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아이에게 소리 지르고 방치한 것도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아이에게 정신적 해를 끼치는 폭언과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치는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정서적 학대와 방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 매매, 성적 학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등 11가지 행위를 누구에게나 금지합니다. 지금은 문제 된 말과 행동이 언제, 몇 번 있었는지부터 날짜별로 적어 두십시오.
같은 일이 반복될 우려가 있으면 아이를 그 사람과 떼어 놓고, 들은 말과 날짜를 그대로 적어 두십시오. 정서적 학대는 실제 피해가 생기지 않았어도 아이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해칠 위험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부모가 아니어도 됩니다. 금지행위는 「누구든지」 하면 안 되는 행위라서 교사, 학원 강사, 이웃도 대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년 12월 초등학교 3학년 딸이 학원 강사에게 「너 같은 애는 필요 없다」는 말을 반복해서 듣고 등원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딸은 밤에 잠을 못 자고 손톱을 물어뜯는 증상을 보였고, 소아정신과에서 불안 증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D씨는 2026년 3월 다른 학부모들의 진술과 진단서를 모아 강사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인 아동에 대해 누구든지 해서는 안 되는 행위 11가지를 정하고 있고, 이 중 한 가지만 해당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제4호는 삭제됨).
| 호 | 금지행위 | 누가 저지를 수 있나 |
|---|---|---|
| 제1호 | 아동 매매 | 누구든지 |
| 제2호 | 성적 학대 | 누구든지 |
| 제3호 | 신체적 학대 | 누구든지 |
| 제5호 | 정서적 학대(가정폭력 노출 포함) | 누구든지 |
| 제6호 | 유기·방임 | 보호·감독하는 사람 |
| 제11호 | 아동 지원금 목적 외 사용 | 누구든지 |
- 제1호
- 금지행위: 아동 매매
- 누가 저지를 수 있나: 누구든지
- 제2호
- 금지행위: 성적 학대
- 누가 저지를 수 있나: 누구든지
- 제3호
- 금지행위: 신체적 학대
- 누가 저지를 수 있나: 누구든지
- 제5호
- 금지행위: 정서적 학대(가정폭력 노출 포함)
- 누가 저지를 수 있나: 누구든지
- 제6호
- 금지행위: 유기·방임
- 누가 저지를 수 있나: 보호·감독하는 사람
- 제11호
- 금지행위: 아동 지원금 목적 외 사용
- 누가 저지를 수 있나: 누구든지
출처 - 아동복지법 제17조
- 아동 매매 - 아동을 사고파는 행위입니다.
- 성적 학대 -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매개하는 행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입니다.
- 신체적 학대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 정서적 학대 -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것도 포함됩니다.
- 방임 - 보호·감독하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 치료,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입니다.
- 그 밖의 행위 - 장애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구걸을 시키는 행위, 위험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무자격 양육 알선, 아동을 위해 받은 돈을 다른 데 쓰는 행위입니다.
소리 지르고 폭언한 것도 정서적 학대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정서적 학대가 아이의 정신건강과 정상적 발달을 실제로 해친 경우뿐 아니라 그런 결과가 생길 위험이나 가능성만 생긴 경우도 포함한다고 봅니다. 학대할 목적이 없어도, 자기 행동으로 아이 발달이 해쳐질 위험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알았으면 충분합니다.
한 번 언성을 높인 것만으로 바로 학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의 내용, 반복 횟수, 아이의 나이, 그 뒤 아이에게 나타난 증상을 함께 봅니다. 그래서 날짜별 기록과 진단서가 결론을 가릅니다.
아이를 혼자 두거나 돌보지 않으면 방임인가요?
보호·감독하는 아이를 유기하거나 의식주, 치료, 교육을 소홀히 하면 방임에 해당합니다. 밥을 챙기지 않고 장시간 혼자 두거나, 아픈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거나, 학교에 보내지 않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방임은 보호·감독 의무가 있는 사람만 저지를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금지행위와 다릅니다. 부모, 위탁보호자, 어린이집 교사처럼 아이를 맡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금지행위를 하면 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동학대 금지행위 대응 순서
- 분리 - 아이를 문제 된 사람과 떼어 놓습니다. 학원이나 어린이집이면 등원을 멈춥니다.
- 기록 - 들은 말, 본 행동, 날짜를 그대로 적습니다. 녹음이나 다른 부모의 진술이 있으면 함께 보관합니다.
- 진료 - 아이에게 수면장애, 불안 같은 증상이 있으면 진료를 받습니다. 진단서는 정서적 학대의 결과를 보여 줍니다.
- 신고 - 112나 구청 아동학대 담당 부서에 신고합니다. 신고 접수번호를 받아 둡니다.
- 고소 검토 - 행위가 어느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정리해 고소 여부를 정합니다. 민사 손해배상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다투어지는 사안이나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문제 되는 사안은 구체적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아동학대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모들은 「때린 게 아니니까 학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복지법은 폭언과 위협, 가정폭력 노출 같은 정서적 학대와 돌봄을 소홀히 하는 방임을 신체적 학대와 같은 금지행위로 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실제 피해가 생기기 전의 위험만으로도 정서적 학대를 인정합니다.
정서적 학대 사건은 날짜가 찍힌 기록이 없으면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반박에 막힙니다. 아이가 집에 와서 들은 말을 전한 날, 증상이 시작된 날, 병원을 찾은 날을 메모해 두고, 문자나 단체 대화방 기록은 캡처해 날짜가 보이게 저장해 두십시오.
이 기록은 수사기관이 행위의 반복성과 아이에게 생긴 위험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진단서와 날짜별 메모가 맞아떨어지면 기소 여부와 양형에 반영되고, 이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서 위자료 산정 근거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아동학대 피해아동 측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행위를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각 금지행위에 맞춰 정리하고 날짜별 기록과 진단서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날짜별 정황 메모·녹음이나 메시지 캡처·아이 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금지행위 해당 여부·고소 가능성·민사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 아동복지법 제17조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11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