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현장에서 지문을 먼저 뜨고 컵은 영장 없이 가져갔다면 지문도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범행 현장에서 지문을 먼저 채취했다면 그 뒤 컵을 영장 없이 가져간 것이 문제 되더라도 지문은 위법수집증거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지문 채취가 압수보다 먼저 이루어진 이상 그 지문은 위법한 압수로 얻은 2차적 증거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증거목록에서 지문 채취 시각과 압수 시각을 먼저 대조해 보십시오.
증거목록과 감정서를 받으면 지문을 언제 어디서 채취했는지와 물건을 언제 압수했는지를 나란히 적어 보십시오. 채취가 먼저인지 압수가 먼저인지에 따라 위법수집증거 주장의 성패가 갈립니다.
영장 없이 물건을 가져갔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건의 모든 증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니, 증거 전부를 한꺼번에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3월 한 주점에서 손님이 주인의 지갑을 훔쳐 달아났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출동한 경찰 과학수사요원은 테이블 위 맥주컵·물컵·맥주병에서 지문 16점을 현장에서 바로 채취했고, 그 뒤 컵과 병은 영장 없이 수거해 갔습니다. 절도 혐의로 기소된 C씨는 영장 없이 가져간 컵에서 나온 지문이니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왜 증거로 쓸 수 없나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도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영장주의 등 절차를 어겨 얻은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다만 절차 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증거를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형사사법 정의를 해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 기준을 세웠고, 위반의 내용과 정도, 회피 가능성,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위법한 압수로 얻은 2차적 증거도 배제되나요?
원칙적으로 배제됩니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얻은 2차적 증거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1차 증거 수집의 위법과 2차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는지를 중심으로 모든 사정을 함께 보아 예외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차적 증거를 다투려면 그 증거가 위법한 1차 증거에서 실제로 비롯되었다는 연결 고리부터 보여 주어야 합니다. 연결 고리가 없으면 1차 증거의 위법을 2차 증거로 옮겨 올 수 없습니다.
지문을 먼저 채취했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범행 현장에서 지문 채취가 먼저 이루어졌다면, 수사기관이 그 뒤 컵 등을 적법한 절차 없이 압수했더라도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물건에서 얻은 2차적 증거가 아닙니다. 지문은 압수 이전에 이미 확보된 것이어서 압수의 위법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고 직후
현장 출동
현장 감식
컵·병에서 지문 채취
감식 이후
컵·병 수거(영장 없음)
공판
지문은 2차적 증거 아님
출처 - 대법원 2008도7471 판결
이 판결은 또 컵과 병이 주점 주인인 피해자의 소유였고, 이를 수거한 것이 피해자의 뜻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위법한 압수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대로 지문을 압수한 물건에서 나중에 채취했고 그 압수가 위법했다면 2차적 증거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영장 없이 물건을 가져갈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피의자나 다른 사람이 남겨 두고 간 물건(유류물)이나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스스로 내준 물건(임의제출물)은 사법경찰관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 주점 주인이 컵을 가져가도록 내주었다면 임의제출로 볼 여지가 큽니다.
| 구분 | 내용 |
|---|---|
| 유류물 | 피의자 등이 남겨 두고 간 물건 |
| 임의제출물 |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스스로 낸 물건 |
- 유류물
- 내용: 피의자 등이 남겨 두고 간 물건
- 임의제출물
- 내용: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스스로 낸 물건
출처 - 형사소송법 제218조
임의제출은 제출자의 자발적 의사가 있어야 하므로, 제출을 강요받았다거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내준 경우에는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2027. 2. 5.부터 일부 개정 규정이 더 시행될 예정이어서, 그 뒤에는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위법수집증거 대응 순서
- 증거목록 확보 - 증거기록을 열람·등사해 지문감정서와 압수조서를 받습니다. 채취 일시와 장소를 확인합니다.
- 시간 순서 대조 - 지문 채취와 물건 압수 중 무엇이 먼저였는지 정리합니다. 채취가 나중이면 2차적 증거 주장을 준비합니다.
- 압수 경위 확인 - 영장 유무, 임의제출서 작성 여부, 제출자가 누구인지 봅니다. 제출의 자발성을 따집니다.
- 증거 의견 제출 -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해 증거능력이 없다는 의견을 냅니다. 근거 판례를 함께 적습니다.
- 나머지 증거 검토 - 지문 외에 목격자 진술·CCTV 등 남는 증거를 정리합니다. 결론에 미치는 영향을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압수가 피의자 주거에서 이루어졌거나 전자정보가 섞여 있으면 판단 기준이 달라져 압수조서와 영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법한 압수수색을 다투는 준항고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영장 없이 물건을 가져갔다는 말을 들으면 그 물건에서 나온 증거는 모두 쓸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보는 것은 영장 유무 하나가 아니라 증거가 위법한 절차에서 비롯되었는지입니다. 지문을 압수 전에 현장에서 떴다면 압수가 위법하더라도 지문은 남습니다.
그래서 시각이 중요합니다. 현장감식 결과보고서의 채취 일시, 압수조서의 작성 시각, 임의제출서의 서명 시각을 한 장에 정리해 두면 어느 증거가 어느 절차에서 나왔는지 바로 보입니다. 사건 당일 현장에 있던 사람의 기억도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이 정리는 공판에서 증거 의견을 낼 때 그대로 쓰입니다. 다툴 수 있는 증거와 다투어도 실익이 없는 증거를 나눠야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고, 남는 증거로 유죄가 인정될지에 따라 양형 자료 준비로 방향을 바꿀지도 정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위법한 압수수색을 다투는 준항고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감식·압수 기록의 시각을 대조해 위법수집증거와 2차적 증거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현장감식 결과보고서·지문감정서·압수조서·임의제출서를 준비해 주시면, 지문 채취와 압수의 선후 관계·임의제출의 적법성·남는 증거의 영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471 판결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526 판결
- 형사소송법 제218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