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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친구가 먼저 때린 사람을 나중에 다시 때렸는데 사망하면 상해치사 책임을 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친구의 폭행과 내 폭행 중 어느 것이 사망 원인인지 밝혀지지 않으면 상해치사의 공동정범처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3조 동시범 특례는 시간 차이를 두고 따로 때린 경우에도 적용되고, 대법원은 사망 결과에도 이 규정을 적용합니다. 지금은 피해자의 부검 결과와 진료기록에서 사망 원인이 된 상처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수사기관 연락을 받았다면 친구가 때린 시각과 부위, 내가 다시 찾아가 때린 시각과 부위를 시간 순서대로 적어 두십시오. 동시범 사건은 사망 원인이 된 상처가 누구의 행위로 생겼는지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친구와 미리 짜고 함께 때린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사망 책임이 바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밤 술집에서 친구가 종업원을 때리는 것을 말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말리던 자신에게도 욕을 했던 종업원 생각에 화가 나 1시간쯤 뒤 다시 술집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던 종업원을 넘어뜨리고 머리를 몇 차례 발로 찼습니다. 종업원은 일주일 뒤 숨졌고, A씨는 친구가 먼저 때린 상처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며 자신이 어떤 죄로 처벌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따로따로 때렸는데 사망 원인을 모르면 누가 책임지나요?

원인이 된 행위가 밝혀지지 않으면 각자가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독립된 행위가 경합해 상해의 결과가 생겼는데 원인 행위가 판명되지 않으면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서로 짜지 않았고 때린 시각이 달라도 같은 사람을 상대로 한 폭행이면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독립된 폭행 경합 시 책임 판단 흐름
  1. 1

    의사 연락 확인

    사전 공모가 있으면 공동정범(형법 제30조)

  2. 2

    결과 확인

    상해·사망 결과가 생겼는지 확인

  3. 3

    원인 행위 판명

    부검·진료기록으로 원인 상처 특정

  4. 4

    판명되지 않음

    공동정범의 예로 처벌(형법 제263조)

  5. 5

    판명됨

    원인 행위자만 결과 책임, 나머지는 자기 행위 책임

원래 형법의 일반 원칙은 다릅니다. 독립한 행위가 경합했는데 결과의 원인을 알 수 없으면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고, 동시범 규정은 상해의 결과가 생긴 경우에 한해 예외를 둔 것입니다. 그래서 상해·폭행 사건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사정이 오히려 가해자 모두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했어도 동시범 규정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2466 판결은 시간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해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사망의 원인이 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으면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시간 남짓한 간격을 두고 두 번째 가해를 한 사람이 폭행치사죄의 동시범으로 처벌됐습니다.

상해치사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폭행만 했더라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폭행치사죄로 상해치사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머리를 발로 찬 행위는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기 쉬워 상해치사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동시범 규정은 상해와 폭행의 죄에 관한 특별규정이어서 강간치상죄처럼 보호법익이 다른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도372 판결이 이 점을 밝혔습니다.

친구 폭행 때문에 숨졌다는 것이 밝혀지면 어떻게 되나요?

사망의 원인이 친구의 폭행이라는 점이 증명되면 동시범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나는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어떤 행위라도 결과 발생의 위험에 연결되지 않으면 그 결과로 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내 행위는 사망과 무관한 상해죄로 따지게 되고,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망 원인 판명 여부에 따른 나중 가해자의 죄책
원인 불명
죄명: 상해치사(동시범)
법정형: 3년 이상 유기징역
원인이 내 폭행
죄명: 상해치사
법정형: 3년 이상 유기징역
원인이 친구 폭행
죄명: 상해
법정형: 7년 이하 징역 등

출처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제263조

증명은 부검 감정서와 진료기록이 중심입니다. 사망 원인이 된 두개골 골절이나 뇌출혈이 언제 어느 부위에 생겼는지, 내가 찬 부위와 일치하는지를 법의학 소견으로 다투게 됩니다. 반대로 친구와 처음부터 함께 때리기로 했다면 동시범이 아니라 공동정범이 되어 원인 판명 여부와 상관없이 사망 책임을 함께 집니다.

동시범 상해치사 대응 순서

  • 가해 시각 정리 - 친구의 폭행과 내 폭행의 시각·장소·횟수를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의사 연락이 없었다는 사정과 행위 간격을 보여 줍니다.
  • 가해 부위 특정 - 내가 때린 부위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사망 원인 상처와 겹치는지 비교하는 기준이 됩니다.
  • 부검·진료기록 확보 - 부검 감정서, 응급실과 입원 진료기록을 확보합니다. 원인 행위가 판명되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목격자·영상 확인 - 술집 CCTV와 종업원·손님 진술을 확인합니다. 두 폭행의 강도와 순서를 객관적으로 보여 줍니다.
  • 유족 합의 검토 - 피해 회복과 합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상해치사는 벌금형이 없어 양형 자료가 형량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친구와 처음부터 함께 가기로 했거나 폭행 중 흉기를 썼다면 공동정범·특수상해 여부를 수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상해치사 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동시범 사건에서 피의자들은 「먼저 때린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때린 사람은 자기 폭행이 가벼웠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그러나 법은 원인을 알 수 없을 때 두 사람 모두에게 사망 결과를 묻습니다. 가볍게 때렸다는 주장보다 사망 원인이 내 행위와 무관하다는 의학적 근거가 결론을 바꿉니다.

그래서 기록의 시점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처음 병원에 도착한 시각, 첫 진료 때 기록된 상처, 두 번째 폭행 이후 새로 생긴 상처가 진료기록에 시간대별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술집 CCTV는 보존기간이 짧아 사건 직후 확보하지 않으면 덮어쓰기로 사라집니다.

이 기록은 재판에서 원인 행위가 판명되는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부검 소견이 첫 폭행의 상처를 사망 원인으로 특정하면 나중에 때린 사람은 상해죄로 형이 크게 달라지고, 특정하지 못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기준이 됩니다. 합의서와 피해 회복 자료는 그 다음 단계인 양형에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상해 결과를 둘러싼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부검 감정서와 진료기록으로 사망 원인 행위를 먼저 특정한 뒤 동시범 적용 여부와 양형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검 감정서·피해자 진료기록·출석요구서와 술집 CCTV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사망 원인 행위의 판명 여부·동시범 규정 적용 범위·공동정범 해당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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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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