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차량 털이를 하러 칼을 지니고 다녔으면 강도예비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들킬 경우 체포를 피하려고 칼을 지니고 차량 털이에 나선 것에 그쳤다면 강도예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강도예비죄는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발각되면 폭행하겠다는 「준강도」 목적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칼을 지니게 된 경위와 범행 대상을 고른 방식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수사기관이 「칼은 왜 가지고 다녔느냐」고 묻는다면, 강도를 하려 했다는 취지로 들릴 수 있는 추측성 답변을 하지 마십시오. 강도예비죄 성립은 칼을 지닌 시점에 남의 재물을 빼앗을 목적이 있었는지에 달려 있고, 그 목적은 진술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칼을 지녔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강도 사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여름 등산용 칼을 지닌 채 새벽 시간 인적이 드문 주택가 주차장을 돌며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동전과 소지품을 훔쳤습니다. 검거 뒤 들켰을 때 쓰려고 칼을 가지고 다녔다고 진술했는데, 검사가 특수절도와 함께 강도예비죄로도 기소하자 A씨는 강도예비가 성립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칼을 지니고 절도하러 가면 강도예비죄인가요?
그것만으로는 아닙니다. 강도예비죄는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죄입니다. 대법원은 이 목적이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어야 하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에 그치면 강도예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준강도는 절도범이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입니다. 발각을 전제로 한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므로, 그런 상황에 대비해 칼을 지닌 것을 강도 준비와 같게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에서도 준강도와 강도예비 조항은 같은 구조입니다.
대법원은 또 흉기를 휴대한 특수절도의 예비행위는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준강도 목적까지 강도예비로 처벌하면 흉기를 지닌 절도 준비가 거의 모두 강도예비가 되어 입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범죄의 예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합니다.
그렇다면 칼을 지닌 것은 처벌받지 않나요?
다른 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쓰일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도 강도예비죄를 좁게 해석하는 이유로 이 조항이 따로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 상황 | 죄명 | 법정형 |
|---|---|---|
|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 휴대 | 흉기휴대(우범자) | 3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 |
| 강도 목적으로 준비 | 강도예비 | 7년 이하 징역 |
| 흉기 지니고 절취 | 특수절도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 들킨 뒤 흉기로 위협 | 준강도(특수강도 예)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 휴대
- 죄명: 흉기휴대(우범자)
-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
- 강도 목적으로 준비
- 죄명: 강도예비
- 법정형: 7년 이하 징역
- 흉기 지니고 절취
- 죄명: 특수절도
- 법정형: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들킨 뒤 흉기로 위협
- 죄명: 준강도(특수강도 예)
- 법정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출처 - 형법 제331조·제334조·제343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실제로 칼을 지닌 채 차량에서 물건을 훔쳤다면 흉기휴대 특수절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단순 절도보다 법정형이 크게 무겁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들킨 뒤 칼을 꺼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준강도죄가 되어 강도와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절도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폭행이나 협박을 하면 강도죄 또는 특수강도죄의 예에 따르고, 흉기를 휴대한 경우는 특수강도의 예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칼을 꺼내 보이기만 해도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강도예비 혐의 대응 순서
- 휴대 경위 정리 - 칼을 언제부터 왜 가지고 다녔는지 정리하는 일입니다. 평소 등산이나 작업용으로 지니던 물건인지가 목적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 범행 방식 확인 - 인적이 드문 시간과 장소를 골랐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사람과 마주치지 않으려 한 사정은 강도 목적이 없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 진술 검토 - 이미 한 진술에 강도 목적으로 읽힐 표현이 있는지 보는 일입니다. 목적은 진술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적용 죄명 비교 - 특수절도·흉기휴대죄·강도예비 중 무엇으로 기소됐는지 보는 일입니다. 죄명마다 법정형이 크게 다릅니다.
- 공판 대응 - 강도 목적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는지를 다투는 일입니다. 증명이 부족하면 강도예비 부분은 무죄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람이 있는 집이나 상점을 노렸거나 범행 전에 피해자를 물색한 기록이 있다면 수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절도·강도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칼을 들고 다녔으니 강도 준비라고 단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법원은 강도예비죄의 목적을 「강도」 목적으로 좁혀 보고 들켰을 때를 대비한 준강도 목적은 제외합니다. 같은 칼이라도 그 칼을 지닌 이유가 어떻게 기록되느냐에 따라 법정형 7년 이하의 죄가 붙느냐가 갈립니다.
그래서 초기 진술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체포 직후 피의자신문조서에 「들키면 위협하려고」라고 적혔는지, 「사람을 만나면 돈을 빼앗으려고」라고 적혔는지는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집니다. 범행 시각, 범행 장소의 인적, 실제로 사람과 마주친 적이 있는지도 함께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 기록은 공판에서 목적의 증명 정도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강도 목적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으면 강도예비 부분은 무죄가 되고, 남는 특수절도나 흉기휴대죄의 양형 자료로 휴대 경위가 다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절도·강도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흉기 휴대 경위와 범행 방식을 먼저 정리해 강도 목적의 증명 여부와 적용 죄명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피의자신문조서 사본·압수물 목록·범행 장소와 시각 정리 메모를 준비해 주시면, 강도 목적 인정 여부·적용 죄명의 적정성·진술 번복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6432 판결
- 형법 제343조
- 형법 제335조
- 형법 제28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 형법 제331조 제2항
- 형법 제334조 제2항
- 형법 제329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