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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허위라고 생각하고 고소했는데 실제로 그 사람이 범인이면 무고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고소한 사람이 허위라고 믿었더라도 고소 내용이 객관적 진실과 맞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무고죄의 허위사실을 신고자의 생각이 아니라 객관적 진실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허위 여부는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으로 가린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고소장의 핵심 내용과 수사 결과가 어디까지 일치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무고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시효가 길므로, 고소 내용이 일부만 사실로 밝혀졌다면 그 범위를 정확히 정리해 두십시오.

고소 당시 속으로 거짓이라고 생각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털어놓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거짓인지부터 따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5년 11월 동네 귀금속 가게에 도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평소 사이가 나쁜 이웃을 골탕 먹이려고 그 이웃이 범인이라는 고소장을 냈습니다. H씨는 이웃이 범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2월 경찰 수사 결과 실제로 그 이웃이 귀금속을 훔친 범인으로 밝혀졌습니다. H씨는 자신이 무고죄로 처벌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소한 내용이 사실로 밝혀지면 무고죄가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대법원은 무고죄가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고, 신고자가 그 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하면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허위 여부의 기준은 고소인의 생각이 아니라 실제 사실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조문입니다. 객관적으로 허위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는 요건이 빠지면 처벌 목적이 있어도 이 죄는 되지 않습니다.

고소 내용 중 일부만 틀리면 어떻게 되나요?

핵심이 맞으면 무고죄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를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해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범행 일시나 경위에 다소 과장이 있어도 범인과 범행이라는 핵심이 맞으면 허위신고로 보지 않습니다.

고소 내용과 인식에 따른 무고죄 성립
사실
고소인의 인식: 거짓이라고 생각
무고죄: 불성립
핵심은 사실, 일부 과장
고소인의 인식: 알고 과장
무고죄: 불성립
핵심이 거짓
고소인의 인식: 진실이라고 확신
무고죄: 불성립
핵심이 거짓
고소인의 인식: 거짓임을 앎
무고죄: 성립

출처 - 형법 제156조, 대법원 91도1950 판결, 85도1092 판결

반대로 핵심이 틀렸다면 신고자의 주관적 요건을 따집니다. 무고죄는 객관적으로 신고 사실이 허위여야 하고, 주관적으로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 신고해야 성립합니다.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고소했다면 결과적으로 사실과 달라도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

허위 고소를 했다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자백이나 자수를 검토합니다. 무고죄를 범한 사람이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위증죄의 자백·자수 규정을 무고죄에 준용하는 것이고, 감경이나 면제를 반드시 해야 하는 필요적 감면입니다.

고소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 이 사례에서는 무고죄가 문제되지 않으므로 자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장 일부를 지어냈고 그 부분이 핵심이라면, 고소를 취소해도 이미 성립한 무고죄는 없어지지 않으니 수사기관에 정정 진술을 하는 쪽이 낫습니다.

무고죄 허위사실 판단 순서

  • 고소 사실 특정 - 고소장에 적은 범죄사실을 범인, 일시, 장소, 행위로 나눕니다. 무엇이 핵심인지 먼저 정합니다.
  • 수사 결과 대조 - 수사 결과 확인된 사실과 고소 사실을 항목별로 비교합니다. 핵심이 일치하면 허위가 아닙니다.
  • 인식 시점 정리 - 고소 당시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믿었는지 정리합니다. 주관적 요건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정정 진술 검토 - 핵심 부분을 지어냈다면 재판 확정 전 자백을 검토합니다. 형의 필요적 감면 사유입니다.
  • 조사 대응 준비 - 무고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고소 경위와 근거 자료를 시간순으로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소 내용 중 일부만 사실로 확인되었거나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고소장과 수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무고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나쁜 마음으로 고소했으니 무고죄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판례는 고소인의 속마음보다 고소 내용이 실제로 맞는지를 먼저 봅니다. 고소한 사람이 범인으로 밝혀지면 처벌 목적이 있었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소장에 무엇을 적었는지가 기록의 중심입니다. 범인이 누구인지, 언제 무엇을 했는지를 적은 문장과 수사 결과를 한 줄씩 대조해 보면 핵심이 맞는지 틀리는지 드러납니다. 고소 당시 들은 소문이나 본 장면을 메모로 남겨 두었다면 주관적 요건을 다툴 때도 쓰입니다.

이 기록은 무고 혐의 조사에서 무혐의를 소명하는 자료가 되고, 반대로 핵심 부분을 지어낸 경우에는 재판 확정 전 자백으로 형을 감면받는 출발점이 됩니다. 고소 취소만으로는 이미 성립한 무고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무고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고소 사실을 항목별로 나눠 수사 결과와 대조한 뒤 허위 여부와 고의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고소장 사본·수사 결과 통지서·고소 당시 근거가 된 메모나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고소 사실의 핵심 일치 여부·고의 인정 가능성·자백 감면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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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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