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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을 차리려는 건물에 유흥주점이 있으면 학원 설립이 안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학교교과교습학원은 연면적 1,650제곱미터 미만 건물이면 유해업소와 같은 건물 안에 설립할 수 없고, 1,650제곱미터 이상 건물이면 같은 층 수평거리 20미터 이내 또는 바로 위·아래층 수평거리 6미터 이내에 유해업소가 있을 때만 제한됩니다. 학원법 제5조 제2항과 제5항이 근거이고, 유해업소의 종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금지행위·시설을 따릅니다. 지금은 건축물대장으로 건물 연면적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건축물대장의 연면적과 같은 건물 입점 업소 목록을 확인하십시오. 계약 후 유해업소 때문에 학원 등록이 거부되면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이 묶일 수 있습니다.

모든 학원이 이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건물 제한은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에 적용되고, 평생직업교육학원은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6년 초 영어 교과학원을 열려고 연면적 1,200제곱미터 상가건물 3층을 보증금 3,000만원에 계약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건물 지하에 유흥주점이 영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J씨는 이 건물에서 학원 등록이 가능한지, 다른 층이나 큰 건물이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떤 학원이 유해업소 제한을 받나요?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와 교습소의 교습자는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유해업소)와 같은 건축물 안에서 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운영할 수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과 별도로 학원에 이 제한을 둡니다.

유해업소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하거나 그 시설을 갖춘 영업소를 말합니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음주가 허용되지 않는 음식점을 한 장소에서 함께 하는 영업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은 제외됩니다.

건물 연면적에 따라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건물 연면적이 1천650제곱미터 미만이면 같은 건물 안 어디에 유해업소가 있어도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1천650제곱미터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제한이 풀리고, 두 경우에만 제한이 적용됩니다.

건물 연면적별 유해업소 제한(2026. 9. 28. 기준)
1,650㎡ 미만
유해업소 위치: 같은 건물 어디든
학원 설립: 불가
1,650㎡ 이상
유해업소 위치: 같은 층 20m 이내
학원 설립: 불가
1,650㎡ 이상
유해업소 위치: 바로 위·아래층 6m 이내
학원 설립: 불가
1,650㎡ 이상
유해업소 위치: 그 밖의 위치
학원 설립: 가능

출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제5항

  • 같은 층 -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
  • 바로 위층·아래층 -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

거리는 학원과 유해업소 사이의 수평거리로 잽니다. 두 층 이상 떨어져 있으면 거리와 상관없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원이 먼저 있는 건물에 유해업소가 들어오려면요?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가 있는 건물 안에 유해업소를 설치하려면 그 영업을 허가·인가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미리 관할 교육감과 협의해야 합니다. 교육감은 협의에 앞서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미 운영 중인 학원이 있는 건물에 유흥주점이 새로 들어오려는 경우, 학원 운영자는 교육지원청에 이 협의·심의 절차가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학원 설립 전 유해업소 확인 대응 순서

  • 학원 종류 확정 - 가르칠 과목이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평생직업교육학원이면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면적 확인 - 건축물대장에서 건물 전체 연면적을 확인합니다. 1천650제곱미터가 기준입니다.
  • 입점 업소 조사 - 같은 건물의 업소 목록과 영업신고 업종을 확인합니다. 간판과 실제 업종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거리 측정 - 연면적 1천650제곱미터 이상이면 같은 층 20미터, 바로 위·아래층 6미터 이내 여부를 도면으로 잽니다.
  • 계약 특약 - 임대차계약서에 학원 등록이 거부되면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다는 특약을 넣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물이 여러 동으로 나뉘어 있거나 유해업소가 휴업 중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과 영업신고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학원 등록 거부 처분 대응과 상가 임대차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학원을 준비하는 분들은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만 신경 쓰고, 학원 건물 안의 업소는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원법은 교과학원과 교습소에 같은 건물 제한을 따로 둡니다. 작은 건물이면 지하 주점 하나로 학원 등록이 막힙니다.

판단은 건축물대장의 연면적과 도면상 거리로 합니다. 계약 전에 떼어 본 건축물대장, 층별 도면, 입점 업소의 영업신고 업종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학원 등록을 조건으로 한다는 특약과 그 날짜가 있으면 나중에 계약을 정리하기 쉽습니다.

등록이 거부되면 이 자료로 두 가지 다툼을 합니다. 거부 처분이 잘못되었다면 거리·면적 계산을 근거로 취소를 구하고, 거부가 맞다면 임대인에게 계약 해제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특약이 없으면 보증금 반환을 두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학원 등록 거부 처분과 상가 임대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건축물대장과 도면으로 제한 요건을 먼저 확인한 뒤 처분 다툼이나 계약 해제·보증금 반환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건축물대장·층별 도면·임대차계약서(안)·입점 업소 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연면적과 거리 기준 해당 여부·등록 거부 가능성·계약 특약 문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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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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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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