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살인을 먼저 제안하고 계획만 짰을 뿐 현장에 없었다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살인을 먼저 제안하고 수법까지 함께 논의했다면 실행 현장에 가지 않았어도 공모공동정범으로 살인죄의 정범과 같이 처벌됩니다. 형법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고, 판례는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람은 범행을 막으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한 공모에서 이탈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공모 이후 상대방을 말린 기록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수사기관에서 공모 여부를 묻는다면 처음 제안한 날, 함께 논의한 내용, 그 뒤 상대방에게 그만두자고 한 말이나 문자가 있는지를 날짜순으로 정리하십시오. 이탈 주장은 실행 전에 남긴 기록으로만 뒷받침됩니다.
현장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방조범이나 무죄가 된다고 기대해 진술 방향을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단 기준은 공모 단계의 역할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5년 2월 금전 문제로 원한을 품은 사람을 함께 해치자고 지인 K씨에게 먼저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은 몇 차례 만나 피해자의 퇴근 시간과 범행 도구를 구체적으로 의논했습니다. 그런데 J씨는 실제 범행 날 현장에 나가지 않았고, 그사이 K씨에게 그만두자고 말한 적도 없었습니다. 결국 K씨 혼자 피해자를 살해했고, J씨도 살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행에 가담하지 않아도 공동정범이 되나요?
됩니다.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판례는 실행행위를 직접 하지 않은 공모자라도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데, 이를 공모공동정범이라고 합니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은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주관적으로 공동가공의 의사, 객관적으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남의 범행을 알면서 말리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일체가 되어 서로의 행위를 이용해 자기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것이어야 합니다. 범행을 먼저 제안하고 수법까지 정했다면 이 요건을 갖췄다고 평가되기 쉽습니다.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공모공동정범도 같은 법정형을 적용받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도 같습니다.
공모에서 빠졌다고 주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면 범행을 막으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없애야 합니다. 같은 판결은 공모자 중 1인이 다른 공모자의 실행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하면 그 이후 행위에 대해서는 공동정범 책임을 지지 않지만, 이탈은 공모로 맡은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해야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1
공모
함께 범행하기로 의사 결합, 수법 논의
- 2
역할 확인
주도적 참여인지 단순 가담인지 구분
- 3
이탈 행동
주도자는 실행 전 적극적 저지로 영향력 제거 필요
- 4
결론
이탈 불인정 시 실행된 범죄의 공동정범, 미착수면 예비·음모
그 사건에서 강도 모의를 주도한 피고인은 다른 공모자들이 피해자를 뒤쫓아 가자 「어?」라고만 하고 따라가지 않은 채 200m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범행을 만류하는 등으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며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했습니다. 연락을 끊거나 현장에 나가지 않은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실행 전에 범행이 멈췄다면 어떻게 되나요?
살인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살인 예비·음모죄가 문제 됩니다. 살인할 목적으로 예비나 음모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살인은 예비·음모까지 처벌하는 범죄여서 계획 단계에서 멈췄더라도 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공모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범행을 결의하게 만들었다면 교사범이 됩니다. 교사범은 죄를 실행한 사람과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공모공동정범 혐의 대응 순서
- 공모 경위 정리 -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몇 번 만나 무엇을 정했는지 정리합니다. 주도적 참여 여부가 여기서 판단됩니다.
- 연락 기록 확보 - 문자, 메신저, 통신 기록을 날짜순으로 확인합니다. 공모와 이탈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이탈 행동 확인 - 실행 전에 상대방을 말리거나 수사기관에 알린 일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영향력 제거 여부의 근거입니다.
- 역할 비교 - 실행자와 내 역할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공동정범과 방조범 구분, 양형에 쓰입니다.
- 진술 일관성 점검 - 조사에서 할 진술을 기록과 맞춰 봅니다. 진술이 바뀌면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모 내용이 폭행 정도였는데 상대방이 살인까지 나아간 경우라면 공모 범위와 결과 예견 가능성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범 사건과 강력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범 사건에서 현장에 가지 않은 사람은 「나는 손도 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누가 먼저 제안했고 계획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했는지를 봅니다. 주도적으로 공모했다면 실행에 빠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동정범 책임을 벗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모 이후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상대방에게 그만두자고 보낸 문자, 범행 도구를 회수한 사실, 피해자에게 위험을 알린 연락처럼 실행 전에 남긴 행동이 있어야 이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행 뒤에 한 후회의 말은 이탈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기록은 공판에서 공동정범과 방조범, 예비·음모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실행 전에 영향력을 없애려 한 행동이 확인되면 이후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 책임을 다툴 수 있고, 적어도 양형에서 역할의 차이를 보여 주는 근거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범 사건과 강력 사건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공모의 시작과 내용, 실행 전 이탈 행동을 연락 기록으로 재구성해 공동정범 성립과 역할 범위부터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 또는 영장 사본·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신 기록·조사 진술 메모를 준비해 주시면,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공모관계 이탈 인정 가능성·방조범이나 예비·음모로 다툴 여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법 제30조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 형법 제250조 제1항
- 형법 제255조
- 형법 제31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