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아파트 계단 강제추행에 주거침입강제추행이 적용됐는데 위헌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법정형 하한을 7년으로 정한 주거침입강제추행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해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습니다. 경미한 추행까지 집행유예 없이 중형에 처하게 되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입니다. 지금은 공소장이나 판결문의 적용 법조에 이 조항이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수사나 재판 중이라면 공소장과 송치 결정서에 적힌 적용 법조부터 확인하십시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중 주거침입강제추행 부분이 적혀 있다면 그 조항은 이미 효력을 잃었으므로 바로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위헌 주장을 새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4월 아파트 공용 계단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처음에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사건을 송치했고, A씨는 같은 시기 길거리에서 강제추행을 한 사람은 벌금형을 받았는데 자신만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한다니 불공평하다며 이 조항이 위헌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A씨의 가족은 이 조항이 이미 위헌 결정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사건에도 해당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 조항은 지금도 효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2023. 2. 23. 2021헌가9 결정」은 2020. 5. 19. 개정으로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오른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중 주거침입강제추행과 주거침입준강제추행 부분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하한이 7년이면 정상참작감경을 해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어, 경미한 추행까지 일률적으로 중형에 처하게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형벌에 관한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소급하여 효력을 잃습니다.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3도162 판결」은 이 위헌결정으로 해당 부분이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그 조항을 적용해 기소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며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주거침입강간과 주거침입유사강간 부분은 위헌결정의 대상이 아니어서 2026. 10. 4. 기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그대로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위헌 결정 전에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 조항에 근거한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 절차에는 형사소송법이 준용됩니다.
다만 형벌 조항에 대해 종전에 합헌 결정이 있었다면 그 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해 효력을 잃습니다. 확정판결이 어느 시점의 조항을 적용했는지에 따라 재심 대상 여부가 달라지므로, 판결문의 적용 법조와 범행 일자를 먼저 확인합니다.
지금 주거침입을 하고 강제추행을 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위헌으로 효력을 잃은 부분은 적용할 수 없으므로, 형법의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죄가 각각 문제됩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주거침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행위 | 적용 조항 | 법정형 |
|---|---|---|
| 주거침입 후 강제추행 | 형법 강제추행·주거침입 | 10년 이하 징역 등 |
| 주거침입 후 강간 |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 무기 또는 7년 이상 |
| 주거침입 후 유사강간 |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 무기 또는 7년 이상 |
- 주거침입 후 강제추행
- 적용 조항: 형법 강제추행·주거침입
-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등
- 주거침입 후 강간
- 적용 조항: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 법정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 주거침입 후 유사강간
- 적용 조항: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 법정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출처 - 형법 제298조, 제319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두 죄가 함께 인정되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을 기준으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 선택과 집행유예가 법정형상 가능해지므로, 추행의 정도와 침입 장소의 성격이 양형의 핵심 사정이 됩니다.
예전에는 합헌이었는데 왜 결론이 바뀌었나요?
종전에 문제된 것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이던 조항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3. 7. 25. 2012헌바320 결정」은 그 조항에 대해 재판관 5명이 한정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 6명에 이르지 못해 합헌으로 선고했습니다. 하한 5년이면 정상참작감경으로 집행유예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2013. 7. 25.
하한 5년 조항 합헌(5인 한정위헌)
2020. 5. 19.
하한 7년으로 개정
2023. 2. 23.
강제추행·준강제추행 부분 위헌
2023. 4. 13.
대법원, 유죄 판결 파기
2020년 개정으로 하한이 7년이 되자 집행유예 가능성이 사라졌고, 헌법재판소는 2023년 이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원안 상담은 하한 5년 시절의 결정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지금은 결론이 다릅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 사건 대응 순서
- 적용 법조 확인 - 공소장과 송치 결정서의 적용 조항을 확인합니다. 효력을 잃은 부분이 적혀 있으면 공소사실 정리를 요구합니다.
- 범행 일자 확인 - 범행이 2020. 5. 19. 개정 전인지 후인지 봅니다. 적용될 조항과 위헌결정의 효력 범위가 달라집니다.
- 침입 장소 검토 - 공용 계단이나 복도가 주거침입죄의 객체인지 따집니다. 주거침입이 부정되면 강제추행만 남습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서, 재범 방지 노력을 정리합니다. 집행유예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 확정판결 재심 검토 - 이미 유죄가 확정됐다면 재심 청구 가능성을 봅니다. 판결문의 적용 법조가 출발점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추행 방법에 따라 유사강간 등 다른 조항이 적용될 수 있고 범행 시점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지므로 공소장과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폭력 사건의 수사 단계 변론과 형사 공판 변론, 재심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입건된 분들은 원안 상담처럼 합헌 결정이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2020년 개정 조항은 2023년 위헌으로 결정되었고, 그 조항을 적용한 기소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오래된 정보로 대응 방향을 잘못 잡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범행 일자, 공소 제기일, 판결 선고일과 확정일이 2020. 5. 19.과 2023. 2. 23.을 기준으로 어디에 놓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문에 적힌 적용 법조와 조항의 개정 연월일도 함께 봅니다.
이 기록은 재판 중이면 공소사실과 적용 법조를 바로잡는 근거가 되고, 확정된 사건이면 재심 청구의 대상 여부를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재심 법원도 범행 시점의 조항과 위헌결정의 효력 범위를 먼저 따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폭력 사건의 수사 단계 변론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적용 법조와 범행 시점을 먼저 확인해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따진 뒤 사실관계와 양형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송치 결정서 또는 판결문·범행 장소 사진·피해자와의 합의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위헌결정의 효력 범위·적용될 형법 조항·재심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 2023. 2. 23. 2021헌가9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3도162 판결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38조 제1항
- 대한민국헌법 제113조 제1항
- 형법 제319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