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임신중절을 하면 지금도 낙태죄로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임신한 여성 본인의 낙태와 그 여성의 부탁이나 승낙을 받은 의사의 낙태는 지금 처벌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뒤 개선입법 시한까지 법이 바뀌지 않아 해당 처벌 조항이 효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성의 동의 없이 낙태하게 한 경우는 여전히 처벌되므로, 지금은 누가 어떤 동의로 시술했는지를 확인해 두십시오.
수사기관에서 낙태와 관련해 연락을 받았다면 적용 조문이 형법 제269조 제1항(자기낙태)이나 제270조 제1항 중 의사 부분인지, 동의 없는 낙태(제270조 제2항)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적용 조문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형법 조문집에 낙태죄 문구가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해서 지금도 처벌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5년 11월 임신 9주차에 산부인과에서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뒤 헤어진 연인이 「낙태죄로 고소하겠다」며 연락해 왔고, Q씨는 인터넷에서 형법 제269조 조문을 찾아보고 1년 이하 징역이라는 문구를 보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수술은 Q씨가 직접 원해 의사에게 받은 것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낙태죄 조항은 왜 효력을 잃었나요?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과 여성의 부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처벌하는 제270조 제1항 중 의사 부분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곧바로 효력을 없애지 않고 2020.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국회는 이 시한까지 형법을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조항은 시한이 지난 뒤 효력을 잃은 것으로 보아, 지금은 자기낙태와 의사의 동의낙태가 처벌되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조문집에는 제269조와 제270조의 문구가 그대로 실려 있지만, 이는 개정 없이 남아 있는 문언일 뿐입니다.
지금도 처벌되는 낙태는 무엇인가요?
임신한 여성의 부탁이나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이 죄로 여성을 다치게 하면 5년 이하, 숨지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동의 없는 낙태를 다루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은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강제로 약물을 먹이거나 폭행으로 유산시킨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조항 | 내용 | 현재 효력 |
|---|---|---|
| 형법 제269조 제1항 | 자기낙태 | 헌법불합치 시한 경과로 효력 상실 |
|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 | 의사의 동의낙태 | 헌법불합치 시한 경과로 효력 상실 |
| 형법 제270조 제2항 | 동의 없는 낙태 | 효력 있음(3년 이하 징역) |
| 형법 제269조 제2항 등 | 비의료인·기타 의료인 동의낙태 | 개별 판단 필요 |
- 형법 제269조 제1항
- 내용: 자기낙태
- 현재 효력: 헌법불합치 시한 경과로 효력 상실
-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
- 내용: 의사의 동의낙태
- 현재 효력: 헌법불합치 시한 경과로 효력 상실
- 형법 제270조 제2항
- 내용: 동의 없는 낙태
- 현재 효력: 효력 있음(3년 이하 징역)
- 형법 제269조 제2항 등
- 내용: 비의료인·기타 의료인 동의낙태
- 현재 효력: 개별 판단 필요
출처 -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 형법 제269조, 제270조
헌법재판소 결정은 의사 부분만 판단했으므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여성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제269조 제2항)나 한의사·조산사·약제사·약종상이 관여한 경우(제270조 제1항)의 처벌 여부는 따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안은 적용 조문을 보고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모자보건법이 정한 허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모자보건법은 의사가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로 다섯 가지를 정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이나 준강간에 의한 임신,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인척 간 임신, 임신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처벌 조항이 효력을 잃은 뒤에도 모자보건법 조문은 그대로 남아 있어, 의료 현장에서 수술 가능 시기와 동의 절차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쓰입니다.
낙태 관련 연락을 받았을 때 대응 순서
- 적용 조문 확인 - 수사기관이 어떤 조문을 적용하려는지 확인합니다. 자기낙태와 의사 동의낙태는 처벌 조항이 효력을 잃었습니다.
- 동의 경위 정리 - 수술을 누가 원했고 누가 동의했는지 정리합니다. 동의 없는 낙태 주장에는 이 경위가 반박 자료입니다.
- 의료 기록 확보 - 진료 기록과 수술 동의서를 확보합니다. 임신 주수와 동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 협박 대응 - 고소하겠다며 금전을 요구한다면 그 문자를 보관합니다. 공갈이나 협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변호인 상담 - 동의 없는 낙태나 의료법 문제가 함께 제기되면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동의 없는 낙태 의혹이나 의료인 자격 문제가 얽혀 있으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낙태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낙태죄가 없어졌다는 말과 형법 조문집에 문구가 그대로 있다는 사실이 함께 돌아다니면서, 이미 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고소 위협에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의 시한이 지나 자기낙태와 의사의 동의낙태 처벌 조항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조문 문구가 남아 있다는 것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기록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수술을 누가 원했는지, 동의서에 누가 서명했는지, 임신 주수가 어떻게 기록되었는지가 진료 기록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상대가 「동의 없이 낙태시켰다」는 식으로 사실을 바꾸어 주장할 때 반박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바로 쓰입니다. 본인 의사에 따른 수술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 조항이 없어 사건이 종결되고, 고소를 빌미로 한 금전 요구가 있었다면 그 연락 기록은 공갈·협박 고소의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낙태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적용 조문의 효력과 동의 경위를 먼저 확인해 처벌 가능성을 가리고 부당한 고소 위협에 함께 대응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료 기록·수술 동의서·상대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적용 조문의 효력 상실 여부·동의 없는 낙태 주장의 타당성·공갈·협박 대응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
- 형법 제270조 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 형법 제269조 제2항
-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모자보건법 제14조 제2항
- 형법 제283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