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기프티콘을 주며 노출 사진을 요구한 어른을 처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노출 사진을 찍도록 유인·권유하면 온라인 그루밍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가 근거이고, 사진을 실제로 받아 냈다면 성착취물 제작죄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대화 내용과 기프티콘 발송 내역을 지우지 말고 캡처해 두십시오.
상대방이 사진을 계속 요구하면 답하지 말고 대화방을 나가기 전에 상대방 계정 정보, 대화 전체, 기프티콘 발송 내역을 캡처하십시오. 계정을 차단하거나 대화방을 삭제하면 상대방 특정이 어려워집니다.
사진을 보내지 않았다면 청소년이 처벌받을 일은 없고, 이미 보냈더라도 피해자로 보호받습니다. 부모에게 혼날까 봐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중학교 3학년인 C양은 2026년 5월 익명 대화 앱에서 알게 된 30대 남성에게서 편의점 기프티콘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남성은 한 달 가까이 연애 이야기와 성적인 농담을 섞어 대화를 이어 가다가 속옷 차림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C양은 사진을 보내지 않았고, 부모와 함께 이런 요구만으로도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사진을 받지 못했더라도 성적 대화의 반복과 노출 권유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진을 받지 못했어도 온라인 그루밍으로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19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교·유사성교·신체 노출·자위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사진을 실제로 받았는지는 요건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면 성적 착취 목적을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미수범 처벌 규정은 2025. 4. 22. 개정으로 신설되었으므로, 그 전의 미수 행위는 범행 당시 법률에 따라 판단합니다.
기프티콘을 준 것은 따로 문제가 되나요?
됩니다. 기프티콘 같은 대가를 주고 성적 행위를 하게 하려고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권유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한 유인·권유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16세 미만 피해자라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 상황 | 죄명 | 법정형 |
|---|---|---|
| 성적 대화 반복·노출 권유 | 온라인 그루밍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대가 주고 유인·권유 | 성매수 유인·권유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16세 미만 대상 유인·권유 | 성매수 유인·권유 가중 |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 사진을 찍게 해 받음 | 성착취물 제작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성적 대화 반복·노출 권유
- 죄명: 온라인 그루밍
-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대가 주고 유인·권유
- 죄명: 성매수 유인·권유
-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16세 미만 대상 유인·권유
- 죄명: 성매수 유인·권유 가중
- 법정형: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사진을 찍게 해 받음
- 죄명: 성착취물 제작
- 법정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출처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3조, 제15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는 대가를 주고 신체 노출 행위를 하게 하는 것도 들어갑니다. 금전뿐 아니라 기프티콘, 게임 아이템처럼 재산상 이익이 되는 것이면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사진을 보냈다면 상대방은 어떤 죄가 되나요?
상대방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은 청소년에게 스스로 자신을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촬영을 기획하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면 제작에 해당하고, 청소년의 동의가 있어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사진을 보낸 청소년은 피해자입니다. 사진이 퍼질까 걱정된다면 수사기관 신고와 함께 국가의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피해자 요청이 없어도 삭제 지원 대상입니다.
온라인 그루밍 신고 대응 순서
- 대화 보존 - 상대방 계정, 프로필, 대화 전체를 캡처합니다. 반복성과 목적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대가 내역 확보 - 기프티콘 발송 알림과 선물함 화면을 저장합니다. 성매수 유인·권유죄 판단에 쓰입니다.
- 보호자와 상의 - 부모나 교사에게 사실을 알립니다. 피해자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 경찰 신고 - 112 또는 사이버수사 부서에 신고합니다. 앱 운영사에 대한 가입자 정보 확인은 수사기관이 합니다.
- 삭제 지원 요청 - 사진을 이미 보냈다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 지원을 요청합니다. 유포 전이라도 모니터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사진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했거나 실제로 만남을 요구했다면 적용 죄명이 달라지므로 대화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사건의 고소 대리와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청소년 피해자와 부모가 가장 많이 묻는 것은 「사진을 안 보냈는데 신고가 되나」입니다. 온라인 그루밍은 요구하고 권유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범죄라서, 사진을 보내지 않은 상태가 오히려 신고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사진이 오간 뒤에는 유포 걱정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게 됩니다.
기록에서 날짜가 중요합니다. 처음 대화를 시작한 날, 성적인 대화가 시작된 날, 기프티콘을 받은 날, 사진을 요구한 날을 나눠 두면 지속성과 반복성, 대가 관계가 한눈에 보입니다. 익명 앱은 대화가 자동 삭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발견한 날 바로 캡처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수사기관이 앱 운영사에 가입자 정보를 요청하는 근거가 되고, 재판에서는 성적 착취 목적을 인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기프티콘 발송 내역은 결제 계정으로 가해자를 특정하는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대화 기록과 대가 제공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적용 죄명을 먼저 확정한 뒤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화 캡처·상대방 계정 정보·기프티콘 발송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온라인 그루밍 성립 여부·성매수 유인죄 추가 여부·신고와 삭제 지원 순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3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2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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