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노래방 술 판매 단속 때 영장 없는 압수를 막으면 공무집행방해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범죄 현장의 긴급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영장 없는 압수·수색은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어서, 이에 맞선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도16080 판결로 요건과 사후영장의 한계, 업주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경찰관에게 영장이 있는지, 영장 없이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차분히 묻고 답을 기록하십시오. 몸으로 막거나 밀치면 다른 죄가 문제 될 수 있으니 물리적 대응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영장 없는 압수가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이에 대항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직무집행을 보호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노래연습장 주류 판매 단속 현장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경찰이 나중에 영장을 받아 왔다는 이유만으로 그 판단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노래연습장을 운영합니다. 2026. 5. 밤 손님 방에서 맥주캔이 나왔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찾아왔습니다. 경찰관들은 주류를 판다며 계산대 아래 냉장고와 창고를 뒤지려 했고, A씨는 영장을 보여 달라며 창고 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의 팔을 뿌리쳤고, 음악산업진흥법 위반과 함께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그 뒤 영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A씨는 영장도 없이 뒤지려 했는데 자신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노래방 단속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경찰관들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이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라고 본 원심을 수긍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노래연습장 주류 판매를 단속하던 경찰관들의 행위에 피고인이 대항해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두 가지를 짚었습니다. 범죄 장소에서의 긴급 압수·수색 요건 가운데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또 현행범 체포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여서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요건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에 대항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그 압수·수색은 위법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아니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사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영장주의 예외 법리를 다투었지만, 대법원은 증거의 취사와 증명력 판단은 사실심의 자유판단에 속한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범죄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세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범행 중이거나 범행 직후여야 하고, 그 범죄 장소여야 하며, 긴급해서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여야 합니다. 그리고 압수한 뒤에는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도 판결 당시와 같은 문구입니다.
| 구분 | 요건 | 사후 절차 |
|---|---|---|
| 범죄 장소 긴급 압수 | 범행 중 또는 직후, 범죄 장소, 긴급해 영장을 받을 수 없을 것 |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 |
| 체포현장 압수 | 현행범 체포 등 체포하는 경우일 것 | 계속 압수하려면 48시간 안에 영장 청구 |
| 요건 하나라도 빠지면 (핵심 행) | 위법한 압수·수색 | 사후영장으로 치유되지 않음 |
출처 -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217조,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4도16080 판결
이와 별개로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체포에 착수하지도 않았다면 이 근거를 쓸 수 없습니다. 체포현장에서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하려면 지체 없이 영장을 신청해야 하고, 검사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해야 합니다. 영장을 받지 못하면 즉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영장 없이 가져간 물건이 다른 사건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는 「경찰이 영장 없이 가져간 흉기도 재판에서 몰수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위법하게 압수한 물건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여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압수가 위법하면 주류 판매 책임도 없어지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압수가 위법하다는 것은 그 압수물과 이에 터 잡은 증거를 쓰기 어렵다는 뜻이고, 술을 판 사실 자체가 없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손님 진술이나 매출 기록 등 다른 증거로 주류 판매가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단속 당시 경찰이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나요?
긴급성 요건과 체포 착수 여부를 단속 경위로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경찰이 아무도 체포하지 않은 채 수색부터 했나요?
체포현장 압수 요건이 없었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업소 CCTV에 단속 장면이 남아 있나요?
보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사본을 확보합니다.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4도16080 판결
영업정지 사전통지를 받았나요?
의견제출 기한 안에 위반 경위와 감경 사유를 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노래연습장업자가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을 출입시간 외에 출입하게 한 경우도 같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시장·군수·구청장은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경찰관에게 한 행동이 지나치면 폭행 등 다른 죄는 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노래방 단속 현장 압수 대응 순서
- 영장 여부 확인 - 영장 제시를 요구하고, 영장 없이 한다면 그 근거를 물어 기록합니다.
- 현장 기록 남기기 - 단속 시각, 경찰관 수, 수색한 장소와 가져간 물건을 적고 CCTV를 보존합니다.
- 압수목록 받기 - 가져간 물건이 있으면 압수목록을 받아 수량과 품목을 대조합니다.
- 사후영장 확인 - 영장을 언제 받았는지, 압수 뒤 지체 없이 받은 것인지 확인합니다.
- 행정처분 대비 - 영업정지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사정을 소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단속 당시 긴급성이 있었는지와 현행범 체포에 착수했는지, 대항한 행동의 정도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와 증거능력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장 단속에 따른 형사 사건과 영업정지 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사건에서 법원이 실제로 보는 것은 단속 당시의 시간 순서입니다. 경찰관이 언제 도착해 무엇을 보았는지, 체포를 먼저 했는지 수색을 먼저 했는지, 영장을 언제 신청했는지가 적법성을 가릅니다. 업소 CCTV와 단속 직후 작성한 메모가 이 순서를 복원하는 가장 강한 자료입니다.
다만 압수가 위법하다는 다툼은 공무집행방해와 증거능력 문제에 그칩니다. 주류 판매 자체는 손님 진술이나 영수증으로도 인정될 수 있으므로, 판매 사실을 다툴 근거와 영업정지 처분의 감경 사유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장 단속에서 비롯된 공무집행방해·음악산업진흥법 위반 사건과 영업정지 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단속 경위와 압수 절차의 적법성을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 공무집행방해 수사·재판 대응
- 위법수집증거 증거능력 다툼
-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처분 불복
- 영업장 단속 현장 대응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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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제1항 제2호·제3항
- 형법 제136조 제1항
-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4도16080 판결
- 형사소송법 제212조
- 형사소송법 제308조
- 형사소송법 제217조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제1항 제5호·제3항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