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경찰이 영장 없이 가져간 흉기도 재판에서 몰수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영장 없이 위법하게 압수된 흉기라도 범행에 쓴 물건이면 몰수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압수가 적법했는지와 압수되어 있는지는 몰수의 요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압수조서와 사후영장 발부 여부를 확인해 증거능력 문제를 따로 점검해 두십시오.
영장 없이 물건을 가져갔다면 압수조서나 압수목록을 받았는지, 사후에 영장이 발부됐는지 확인하고 받은 서류를 보관하십시오. 압수의 위법은 몰수를 막지 못해도 증거능력 다툼에서는 쓰일 수 있습니다.
압수 절차가 잘못됐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에 쓴 물건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할 필요는 없으니, 반환 청구보다 사건 대응에 먼저 힘을 쓰는 편이 낫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8월 다툼 끝에 공구용 칼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영장 없이 그 칼을 가져갔고, 사후에 영장을 받았는지는 A씨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을 앞둔 A씨는 압수가 위법했다면 그 칼을 몰수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법하게 압수된 흉기도 몰수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몰수는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몰수 대상 물건이 압수되어 있는지와 적법한 절차로 압수되었는지는 몰수의 요건이 아닙니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3263 판결은 압수물이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임이 인정되는 이상 그 압수 자체가 위법하더라도 몰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705 판결도 효력이 끝난 영장으로 다시 압수한 현금을 몰수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몰수할 수 있는 물건은 무엇인가요?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상해에 쓴 흉기는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어서 대표적인 몰수 대상입니다.
몰수는 그 물건이 범인 외의 사람 소유가 아니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사람이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흉기가 다른 사람 소유이고 그 사람이 범행과 무관하다면 몰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먼저 확인돼야 합니다.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영장 없이 흉기를 압수해도 되나요?
범행 중이거나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해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으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체포 현장에서 체포된 사람이 소지한 물건도 일정한 요건 아래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계속 압수가 필요하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압수한 물건을 즉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압수가 위법하면 증거로는 쓸 수 없나요?
증거능력은 몰수와 따로 판단합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으므로, 사후영장을 받지 않은 압수물은 유죄의 증거로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흉기의 존재와 상해 사실은 피해자 진술이나 진단서, CCTV 같은 다른 증거로도 증명될 수 있어, 증거능력이 부정되더라도 결론이 곧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 구분 | 위법 압수의 영향 |
|---|---|
| 몰수 | 영향 없음(범행에 쓴 물건이면 몰수 가능) |
| 증거능력 | 부정될 수 있음 |
| 다른 증거 | 진술·진단서·CCTV로 별도 증명 가능 |
- 몰수
- 위법 압수의 영향: 영향 없음(범행에 쓴 물건이면 몰수 가능)
- 증거능력
- 위법 압수의 영향: 부정될 수 있음
- 다른 증거
- 위법 압수의 영향: 진술·진단서·CCTV로 별도 증명 가능
출처 - 형법 제48조,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대법원 2014도3263 판결
압수 흉기 몰수 대응 순서
- 압수 서류 확인 -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압수 일시와 경위가 여기에 적힙니다.
- 사후영장 여부 확인 - 영장 없는 압수 뒤 영장이 발부됐는지 기록을 보는 일입니다. 증거능력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 소유자 확인 - 흉기가 누구 소유인지 정리하는 일입니다. 제3자 소유면 몰수 요건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증거 구조 점검 - 압수물 외에 어떤 증거가 있는지 보는 일입니다. 압수물의 증거능력이 결론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합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몰수는 부가형이므로 주된 형의 대응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압수된 물건이 업무용 장비처럼 가액이 크거나 가족 소유인 경우라면 압수 기록과 소유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압수가 위법했으면 그 물건은 사건에서 빠진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몰수는 법원이 판결로 정하는 형벌이고, 수사기관이 어떻게 가져갔는지와는 따로 판단합니다. 위법 압수를 다투는 실익은 몰수가 아니라 증거능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압수 서류가 중요합니다.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후영장 발부 기록에 압수 일시와 장소, 경위가 남습니다. 현장에서 받은 서류가 없다면 수사기록 열람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에서는 이 기록으로 영장주의 위반 여부를 따지고, 위반이 인정되면 그 압수물과 이를 기초로 한 2차 증거의 증거능력이 다퉈집니다. 다만 다른 증거로 범행이 증명되면 결론은 그대로이므로, 증거 구조 전체를 함께 봐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압수조서와 영장 기록으로 압수 절차의 적법성과 증거능력을 먼저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압수조서·압수목록·공소장을 준비해 주시면, 몰수 요건 해당 여부·압수 절차의 적법성·증거능력 다툼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3263 판결
-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705 판결
- 형법 제48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형법 제48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