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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훔치려고 주차된 차 안을 손전등으로 비춰 보기만 했는데 절도미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주차된 차 안을 손전등으로 비춰 본 것만으로는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아니어서 절도미수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행위를 절도의 예비로 볼 수는 있어도, 절도죄는 예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차 문 손잡이를 당기는 등 차에 손을 댄 행동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차에 다가간 뒤 무엇을 했는지 순서대로 사실대로 진술하십시오. 문 손잡이를 잡았는지, 유리창을 건드렸는지가 미수와 예비를 가르는 사실입니다.

훔칠 생각을 품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받는다고 걱정해 미리 자백서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범행 의사만으로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5. 11. 새벽 골목에 세워진 승용차 안에 놓인 가방을 보고 훔칠 생각으로 다가가 유리창 너머로 손전등을 비춰 보았습니다. 면장갑을 끼고 주머니에 커터칼도 있었지만, 더 행동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주변 블랙박스 영상으로 붙잡힌 H씨는 절도미수로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절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재물에 대한 다른 사람의 사실상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위를 시작한 때입니다.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끝내지 못하면 미수범이 되고, 절도죄는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342조가 절도 미수범 처벌 근거입니다.

차량털이 행위 단계와 처벌
  1. 1

    훔칠 생각으로 접근

    범행 의사만으로는 처벌 안 됨

  2. 2

    손전등으로 내부 확인

    절도 예비, 처벌 규정 없음

  3. 3

    문 손잡이 당김

    실행의 착수, 절도미수

  4. 4

    물건을 가지고 감

    절도 기수

출처 - 형법 제28조, 제342조, 대법원 85도464·86도2256 판결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2256 판결은 차 안의 코트를 훔치려고 앞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다 발각된 경우를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소매치기가 주머니의 겉을 손으로 더듬은 때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었습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2524 판결).

손전등으로 차 안을 비춰 본 것은 왜 미수가 아닌가요?

차 안의 물건에 대한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464 판결은 유리창을 따기 위해 면장갑을 끼고 칼을 지니고 있었더라도, 차 안을 손전등으로 비춰 본 것에 그쳤다면 절도의 예비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예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합니다. 형법은 절도의 미수범은 처벌하지만 절도의 예비나 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강도는 예비·음모 처벌 규정이 따로 있으므로 같은 행동이라도 강도 목적이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미수가 아니면 아무 처벌도 없나요?

절도죄로는 처벌되지 않지만, 칼을 숨겨 지니고 다닌 행위가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칼처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연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 지니고 다니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대상입니다.

차에 손을 대 문을 열려고 했다면 절도미수로 바뀝니다. 절도죄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미수범은 기수범보다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차 유리를 깨뜨렸다면 재물손괴죄가 따로 문제 됩니다.

절도 예비·미수 조사 대응 순서

  • 행동 순서 정리 - 차에 다가간 시각부터 떠난 시각까지 한 행동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손잡이·유리창 접촉 여부가 결론을 가릅니다.
  • 영상 확인 - 블랙박스·CCTV 영상에 손이 차에 닿는 장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영상의 열람을 요청합니다.
  • 소지품 경위 설명 - 칼·장갑을 지닌 이유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경범죄 처벌도 피할 수 있습니다.
  • 진술 일관성 유지 - 조사에서 처음 한 진술과 뒤의 진술이 어긋나지 않게 합니다. 「훔칠 생각이었다」는 진술이 다른 사정과 결합하면 착수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 다른 혐의 확인 - 같은 날 다른 차량에서 비슷한 신고가 있었는지 봅니다. 여러 건이 묶이면 상습 여부가 문제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량 문이 잠기지 않아 이미 문을 열었거나 강도 목적이 의심되는 사정이 있으면 영상과 진술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절도 등 재산범죄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훔치려고 마음먹고 다가갔으니 이미 범죄」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형법은 마음과 준비만으로는 절도를 처벌하지 않고, 물건에 대한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동이 시작되어야 미수로 봅니다. 손전등을 비춘 것과 손잡이를 당긴 것의 차이가 처벌 여부를 가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영상과 진술의 몇 초가 결론을 정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의 시각, 손이 차체에 닿았는지, 현장을 떠난 시각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 기억에 기대 「문을 만져 봤을 수도 있다」고 말하면 그 진술이 그대로 착수의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기소 단계와 공판에서 공소사실의 범위를 정합니다. 착수 행위가 영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절도미수 공소는 유지되기 어렵고, 남는 것은 경범죄 정도입니다. 반대로 접촉 장면이 있으면 미수범 감경과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절도 등 재산범죄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영상과 진술로 행위의 순서를 먼저 확정한 뒤 실행의 착수 여부와 적용 죄명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석요구서·현장 영상 확보 여부를 적은 메모·소지품 압수 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실행의 착수 해당 여부·경범죄 적용 가능성·조사 진술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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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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