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병원 과실로 배 속 아기가 사망했는데 산모에 대한 상해로 고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의료진의 과실로 태아가 사망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산모에 대한 상해가 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형법이 태아를 임산부 신체의 일부로 보지 않고 과실 낙태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지금은 진료기록 전체를 확보하고 산모 본인에게 생긴 별도 상해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병원에 진료기록부 전체, 태아감시장치(NST) 기록, 초음파 영상, 간호기록의 사본을 신청하고, 진료 과정을 날짜·시각 순으로 적어 두십시오. 산모 본인에게 생긴 별도의 상해와 의료진의 과실은 이 기록으로만 확인됩니다.
형사 고소가 어렵다고 해서 병원에 책임을 물을 길이 모두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형사처벌과 따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4년 임신 33주에 심한 복통으로 산부인과에 입원했는데, 의료진이 장염으로 보고 경과 관찰만 하다가 태반조기박리를 늦게 발견해 태아가 사망했습니다. G씨는 응급수술로 회복했지만 수술 자체 외에 따로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G씨는 의료진을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태아가 사망하면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의료진의 과실로 태아가 사망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산모에 대한 상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형법은 태아를 임산부 신체의 일부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025 판결은 형법이 사람에 대한 상해·과실치사상 규정과 별도로 태아를 독립된 행위객체로 하는 낙태죄 규정을 두고, 과실 낙태와 낙태미수는 처벌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태아 사망이 임산부 신체의 일부를 훼손한 것이라거나 임산부의 생리적 기능을 침해한 상해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도3832 판결 참조). 상해죄와 업무상과실치상죄 모두 「사람의 신체」에 대한 상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의료진을 형사처벌할 방법이 없나요?
산모 본인에게 태아 사망과 별개의 상해가 생겼다면 그 부분은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단이 늦어져 산모에게 대량 출혈이나 장기 손상이 생겼다면 산모에 대한 상해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기준입니다.
| 구분 | 성립 여부 | 근거 |
|---|---|---|
| 태아 사망 자체의 상해 | 성립 안 함 | 대법원 2009도1025 |
| 산모의 별도 상해 | 업무상과실치상 가능 | 형법 제268조 |
| 과실 낙태 | 처벌 규정 없음 | 형법 낙태죄 규정 |
| 동의 없는 고의 낙태 | 처벌 | 형법 제270조 제2항 |
| 민사 손해배상 | 과실 인정 시 청구 | 민법 제750조 |
- 태아 사망 자체의 상해
- 성립 여부: 성립 안 함
- 근거: 대법원 2009도1025
- 산모의 별도 상해
- 성립 여부: 업무상과실치상 가능
- 근거: 형법 제268조
- 과실 낙태
- 성립 여부: 처벌 규정 없음
- 근거: 형법 낙태죄 규정
- 동의 없는 고의 낙태
- 성립 여부: 처벌
- 근거: 형법 제270조 제2항
- 민사 손해배상
- 성립 여부: 과실 인정 시 청구
- 근거: 민법 제750조
출처 - 형법 제268조, 제270조 제2항, 민법 제750조, 대법원 2009도1025 판결
태아 사망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형법의 낙태죄 규정도 고의로 낙태하게 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과실로 태아를 사망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은 두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은 자기낙태죄(제269조 제1항)와 의사낙태죄(제270조 제1항 중 의사 부분)에 헌법불합치를 선고했고, 개선입법 시한인 2020. 12. 31.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아 이 부분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부동의 낙태죄는 효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의가 필요하므로 진료 과정의 과실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사로는 어떤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의료진의 과실로 태아가 사망했다면 산모와 배우자는 병원을 상대로 불법행위나 진료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태아 사망으로 부모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주로 문제되고, 산모 본인의 치료비와 휴업손해도 함께 청구합니다. 태아 자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법에 규정이 있지만, 사산된 경우 그 권리가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태아 사망 의료사고 대응 순서
- 기록 확보 - 진료기록부, 간호기록, 태아감시장치 기록, 검사 결과지 사본을 받습니다. 과실과 인과관계 판단의 기초 자료입니다.
- 산모 상해 확인 - 태아 사망과 별개로 산모에게 생긴 손상이 있는지 진단서로 확인합니다. 형사 고소 가능성을 가르는 사실입니다.
- 경과 시간표 작성 - 내원, 증상 호소, 검사, 진단, 수술 시각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진단 지연 여부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감정 검토 - 의료 감정이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절차를 검토합니다. 의료 과실 증명에 전문가 의견이 필요합니다.
- 청구 방향 결정 - 형사 고소, 조정·중재, 민사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할지 정합니다. 증거 확보 순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만 진행 중 태아가 이미 「사람」이 된 시점 이후 사망했다면 과실치사가 문제될 수 있어 분만 경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 과실 관련 형사 고소 대리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태아를 잃은 산모와 가족은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은데 왜 처벌이 안 되느냐」고 묻습니다. 형법은 태아와 사람을 구분하고, 과실로 태아를 잃게 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 구조를 모르고 고소부터 하면 수사가 길어진 뒤 무혐의로 끝나고, 그 사이 민사 준비가 늦어집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에 할 일은 기록 확보입니다. 태아감시장치 기록과 간호기록에는 증상을 호소한 시각과 의료진이 반응한 시각이 분 단위로 남아 있습니다. 병원에 사본을 신청한 날짜와 받은 날짜, 기록에 누락이나 수정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산모 본인의 상해를 이유로 한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 민사소송에서는 진단 지연과 태아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의료 감정을 신청할 때도 감정인이 보는 것은 결국 이 기록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 과실이 문제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진료기록으로 경과 시간표를 먼저 만든 뒤 형사 책임의 성립 범위와 민사 배상 청구를 나누어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료기록부·간호기록·태아감시장치 기록·산모 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산모에 대한 별도 상해 해당 여부·의료진 과실과 인과관계·형사와 민사 절차의 순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025 판결
- 민법 제750조
- 형법 제268조
- 형법 제270조 제2항
- 민법 제762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