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절도로 복역하고 나온 지 6개월 만에 상해죄를 지으면 누범으로 가중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징역형을 마치고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으면 누범이 되어 그 죄의 법정형 장기가 2배까지 늘어납니다. 형법 제35조는 앞뒤 죄의 종류가 달라도 누범을 인정하므로 절도 뒤 상해도 해당합니다. 지금은 앞선 형의 집행이 끝난 날짜와 이번 사건 날짜를 판결문과 출소증명으로 확인하십시오.
누범 기간은 앞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입니다. 출소일과 이번 범행일 사이가 3년을 넘는지부터 따지십시오.
앞의 죄와 이번 죄가 같은 종류여야 누범이 된다고 생각해 죄명 비교에 시간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형법상 누범은 죄의 종류를 묻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절도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아 2025. 3. 출소했습니다. 출소 6개월 뒤인 2025. 9. 술집에서 처음 본 손님과 시비가 붙어 주먹을 휘둘렀고, 상대가 코뼈 골절로 전치 4주 진단을 받자 상해죄로 구속되었습니다. 가족은 누범이라 형이 크게 늘어난다는 말을 듣고 누범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누범은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으면 누범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35조 제1항이 정한 요건입니다. 앞의 형이 벌금이었다면 누범이 아닙니다.
앞선 판결 확정
집행유예 제한 기간 시작
형 집행 종료(출소)
누범 기간 3년 시작
출소 6개월 뒤 재범
누범 해당
출소 후 3년 경과
누범 기간 종료
출처 - 형법 제35조 제1항, 제62조 제1항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는 법정형에 징역이나 금고가 있는 죄를 뜻합니다.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을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합니다. 절도 뒤 상해, 사기 뒤 폭행처럼 앞뒤 죄가 달라도 누범은 성립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죄를 지어도 누범인가요?
누범이 아닙니다. 누범은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의 재범을 말하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지은 죄는 누범 가중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600 판결이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누범이 아니라고 가볍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유예가 실효되어 앞의 형까지 살게 됩니다. 상습범은 행위 일부가 누범 기간 안에 있으면 기간이 지난 뒤의 나머지 행위까지 모두 누범으로 봅니다(대법원 1982. 5. 25. 선고 82도600 판결).
누범이면 형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형법상 누범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2배까지 늘립니다. 상해죄라면 장기 7년이 14년까지 늘어나지만 단기는 그대로입니다. 유기징역을 가중할 때 상한은 50년입니다.
| 상해죄 기본 장기 | 7년 |
|---|---|
| 누범 가중 장기 | 14년 |
단순 예시 계산(형법 제257조 제1항, 제35조 제2항)
누범 기간 안의 범행에는 집행유예도 붙일 수 없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마친 뒤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범 사건에서는 벌금형 선택이 가능한지, 감경 사유가 있는지가 형량을 좌우합니다.
특별법은 더 무겁습니다.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고 3년 안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하면 장기와 단기를 모두 2배까지 늘립니다. 절도·강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를 범해 누범으로 처벌되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별도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누범 가중 대응 순서
- 집행 종료일 확인 - 앞선 형의 출소일이나 가석방 기간 만료일을 판결문·출소증명으로 확인합니다. 가석방 중 재범은 집행 종료 전이므로 누범 계산이 달라집니다.
- 앞선 형 종류 확인 - 앞선 처벌이 실형인지, 집행유예인지, 벌금인지 봅니다. 집행유예와 벌금은 누범 요건이 아닙니다.
- 이번 죄의 법정형 확인 - 이번 혐의에 벌금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벌금형이 있으면 누범이라도 벌금 선고를 구할 여지가 남습니다.
- 특별법 적용 여부 확인 - 특정강력범죄나 상습 절도 가중 규정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해당하면 법정형 자체가 바뀝니다.
- 감경 자료 준비 - 피해자와의 합의서, 치료비 지급 내역, 반성 자료를 모읍니다. 장기만 늘어나므로 감경 사유가 실제 형량을 좌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앞선 형이 가석방이나 사면으로 끝났거나 여러 판결이 겹쳐 있으면 각 판결문의 확정일과 집행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누범 가중이 문제 되는 형사 사건의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누범이라는 말을 들으면 가족들은 형이 무조건 두 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늘어나는 것은 법정형의 장기이고 단기는 그대로여서, 감경 사유와 합의 여부에 따라 선고형은 누범이 아닌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게 나오기도 합니다. 반대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은 생각보다 무겁게 작용합니다.
누범 여부는 날짜 하나로 갈립니다. 앞선 형의 집행이 끝난 날, 가석방 기간이 끝난 날, 이번 범행일이 정확해야 3년 계산이 맞습니다. 출소일을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수용증명이나 판결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날짜는 공판에서 공소장의 누범 전과 기재가 맞는지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계산이 틀린 누범 가중은 항소 이유가 되고, 실제 판결에서 법률 적용의 위법으로 파기되는 일도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전과가 있는 피고인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앞선 판결의 확정일과 집행 종료일을 먼저 확인해 누범 요건 충족 여부를 따진 뒤 감경 사유를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앞선 사건 판결문·출소증명이나 가석방 증명·이번 사건 공소장을 준비해 주시면, 누범 기간 해당 여부·특별법 가중 규정 적용 여부·집행유예와 감경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법 제35조 제1항
- 형법 제35조 제2항
- 형법 제257조 제1항
-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600 판결
- 대법원 1982. 5. 25. 선고 82도600 판결
- 형법 제62조 제1항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형법 제42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