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허위 고소장을 냈다가 경찰서에서 바로 돌려받았는데도 무고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낸 순간 무고죄는 이미 완성되므로, 그 뒤 고소장을 돌려받았어도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84도2215 판결은 허위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기수에 이르고 반환받은 사정은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상대방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가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면 형이 반드시 감경되거나 면제되므로, 지금은 자백 시점부터 판단해 두십시오.
무고죄를 범한 사람이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이 혜택은 확정 전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돌려받았으니 아무 일도 없었다고 보고 그냥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무고죄는 이미 성립했으므로, 기다리기보다 자백·자수로 감면을 받을지를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동업자 B씨와 다투던 중 B씨가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고소장을 만들어 경찰서 당직 경찰관에게 냈습니다. 경찰관이 내용만으로는 범죄 혐의가 없어 보인다고 하자 A씨는 그 자리에서 고소장을 돌려받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이 일을 알게 된 B씨가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자, A씨는 돌려받았는데도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소장을 돌려받으면 무고죄가 없어지나요?
아니요, 허위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낸 때 무고죄는 이미 완성되므로 돌려받아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타인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고소장 제출
수사기관 도달로 무고죄 기수
고소장 반환
성립에 영향 없음
상대방 사건 확정 전
자백·자수 시 필요적 감면
확정 후
필요적 감면 불가
출처 - 형법 제153조, 제156조, 제157조, 대법원 84도2215 판결
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215 판결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한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하여 무고죄의 기수에 이르렀고, 그 뒤 경찰관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해 고소장을 돌려받았어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고소장 일부를 고쳐 다시 냈다가 또 돌려받은 경우도 같았습니다.
고소는 언제 「신고한 것」이 되나요?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는 것이고, 허위 내용이 그 수사기관에 도달하면 신고가 된 것입니다. 고소장이 정식으로 접수 처리되거나 사건번호가 붙었는지는 무고죄 성립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직 경찰관에게 고소장을 건네고 내용을 설명한 시점에 이미 신고가 끝난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고소장을 작성만 하고 내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아닌 곳에 보낸 것이라면 무고죄의 신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자백하면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무고죄를 범한 사람이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법원은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해야 합니다. 법원이 선택하는 재량 감경이 아니라 필요적 감면입니다.
고소장을 돌려받아 상대방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지도 않았다면, 그 사실과 함께 스스로 허위 고소였음을 밝히는 것이 감면에 가장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상대방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회복한 자료도 양형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허위 고소 후 대응 순서
- 제출 사실 확인 - 고소장을 누구에게 언제 냈는지, 내용을 설명했는지 정리합니다. 무고죄 성립 시점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허위 부분 특정 - 고소장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일부만 과장된 것인지 전부 허위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 상대방 사건 진행 확인 - 상대방이 입건되거나 조사받았는지 확인합니다. 피해 정도와 확정 시점을 가늠하는 자료입니다.
- 자백·자수 결정 - 확정 전에 자백할지 판단합니다. 하면 형이 반드시 감경되거나 면제됩니다.
- 피해 회복 - 상대방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합니다. 양형과 민사 책임에 모두 영향을 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소 내용이 사실 판단의 차이이거나 법률적 평가만 다른 경우라면 허위 신고인지부터 다툴 여지가 있어 고소장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무고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허위 고소를 했다가 마음을 바꾼 사람은 대개 「고소장을 돌려받았으니 없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고죄는 허위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하는 순간 완성되므로, 돌려받은 사정은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접수 번호가 붙지 않았어도 결론은 같습니다.
이때 결과를 바꾸는 것은 자백 시점입니다.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면 형이 반드시 감경되거나 면제됩니다. 고소장을 낸 날, 돌려받은 날, 상대방 사건의 진행 상황을 날짜로 정리해 두어야 자백의 효과를 따질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수사와 공판에서 감면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돌려받았다는 사실, 스스로 허위였음을 밝힌 시점, 사과와 합의 내역이 처분 결과를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무고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고소장 제출과 반환의 경위, 상대방 사건의 진행 단계를 먼저 정리한 뒤 허위성 여부와 자백 감면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고소장 사본·제출·반환 경위 메모·상대방 사건 진행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무고죄 기수 시점·고소 내용의 허위성·자백에 따른 필요적 감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215 판결
- 형법 제157조
- 형법 제156조
-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 형법 제153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