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고
초등학교 150m 앞 상가에 노래방을 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초등학교 출입문에서 50m 밖이고 학교 경계에서 200m 안이라면 상대보호구역이라서, 노래방도 교육감 쪽 지역위원회 심의에서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이 없다고 인정받으면 열 수 있습니다. 교육환경보호법 제8조가 보호구역을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으로 나누고, 제9조 단서가 상대보호구역에서만 심의에 따른 예외를 허용합니다. 지금은 가게 위치가 학교 출입문과 학교 경계에서 각각 몇 미터 떨어져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임대차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관할 교육지원청에 해당 주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인지, 절대보호구역인지 상대보호구역인지 확인하십시오. 보호구역 안에서 금지 시설을 운영하면 영업정지나 등록 거부 같은 처분을 받습니다.
보호구역 안이라고 해서 모든 가게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편의점이나 일반 음식점처럼 제9조 목록에 없는 업종은 보호구역과 관계없이 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6년 8월 초등학교 정문에서 150미터쯤 떨어진 상가 2층을 보증금 5천만원, 월세 250만원에 빌려 코인노래방을 열려고 했습니다. 계약 직전에 부동산 중개인이 학교 보호구역일 수 있다고 하자, G씨는 영업이 아예 불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교육감은 학교 경계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해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 구역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 절대보호구역 -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는 학교 경계에서 50미터)
- 상대보호구역 - 학교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미터까지인 지역 가운데 절대보호구역을 뺀 지역
학교설립예정지가 확정되어 통보되면 교육감은 30일 안에 보호구역을 설정·고시해야 합니다. 학교가 폐교되거나 이전하면 보호구역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습니다.
보호구역 안에서는 어떤 시설이 금지되나요?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을 해치는 시설과 행위가 금지됩니다. 법은 금지 대상을 제1호부터 제32호까지 열거하고 있고, 생활 가까이에서 자주 문제 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경 오염 시설 - 배출허용기준을 넘는 대기오염·수질오염·악취·소음 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 장사 시설 - 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개인·가족자연장지와 종중·문중자연장지는 제외)
- 유흥·사행 시설 - 단란주점·유흥주점, 사행행위영업, 경마장 장외발매소, 카지노업
- 청소년 이용 제한 시설 - 노래연습장, PC방 등 게임제공업, 무도학원, 숙박업(유치원·대학 주변 등 일부 예외)
- 위험 시설 - 고압가스·도시가스·액화석유가스 충전·저장 시설, 총포·화약류 제조소
상대보호구역이면 노래방을 열 수 있나요?
심의를 통과하면 열 수 있습니다.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와 제29호부터 제32호까지의 시설 가운데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한 것은 금지에서 빠집니다. 노래연습장업은 제24호로 이 예외 대상에 들어가지만, 절대보호구역에서는 심의 예외가 없습니다.
| 업종 | 절대보호구역 | 상대보호구역 |
|---|---|---|
| 노래연습장(제24호) | 불가 | 심의 통과 시 가능 |
| PC방(제19호) | 불가 | 심의 통과 시 가능 |
| 숙박업(제27호) | 불가 | 심의 통과 시 가능 |
| 화장·봉안시설(제9호) | 불가 | 불가 |
| 편의점·음식점 | 가능 | 가능 |
- 노래연습장(제24호)
- 절대보호구역: 불가
- 상대보호구역: 심의 통과 시 가능
- PC방(제19호)
- 절대보호구역: 불가
- 상대보호구역: 심의 통과 시 가능
- 숙박업(제27호)
- 절대보호구역: 불가
- 상대보호구역: 심의 통과 시 가능
- 화장·봉안시설(제9호)
- 절대보호구역: 불가
- 상대보호구역: 불가
- 편의점·음식점
- 절대보호구역: 가능
- 상대보호구역: 가능
출처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반면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은 상대보호구역에서도 예외가 없습니다. 단란주점·유흥주점은 제26호라 상대보호구역에서 심의 대상이 되지만, 화장시설이나 제한상영관처럼 앞 번호 시설은 보호구역 어디서든 금지됩니다.
몰래 영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호구역에서 금지된 시설을 운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행정청은 영업정지, 허가·등록의 거부·취소 같은 처분을 하고, 교육환경을 해쳐 불가피하면 시설물 철거까지 명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이 이런 처분을 요청하면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영업 대응 순서
- 거리 측정 - 가게에서 학교 출입문까지, 학교 경계까지의 직선거리를 확인합니다. 50미터와 200미터가 결론을 가릅니다.
- 업종 번호 확인 - 하려는 업종이 제9조 몇 호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앞 번호 시설은 심의 예외가 없습니다.
- 계약 조건 정리 - 임대차계약서에 심의 불허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을 넣을지 검토합니다. 심의 전에 계약하면 보증금을 묶일 수 있습니다.
- 심의 신청 - 상대보호구역이면 교육지원청에 금지행위 해제 심의를 신청합니다. 학습 환경에 미칠 영향을 줄이는 계획을 함께 냅니다.
- 불허 시 불복 - 심의 결과 금지 해제가 거부되면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검토합니다. 거부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불복 기간이 진행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영업정지나 등록 거부 처분을 받았거나 심의가 거부되었다면 처분서와 측정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육환경보호구역 금지행위 해제 거부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학교 근처에서 가게를 열려는 분들은 흔히 「학교 앞 200미터 안에는 노래방이 안 된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출입문에서 50미터 밖이면 상대보호구역이라 심의를 거쳐 열 수 있고, 거꾸로 편의점 옆이라도 출입문 50미터 안이면 심의 기회조차 없습니다. 거리를 어디서부터 재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측정한 거리, 교육지원청에 문의한 날짜와 답변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심의 불허 시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과 그 해제 기한을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금지 해제가 거부되면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에서 거리 측정 자료, 주변에 이미 영업 중인 같은 업종의 현황, 방음·출입구 위치 같은 계획서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계약 해제 특약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육환경보호구역 금지행위 해제 거부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보호구역 구분과 업종 번호를 먼저 확인한 뒤 심의 신청 전략과 불복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명도·임대차 분쟁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가게 위치와 학교 출입문 거리 측정 자료·교육지원청 심의 결과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보호구역 구분·업종의 심의 예외 해당 여부·불허 시 불복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4호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호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호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7호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호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