐의가 함께 걸린 경우에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범 사건에서 피의자 조사 동행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범 사건에서 현장에 없었던 사람은 자기는 망도 안 봤으니 가볍게 끝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판례는 현장 유무보다 그 사람이 범행을 자기 일로 삼았는지를 봅니다. 카드를 직접 빼낸 사람이 오히려 주도자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범들 사이의 메시지와 이체 내역이 가장 먼저 확보됩니다.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뽑은 돈을 언제 얼마씩 나눴는지가 휴대전화와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기억에 의존해 진술하면 이 기록과 어긋나 신빙성을 잃습니다.

이 기록은 공동정범과 방조범을 가르고, 방조범으로 인정되면 형법상 정범보다 형이 감경됩니다. 피해 회복 시점과 금액도 같은 기록으로 증명되므로, 조사 전에 분배액과 반환액을 계좌 내역으로 맞춰 두는 것이 실제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여러 명이 얽힌 절도·사기 공범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공모 경위와 역할, 분배 내역을 기록으로 먼저 확정한 뒤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경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석요구서·공범들과의 메시지 내역·이체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합동절도 공동정범 해당 여부·방조범이나 공모 이탈 주장 가능성·피해 회복 방안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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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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