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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청소년이 먼저 조건만남을 제안했는데 응하면 성매수 권유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청소년이 먼저 조건만남을 제안했더라도 대가와 장소를 받아들이고 만날 방법을 정했다면 성을 팔도록 권유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성매매 의사가 있던 청소년에게 대가를 약속하며 구체적으로 합의한 것도 권유로 보고, 실제 성매수에 이르지 않아도 처벌합니다. 지금은 대화 기록을 지우지 말고 처음부터 그대로 보관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대화 내용을 지우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누가 먼저 조건을 꺼냈는지보다 대가와 장소, 방법을 어떻게 정했는지가 권유 여부를 가릅니다.

상대방이 먼저 제안했다는 사정을 처벌을 피할 근거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사정보다 실제로 어떤 대화를 나누고 무엇을 약속했는지를 정리하는 데 힘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여름 랜덤 대화 앱에서 16세 B양이 먼저 만든 조건만남 대화방에 들어갔습니다. B양이 먼저 금액과 장소를 제시했고, A씨는 이를 받아들인 뒤 만날 시간과 돈을 건넬 방법을 정하고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그러나 경찰 단속으로 실제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A씨는 상대가 먼저 제안했는데도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성을 사기 위해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면 실제 성매수에 이르지 않았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 권유 행위 자체를 따로 처벌하고, 실제로 성을 산 경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아동ㆍ청소년 성매수 관련 처벌(2026. 10. 4. 기준)
성을 사는 행위
법정형: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16세 미만 대상
법정형: 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성착취 목적 대화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5조의2

이 법의 아동ㆍ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은 물론 생일이 지나지 않은 19세 미만의 사람도 보호 대상에 들어갑니다.

청소년이 먼저 성매매를 제안했어도 권유인가요?

네, 청소년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갖고 상대를 찾고 있었더라도 대가를 주거나 약속하는 방법으로 성을 팔도록 하면 권유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이미 성매매 의사가 있던 청소년이 만든 대화방에 들어가 장소, 대가, 연락 방법을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약속 장소 근처에서 전화로 요구 사항을 지시한 사건에서 권유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판단의 중심은 대화의 구체성입니다. 조건을 받아들이고 만날 시간과 돈 건넬 방법을 정했거나 추가로 요청이나 지시를 했다면 권유로 보기 쉽습니다. 반대로 대화방에 들어갔다가 조건을 듣고 곧바로 대화를 끝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6세 미만이면 형이 더 무거워지나요?

네,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이나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권유하거나 성을 사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사례처럼 상대가 16세라면 가중 대상은 아니지만, 15세라면 권유죄의 상한이 크게 올라갑니다. 상대방의 정확한 생년월일이 형을 정하는 사실이 됩니다.

성적인 대화만 해도 처벌되나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과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죄는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대화 내용에 따라 권유죄와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대화 기록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청소년 성매수 권유 혐의 대응 순서

  • 대화 기록 보존 - 대화 내용 전체를 지우지 않고 보관합니다. 일부만 남기면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 대화 경위 정리 - 누가 먼저 말을 걸었는지, 어떤 조건을 주고받았는지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구체적 합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 나이 확인 경위 - 상대방 나이를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 정리합니다. 16세 미만인지에 따라 형이 달라집니다.
  • 진술 방향 결정 - 변호인과 상의해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기록과 다른 진술은 신빙성을 떨어뜨립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반성문, 재범 방지 교육 이수 같은 자료를 준비합니다. 유죄가 인정될 때 형을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화가 조건 확인에서 멈췄거나 상대방 나이를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대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사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상대가 먼저 하자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청소년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대가를 약속하며 구체적으로 합의하면 권유라고 봅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냈는지는 결론을 바꾸는 사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화 기록 전체가 결론을 가릅니다. 조건을 듣고 어떻게 답했는지, 만날 시간과 장소, 돈 건넬 방법을 정했는지, 추가로 요구한 것이 있는지가 기록에 그대로 남습니다. 기록을 지우면 수사기관이 복원한 내용만 남아 해명할 기회를 잃습니다.

재판에서는 이 기록으로 권유의 구체성과 상대방 나이를 언제 알았는지를 다툽니다. 대화가 조건 확인에서 멈췄다면 권유를 다툴 여지가 있고, 16세 미만인지에 따라 가중 여부가 달라집니다.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 외에 어떤 부수처분이 따르는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대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권유의 구체성과 상대방 나이 인식 여부를 먼저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화 기록 전체·출석 요구서나 피의사실 요지·상대방 나이를 알게 된 경위 메모를 준비해 주시면, 권유죄 성립 여부·16세 미만 가중 여부·진술과 양형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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