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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으로 수사받다가 조사 중에 털어놓아도 위증 자백 감면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위증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수사기관의 신문에 답하며 위증 사실을 털어놓아도 위증죄의 자백으로 인정되어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됩니다. 대법원은 자백의 절차에 제한이 없어 위증사건의 피의자로서 수사기관의 심문에 의한 고백도 자백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증언했던 원래 사건의 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감면을 받으려면 증언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해야 합니다. 원래 사건이 상고심까지 끝나 확정되면 이 특례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해야만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중 질문에 답하며 인정한 것도 자백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5년 6월 친구의 강도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선서한 뒤, 친구를 감싸려고 기억과 다른 내용을 증언했습니다. 2026년 2월 J씨는 위증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고, 조사관의 질문에 답하다가 증언이 거짓이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친구의 강도 사건은 아직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J씨는 스스로 찾아가 자수한 것이 아니어도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조사 중에 털어놓은 것도 위증죄 자백인가요?

자백입니다. 대법원은 위증죄의 자백·자수 감면 규정이 재판 확정 전의 자백을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 사유로 정하고, 자백의 절차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증언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스스로 고백한 경우뿐 아니라, 위증사건의 피고인이나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신문을 받고 고백한 것도 자백에 포함됩니다.

위증 자백 감면이 가능한 기간
  1. 증언

    선서 후 기억과 다른 진술

  2. 위증 수사

    신문 중 고백도 자백

  3. 원래 사건 항소·상고 중

    아직 감면 가능

  4. 원래 사건 확정

    이후 자백은 특례 없음

위증죄를 범한 사람이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조문입니다. 법원이 재량으로 고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해야 하는 필요적 감면입니다.

일반 자수 감경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위증죄 특례가 더 유리합니다. 일반 자수 규정은 죄를 지은 뒤 수사기관에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해 법원의 재량에 맡깁니다. 위증죄 특례는 수사기관 신문 중 자백도 포함하고 감면이 필수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원래 사건에서 감면 주장을 하지 않으면 법원이 판단을 빠뜨릴 수 있습니다. 위 판결에서도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자백했는데 원심이 감면하지 않아 파기되었습니다. 위증 재판에서는 언제, 어디서 자백했는지를 조서로 특정해 감면을 분명히 주장해야 합니다.

원래 사건 재판이 이미 확정됐다면 어떻게 되나요?

위증죄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일반 양형 사유로 반성과 경위를 주장하게 됩니다.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원래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었는지와 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형량에 반영됩니다.

이 사례처럼 원래 사건이 항소심 중이라면 위증 사실을 원래 사건 재판부에도 알리는 것이 감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원래 사건에서 증언이 바로잡히면 그 재판의 사실인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증을 부탁받았다면 부탁한 사람과의 대화 기록도 정리해 두십시오. 위증 경위를 설명하는 양형 자료가 되고, 부탁한 사람의 책임을 따질 때도 쓰입니다.

위증 자백 감면 대응 순서

  • 원래 사건 확정 여부 확인 - 증언한 사건의 진행 단계를 확인합니다. 확정 전이어야 감면 특례가 적용됩니다.
  • 자백 시점 기록 - 경찰·검찰 조서에 위증을 인정한 날짜와 내용을 확인합니다. 감면 주장의 증거가 됩니다.
  • 원래 재판부 고지 검토 - 원래 사건 재판부에 증언 정정 의사를 알릴지 정합니다. 자발적 고백의 의미가 더해집니다.
  • 감면 주장 서면 제출 - 위증 재판에서 형법 제153조 감면을 서면으로 주장합니다. 법원의 판단 누락을 막습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위증 경위와 반성 자료를 준비합니다.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래 사건이 일부만 확정되었거나 위증 내용이 여러 기일에 걸쳐 있다면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증 사건의 형사 방어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자수는 스스로 찾아가야만 인정된다고 생각해 조사 중 인정한 것은 의미가 없다고 여기는 분이 많습니다. 위증죄는 다릅니다. 판례는 수사기관의 신문을 받고 털어놓은 것도 자백으로 보고, 원래 사건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날짜가 결론을 정합니다. 위증을 인정한 조서의 작성일과 원래 사건의 확정일 중 어느 쪽이 먼저인지가 감면 여부를 가릅니다. 원래 사건이 상고심까지 가는 동안에는 시간이 있지만, 확정되는 순간 이 특례는 쓸 수 없습니다.

이 기록은 위증 재판에서 필요적 감면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법원이 판단을 빠뜨리면 상소 이유가 됩니다. 실제로 감면 주장을 판단하지 않은 판결이 파기된 사례가 있으므로, 자백 조서를 특정해 서면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위증 사건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원래 사건의 확정 시점과 자백 조서의 작성일을 먼저 확인한 뒤 필요적 감면을 서면으로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경찰·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원래 사건의 진행 내역·증인신문조서를 준비해 주시면, 자백 인정 여부·원래 사건 확정 전인지·감면 주장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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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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