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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훔치려고 공사장에 들어가 창문으로 안만 살폈으면 절도미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공사장에 들어가 창문으로 지하실 안을 살펴본 정도라면 특수절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지하실에 들어가거나 훔칠 물건에 다가가는 등 재물에 대한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위가 있어야 미수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현장에서 실제로 어디까지 움직였는지 CCTV와 체포 경위서를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붙잡혀 조사를 받게 됐다면 공사장에 들어간 지점, 머문 시간, 손에 든 도구, 체포된 위치를 순서대로 적어 두십시오. 물건에 얼마나 다가갔는지가 미수와 무죄를 가릅니다.

훔칠 마음으로 현장에 갔다는 사실만으로 절도미수가 되지는 않으므로, 실제 행동이 어디까지였는지가 다툼의 대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8월 밤 지인과 함께 마스크를 쓰고 신축 상가 공사현장에 들어갔습니다. 둘은 건축자재를 가져갈 생각이었지만, 창문 너머로 지하층 안을 살펴보던 중 순찰하던 경비원에게 붙잡혔습니다. 지하층에는 구리 배관 자재가 쌓여 있었고, 경찰은 특수절도미수로 입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는 언제인가요?

남의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위를 시작한 때입니다. 물건을 찾으려고 뒤지거나 물건에 손을 대는 행위가 대표적이고, 범행 방법·태양·주변 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실행에 착수했으나 훔치지 못하면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

절도 범행 단계와 처벌 여부
  1. 1

    범행 계획·현장 도착

    준비 단계, 절도미수 아님

  2. 2

    창문으로 내부 살핌

    대법원 2009도14554 판결상 착수 아님

  3. 3

    물건 물색·접근

    밀접행위로 실행의 착수

  4. 4

    물건 반출

    절도 기수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554 판결은 마스크를 쓰고 공범과 함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들어가 창문으로 지하실 안쪽을 살핀 사안에서, 지하실에 들어갔다거나 동파이프를 발견하고 다가갔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지하실에 실제로 동파이프가 있었더라도 실행의 착수가 아니라며 특수절도미수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특수절도미수가 인정되면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2명 이상이 합동해 훔치려 했다면 특수절도이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특수절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어 미수가 인정되는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절도와 특수절도의 미수범 처벌 근거는 형법 제342조입니다. 미수 감경은 법원의 재량이어서, 착수 단계가 이르면 이를수록 감경 사유로 주장할 여지가 커집니다.

공사장에 들어간 것 자체는 죄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출입을 통제하는 공사현장이나 건물에 허락 없이 들어가면 건조물침입죄가 문제 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절도미수가 무죄가 되더라도 침입 부분은 따로 남을 수 있으므로, 펜스·출입문·경고 표지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 중인 건물이라도 관리자가 출입을 막고 있었다면 관리하는 건조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울타리가 없고 누구나 드나드는 공터에 가까웠다면 침입 여부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야간에 침입해 실제로 물건을 가져갔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로 무거워지므로, 이 사안처럼 착수 전에 붙잡힌 경우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절도미수 수사 대응 순서

  • 동선 정리 - 현장에 들어간 시각과 위치, 이동 경로를 분 단위로 적습니다. 물건에 접근했는지가 착수 판단의 기준입니다.
  • 영상 확인 - 공사장 CCTV와 체포 당시 영상을 확보합니다. 지하실 진입 여부를 객관적으로 보여 줍니다.
  • 소지품 확인 - 압수된 도구의 종류와 용도를 확인합니다. 범행 준비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공범 진술 확인 - 함께 간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 나눕니다. 합동 여부와 역할이 특수절도 판단에 쓰입니다.
  • 침입 부분 검토 - 출입 통제 상태를 확인합니다. 건조물침입이 별도로 성립하는지가 정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로 지하실 안으로 들어갔거나 자재를 옮기려고 손을 댄 정황이 영상에 남아 있다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절도·침입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현장에서 붙잡힌 사람들은 「훔치려고 갔으니 미수는 어쩔 수 없다」며 처음부터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형법은 마음먹은 것만으로는 처벌하지 않고, 물건에 대한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위가 있어야 미수로 봅니다. 창문으로 안을 살핀 단계는 아직 그 앞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이 판단은 동선 기록으로 결정됩니다. 몇 시에 어디로 들어가 어디까지 갔는지, 자재에 손을 댔는지, 붙잡힌 곳이 건물 안인지 밖인지가 CCTV와 경비원 진술로 맞춰져야 합니다. 조사 초기에 「물건을 찾고 있었다」는 식으로 진술하면 그 진술이 착수의 근거로 쓰일 수 있어 표현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공판에서 미수와 무죄의 경계를 가르고, 남는 건조물침입 부분의 양형에도 반영됩니다. 특수절도미수가 빠지면 법정형에 벌금형이 생기므로, 기소 전 단계에서 동선 자료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현장 체포 절도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CCTV와 동선 자료로 실행의 착수 시점을 먼저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석요구서·체포 경위서 사본·현장 CCTV 확보 요청 자료·압수물 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실행의 착수 여부·특수절도 합동 여부·건조물침입 성립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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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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