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같이 범행해 놓고 상대방만 고소하면 무고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내가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 고소했더라도 상대방 범행 부분이 사실이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숨긴 가담 사실이 상대방 범죄의 성립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고죄를 부정했습니다. 다만 고소로 수사가 시작되면 고소인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고소 전에 본인의 가담 정도부터 따져 보십시오.
고소장을 쓰기 전에 상대방이 한 행위와 내가 한 행위를 날짜별로 나눠 적어 두십시오. 상대방 행위가 사실과 다르게 적히면 무고죄가 문제되고, 내 행위는 수사 과정에서 공범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고소장에 내 잘못까지 모두 적어야 무고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상대방에 대해 거짓을 신고했을 때 문제되고, 내 가담 사실을 적지 않은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와 B씨는 2024년 가을 함께 중고거래 사기를 벌여 피해자들에게서 모두 900만원을 받았습니다. 돈 배분을 두고 다툰 A씨는 2025년 3월 자신이 함께했다는 사실은 빼고 B씨가 사기를 저질렀다는 고소장을 냈습니다. B씨는 A씨도 공범인데 자기만 고소했다며 무고로 맞고소하겠다고 했고, A씨는 무고죄가 되는지와 자신도 처벌받는지를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대방 범행이 사실이면 왜 무고가 아닌가요?
무고죄의 허위 사실은 그 신고로 상대방이 형사처분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공범으로 가담한 사람이 자기 가담 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 고소한 사안에서, 고소 내용이 상대방 범행 부분에 관한 한 진실하므로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숨긴 가담 사실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해 형사처분 대상이 되지 않고, 상대방 범죄의 성립에 직접 영향을 주지도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형법」도 무고죄를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로 정하고 있어, 이 판단은 지금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무고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소 내용 일부가 사실과 다르면 무고인가요?
일부가 과장된 정도라면 무고가 아니지만, 거짓 부분이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바꾸면 무고가 됩니다. 대법원은 신고 내용 일부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정황을 과장한 데 불과하면 무고죄가 아니고, 그 부분이 수사기관의 처벌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고소사실의 성질을 바꾸면 무고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고소 내용 | 무고죄 |
|---|---|
| 가담 사실만 숨기고 상대방 범행은 사실대로 | 불성립 |
| 피해 정황을 일부 과장 | 불성립 |
| 역할을 뒤집어 적음 | 성립 가능 |
| 상대방이 하지 않은 행위를 덧붙임 | 성립 가능 |
- 가담 사실만 숨기고 상대방 범행은 사실대로
- 무고죄: 불성립
- 피해 정황을 일부 과장
- 무고죄: 불성립
- 역할을 뒤집어 적음
- 무고죄: 성립 가능
- 상대방이 하지 않은 행위를 덧붙임
- 무고죄: 성립 가능
출처 - 대법원 2008도3754 판결, 대법원 2003도7178 판결
공범 사건에서 흔한 예는 역할을 뒤집는 경우입니다. 내가 먼저 제안하고 주도했는데 상대방이 나를 속여 끌어들였다고 적거나, 상대방이 하지 않은 행위를 덧붙이면 상대방의 죄책을 바꾸는 허위 신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가담 사실을 적지 않는 것과 사실을 바꿔 적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상대방만 고소하면 내 가담 사실은 문제되지 않나요?
문제됩니다.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죄를 범하면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므로, 수사 과정에서 가담 사실이 드러나면 고소인도 공동정범으로 입건됩니다. 피고소인은 조사에서 고소인의 역할을 진술할 것이고, 수사기관은 대화 기록과 계좌 흐름을 함께 확인합니다.
그래서 고소 전에 본인의 가담 정도와 처벌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죄를 지은 뒤 수사기관에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므로, 고소와 함께 자기 부분을 스스로 밝히는 방법이 형을 줄이는 데 유리한지도 함께 따져 봅니다.
무고로 맞고소당하면 형을 줄일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무고죄를 범한 사람이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고소 내용에 실제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상대방 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바로잡는 것이 무고 사건의 형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공범 고소와 무고 대응 순서
- 행위 분리 - 상대방 행위와 내 행위를 날짜별로 나눕니다. 고소장에 쓸 사실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 증거 확인 - 대화 기록, 계좌 이체 내역, 역할 분담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고소 내용이 사실이라는 근거가 됩니다.
- 고소장 문구 점검 - 상대방이 하지 않은 행위나 역할 뒤집기가 들어가지 않았는지 봅니다. 성질을 바꾸는 거짓이 있으면 무고가 됩니다.
- 본인 책임 검토 -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가능성과 자수 여부를 따집니다. 고소 여부와 시기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맞고소 대응 - 무고 고소를 당하면 상대방 부분이 사실이라는 자료를 냅니다. 무혐의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범 사이의 역할 분담이 다투어지거나 고소장에 상대방의 기망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은 경우에는 고소장과 대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사건의 고소 대리와 무고 사건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범 사이의 고소에서 사람들은 두 가지를 반대로 걱정합니다. 내 가담 사실을 숨기면 무고가 된다고 겁을 내면서, 정작 상대방 역할을 부풀려 적는 것은 가볍게 여깁니다. 판례는 숨긴 것보다 바꿔 적은 것을 문제 삼습니다.
그래서 고소장을 쓰기 전 기록 정리가 결과를 가릅니다.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누가 피해자와 연락했는지, 돈이 어느 계좌로 들어가 어떻게 나뉘었는지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대화 기록의 작성일과 이체일이 고소장 문구와 어긋나면 수사기관은 고소인 진술 전체를 의심합니다.
이 기록은 두 방향으로 쓰입니다. 무고 맞고소에서는 상대방 부분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되고, 고소인 자신의 공범 사건에서는 가담 정도와 이득액을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득액과 역할이 정리되어 있으면 자수나 합의를 검토할 때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사건의 고소 대리와 무고 사건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고소장 문구와 증거를 날짜별로 대조해 허위 부분이 있는지 먼저 확인한 뒤 고소인의 공범 책임까지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고소장 사본·상대방과의 대화 기록·계좌 이체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고소 내용의 허위 여부·본인의 공범 책임·자수와 맞고소 대응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754 판결
- 형법 제30조
- 형법 제156조
-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
- 형법 제52조 제1항
- 형법 제157조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