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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수업 중 학생 몸매·외모를 평가한 교사의 말도 아동 성적 학대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수업 중이라도 학생의 몸매·외모를 성적으로 평가하는 말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도5328 판결로 판단 기준(빈도·맥락·불쾌감), 현행 조문 변화, 교사 취업제한과 조사 전 준비를 정리했습니다.

조사 전에

문제 된 발언의 날짜, 수업 내용, 그 자리에 있던 학생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수업계획서나 수업 자료를 따로 보관해 두십시오. 학생들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확인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네, 수업 중이라도 학생의 몸매·외모를 성적으로 평가하거나 속된 표현으로 부르는 말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체육교사의 발언을 그 빈도와 맥락, 학생들이 실제 불쾌감을 호소한 점까지 함께 보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자세를 설명하려 했다는 의도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한 번의 애매한 표현이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발언 전체를 다시 정리해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중학교 체육교사 A씨는 2026. 3. 9. 학부모 신고로 아동학대 혐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A씨가 체조 시간에 여학생 체형을 두고 여러 차례 말했고, 특정 학생을 앞에 세워 외모를 칭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학교는 A씨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경위서를 내라고 했습니다. A씨는 자세를 바로잡으려는 말이었고 칭찬은 격려였으며, 특정 학생을 겨냥한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A씨는 성적인 의도가 없었는데도 아동학대로 처벌되는지, 교사 일을 계속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는 어떤 말까지 포함하나요?

성폭행에 이르지 않은 말이나 행동도,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성적 학대행위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이 이 기준을 세웠고, 2021도5328 판결도 같은 법리를 따랐습니다. 아동은 18세 미만이므로 중·고등학생 대부분이 보호 대상입니다. 말로만 한 성희롱도 대상이 되고, 신체 접촉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모든 부적절한 말이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도인지를 따로 봅니다.

현행 법령도 같은 취지입니다. 판결 당시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였는데, 이후 개정으로 지금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바뀌었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아동이 수치심을 느꼈는지보다 행위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인지에 무게가 실린 문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체육교사의 발언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중학교 체육교사인 피고인은 체조 동작을 설명하며 학생들 앞에서 「여자는 들어갈 데는 들어가고 나와야 할 데는 나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학생을 무대에 세워 「몸매도 예쁘고 얼굴도 참 예쁘다」고 했고, 다른 학생을 「내 세컨드」라고 불렀습니다. 피고인은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했을 뿐 성적 의도는 없었다고 다퉜습니다.

법원이 성적 학대행위 판단에서 본 사정
판단 요소이 사건에서 인정된 내용
발언 내용 (핵심 행)여성 신체를 성적으로 대상화해 평가, 학생을 속된 표현으로 지칭
발언 상황남녀 학생이 함께 있는 수업 시간
빈도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자주 함
학생 반응여러 학생이 불쾌감과 수치심을 진술

한 가지 요소보다 여러 사정을 모아 판단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도5328 판결

원심은 남녀 학생이 함께 있는 수업에서 여성의 신체를 성적으로 대상화해 평가하고 학생을 내연녀를 뜻하는 속된 말로 부른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에 더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빈도수와 전체적인 맥락, 그로 인해 다수의 피해아동들이 불쾌감을 호소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성적 학대행위를 인정한 원심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의 강제추행 부분도 유죄가 유지되었습니다. 결국 이 판결은 발언 하나하나보다 수업 시간 내내 이어진 말의 흐름과 학생들이 받아들인 방식을 중심으로 판단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교사가 유죄를 받으면 학교에서 계속 일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선고해야 하고, 그 대상에 초·중등학교와 지정 학원·교습소가 들어갑니다. 교사는 아동을 교육하는 사람으로 아동복지법상 보호자에 해당하므로, 교사의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학대관련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문제 된 발언이 학생의 신체나 외모를 평가하는 내용인가요?

    표현과 앞뒤 수업 내용을 날짜별로 정리해 맥락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2. 같은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 했다는 진술이 있나요?

    진술한 학생 수와 각 진술의 일치 여부를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도5328 판결

  3. 학생 중 18세 미만이 있었나요?

    아동복지법 적용 대상으로 보고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4. 학교나 학원에서 계속 근무해야 하나요?

    취업제한 예외 사정 자료를 선고 전에 준비합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다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은 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무죄를 다투는 것과 별도로 취업제한 예외 사정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지만, 신체를 성적으로 평가하는 말은 그 범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훈육 발언의 기준은 「교사가 훈육하려고 한 말이면 정서적 학대가 아니라 정당행위로 인정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교사 발언 아동학대 혐의 대응 순서

  • 발언 경위 정리 - 문제 된 말마다 날짜, 수업 단원, 앞뒤 대화를 적습니다.
  • 수업 자료 확보 - 수업계획서, 체조 동작 자료 등 발언의 교육 목적을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 진술 검토 - 학생 진술이 직접 들은 것인지 전해 들은 것인지, 서로 일치하는지 살핍니다.
  • 취업제한 예외 준비 - 경력, 재범 위험성에 관한 자료를 미리 정리합니다.
  • 조사 동행 -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을 정하고 조사에 출석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언의 구체적 표현과 반복 횟수, 수업 맥락과 학생들의 반응에 따라 성적 학대행위 해당 여부와 취업제한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사·강사의 아동학대 혐의 사건 변호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사건은 녹음보다 학생 진술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한 학생의 기억보다 여러 학생이 같은 표현을 반복해 들었다고 말하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발언 자체를 부인할지, 표현은 인정하되 맥락을 설명할지 초기에 정해야 하고, 진술이 바뀌면 신빙성 전체가 흔들립니다.

교사에게 실제로 더 무거운 것은 취업제한명령입니다. 벌금형이라도 형이 확정되면 그날부터 기간이 진행됩니다. 예외 사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찾아 주지 않으므로, 근무 경력과 징계 이력, 재발 방지 노력 자료를 선고 전에 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 교사·학원 강사·보육교사의 아동학대 혐의 사건에서 발언 경위와 학생 진술을 검토하는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취업제한 예외 사정도 함께 준비합니다.

  • 교사 아동학대 혐의 변호
  •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 수사 대응
  • 취업제한명령 예외 주장
  • 학교 징계 절차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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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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