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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함께 때린 뒤 화장실 문을 부수자 피해자가 창밖으로 떨어졌다면 폭행치사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함께 폭행한 뒤 다시 때리려고 화장실 문을 부수자 피해자가 창밖으로 피하다 떨어져 숨졌다면 폭행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돼 폭행치사죄 공동정범이 됩니다. 대법원은 3층 화장실 창문으로 피하다 실족한 사건에서 이 결론을 내렸고, 형법 제17조의 인과관계를 상당인과관계로 판단합니다. 지금은 두 사람이 각각 무엇을 했는지와 피해자가 떨어진 경위를 보여 줄 기록을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공범끼리 진술을 맞추려고 연락하지 마십시오.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 사유가 되고, 진술이 엇갈리면 서로에게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뛰어내렸으니 책임이 없다고 단정하실 필요도, 무조건 살인죄라고 겁먹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죄명은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으로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봄 A씨와 B씨는 당구장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을 함께 때렸습니다. 남성이 3층 화장실로 도망쳐 문을 잠그자 A씨는 문 앞을 지키고 B씨는 큐대로 문을 내리쳐 부쉈습니다. 겁에 질린 남성은 창문 밖으로 몸을 피하려다 떨어져 숨졌고, 두 사람은 폭행치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떨어졌어도 인과관계가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행동이 폭행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면, 가해자의 폭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 제17조는 행위가 죄의 요소인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않으면 그 결과로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는데, 판례는 이를 상당인과관계로 판단합니다.

사건 경과와 인과관계
  1. 1단계

    공동 폭행

  2. 2단계

    피해자 화장실로 피신

  3. 3단계

    문을 지키고 부숨

  4. 4단계

    창밖으로 피하다 실족 사망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786 판결은 원안과 같은 사건에서,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창문 밖으로 숨으려다 실족해 사망한 이상 폭행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폭행치사죄 공동정범을 인정했습니다.

지병이 있던 피해자가 숨진 경우도 같나요?

폭행의 방법과 정도에 비추어 지병을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도556 판결은 심장질환이 있던 피해자를 여러 부위에 외상이 생길 정도로 폭행해 심장에 부담을 준 경우,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반대로 가벼운 접촉 뒤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원인으로 숨졌다면 인과관계나 예견가능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부검 결과가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두 사람 중 누가 결정적이었는지 모르면 어떻게 되나요?

공동으로 폭행했다면 각자가 폭행치사죄의 정범이 됩니다. 문을 지킨 사람과 문을 부순 사람의 역할이 달라도, 다시 때리려는 공동의 의사로 움직였다면 결과 전체에 책임을 집니다.

공범 책임 규정 비교
공동정범
요건: 공동의 의사로 함께 실행
효과: 각자 정범
동시범
요건: 공모 없이 독립행위 경합
효과: 공동정범의 예

출처 - 형법 제30조, 제263조

공모 없이 따로 폭행해 누구의 행위로 상해가 생겼는지 모를 때는 동시범 규정에 따라 공동정범의 예에 의해 처벌합니다.

실무에서는 공범끼리 서로 상대방이 더 많이 때렸다고 진술하는 일이 잦습니다. 이런 진술은 결국 두 사람 모두 폭행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되어 공동정범 인정을 쉽게 만듭니다. 자신의 행위만 정확히 진술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를 다시 때리려 한 의사가 없었다면, 그 근거가 되는 행동(말리려 했다거나 자리를 떠났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폭행치사 형량은 얼마인가요?

폭행치사는 상해치사죄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벌금형이 없어 양형 자료와 유족과의 합의가 형량에 큰 영향을 줍니다.

폭행치사 인과관계 대응 순서

  • 역할 정리 - 각자 언제 무엇을 했는지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공동정범 범위를 다투는 기초 자료입니다.
  • 현장 기록 확보 - 당구장 CCTV와 목격자를 확인합니다. 피해자가 떨어진 경위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 부검 결과 검토 - 사망 원인이 추락인지 지병인지 봅니다. 인과관계 다툼의 근거가 됩니다.
  • 변호인 동석 조사 - 공범과 진술을 따로 준비합니다. 진술이 엇갈리면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 유족 합의 시도 - 변호인을 통해 뜻을 전합니다. 합의 여부는 형량에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가 스스로 선택한 위험한 행동이 폭행과 무관하게 이뤄졌다면 인과관계가 끊길 수 있으므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사건의 수사 단계 조력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의자들은 「피해자가 스스로 뛰어내렸다」고 말하면 책임을 벗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법원은 피해자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봅니다. 폭행을 피하려다 생긴 사고라면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사건 직전 몇 분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문을 부순 시각, 피해자가 창문으로 향한 시각, 공범이 서 있던 위치가 CCTV와 목격자 진술로 남아야 합니다. 공범끼리 입을 맞춘 흔적이 휴대전화에 남으면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공소장의 범죄사실과 판결의 양형 이유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각자의 역할이 기록으로 구분되면 공동정범의 범위나 선고형에서 차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치사·상해 사건의 수사 단계 조력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공범 각자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경위를 기록으로 먼저 구분한 뒤 인과관계와 공동정범 범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석요구서·CCTV 확보 여부·부검 결과 통보서·공범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준비해 주시면, 인과관계 인정 가능성·공동정범 범위·양형 자료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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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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