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그루밍 성범죄로 고소했는데 불기소되면 무고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성범죄 고소가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고소인이 무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대법원은 장기간 그루밍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유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피해 당시의 일기·메시지와 결별 뒤 받은 협박 문자를 날짜순으로 모아 두십시오.
무고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처음 고소한 사실관계를 바꾸지 말고, 고소 당시 제출한 자료와 그 뒤 새로 확인된 자료를 구분해 정리하십시오. 피해를 주장한 사람이 처한 상황에 대한 설명은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고소가 불기소됐다고 해서 고소 내용이 거짓이었다고 스스로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기소는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일 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고등학생 때 학교 교사와 처음 성관계를 가진 뒤 성인이 되어 직장에 다니면서도 10여 년 동안 관계를 이어 왔습니다. 그동안 교사에게 애정 표현 메시지를 자주 보냈고,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아 가며 큰돈을 건넸습니다. 2024년 C씨가 결별을 통보하자 교사는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듯한 문자를 1년 넘게 보냈고, C씨는 상습강간·불법촬영·공갈로 교사를 고소했습니다. 고소가 불기소되자 C씨가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소한 사건이 불기소되면 고소인은 무고죄가 되나요?
자동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무고죄는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어야 성립하고, 그 허위성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신고사실이 진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형법」상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1
신고 내용 특정
고소장과 진술에서 신고한 사실을 확정
- 2
허위성 적극 증명
진실이 아니라는 적극적 증명이 있는지 확인, 불기소만으로 부족
- 3
중요 부분 여부
어긋난 부분이 범죄 성부에 영향을 주는지, 정황 과장인지 구분
- 4
피해자 사정 고려
관계와 상황에 따른 대처 양상 차이를 반영
- 5
법률평가 구별
사실은 그대로 신고하고 평가만 틀린 것이면 무고 아님
출처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
신고 내용 일부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정황을 과장한 정도라면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 피해 금액을 실제보다 크게 적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도 고소인이 주장한 송금 방식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그 방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일 뿐, 돈을 전혀 주지 않았다는 증명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연인처럼 지낸 기록이 있으면 피해 주장이 거짓이 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진짜 피해자라면 이렇게 했을 것」이라는 기준으로 피해 주장과 고소 경위에 관한 설명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15년간의 애정 표현 이메일과 문자, 함께 찍은 사진을 근거로 일반적인 연인관계였다고 보고 무고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기록이 대부분 한쪽의 일방적인 보고와 사랑 표현이고, 교사와 제자 사이·큰 나이 차이·성관계 촬영물 등으로 종속적 관계가 형성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해 무렵 일기의 고통스러운 표현, 결별 직후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보낸 협박성 문자, 정신과 진단도 고소 내용과 부합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률적으로 잘못 평가해 고소한 것도 무고인가요?
아닙니다. 객관적 사실관계를 그대로 신고한 이상, 그 사실을 바탕으로 한 법률적 평가가 틀렸다는 이유만으로 허위사실 신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고소인이 자신이 그루밍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해 상습강간·공갈 등으로 고소했다면, 그 평가가 수사기관의 판단과 달라도 곧바로 무고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원심법원으로 환송되어 다시 심리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유죄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했을 뿐이고, 최종 결론은 환송 후 판결로 정해집니다. 무고죄가 인정되더라도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성범죄 고소 후 무고 고소 대응 순서
- 고소 내용 재확인 - 처음 고소장과 진술조서에 적힌 사실관계를 다시 읽습니다. 무고 여부는 그때 신고한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피해 당시 자료 수집 - 일기, 메시지, 진료 기록처럼 피해 무렵 작성된 자료를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나중에 만든 자료보다 당시 기록의 무게가 큽니다.
- 관계의 특수성 정리 - 처음 관계가 시작된 경위와 나이·지위 차이, 촬영물 존재처럼 관계를 끊기 어려웠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대법원이 고려하라고 한 특별한 사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결별 후 언동 보존 - 결별 통보 뒤 상대방이 보낸 협박성 문자, 게시글을 캡처해 원본과 함께 보관합니다. 고소 내용의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됩니다.
- 불기소 이유 확인 - 불기소이유통지서로 혐의없음의 이유가 증거불충분인지 확인하고 항고 기한을 챙깁니다. 증거불충분은 허위였다는 판단과 다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소 내용 중 핵심 사실 자체가 객관적 자료와 정면으로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수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고소 대리와 무고 사건의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성범죄 고소가 불기소되면 상대방이 곧바로 무고로 맞고소하는 경우가 많고, 고소인은 「불기소됐으니 무고가 인정되는 것 아닌가」 하고 위축됩니다. 실제로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증거 부족으로 혐의를 인정하지 못했다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무고 사건에서 고소인을 지키는 것은 피해 당시의 기록입니다. 피해 무렵 쓴 일기의 날짜, 처음 주변에 알린 날, 결별을 통보한 날과 그 뒤 협박 문자가 시작된 날을 하나의 시간표로 정리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연인처럼 보이는 메시지가 많더라도, 그 사이에 남은 고통의 흔적과 상대방의 지배적 언동이 함께 드러나야 합니다.
이 기록은 무고 재판에서 신고 내용에 나름의 진실성이 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고,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나 재정신청에서 새로운 자료로 쓰입니다. 정신과 진단이 고소 뒤에 시작됐더라도 그 전까지 치료를 받기 어려웠던 사정이 기록으로 설명되면 증명력이 쉽게 배척되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고소 대리와 무고 사건의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피해 당시 기록과 결별 뒤 상대방의 언동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신고 내용의 진실성과 고소인이 처했던 특별한 사정을 함께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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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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