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연인이 내 컴퓨터 영상을 USB에 복사해 경찰에 내면 증거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원칙적으로 증거가 되며, 제3자가 원본 파일 일부를 자기 USB에 복사해 임의제출했다면 제출자에게만 참여권을 보장해도 됩니다. 대법원은 복제 파일이 피고인 컴퓨터에서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까지 참여 기회를 줄 필요는 없다며 무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경찰에 낸 것이 원본 기기인지 복제 USB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피해 영상을 발견했다면 원본 기기를 함부로 열어 정리하지 말고, 필요한 파일만 내 저장매체에 복사해 낼지 기기째 낼지를 먼저 정하십시오. 무엇을 냈는지에 따라 참여권 문제가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원본 기기의 주인을 불러 함께 파일을 골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USB에 복사해 낸 파일은 내가 참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오래 사귄 A씨가 다른 사건으로 2024년 법정구속된 직후, A씨 집 컴퓨터에서 여러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찍은 사진과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B씨는 바로 A씨를 경찰에 고소하고, 이틀 뒤 그중 22개 파일을 골라 자기 USB에 복사해 컴퓨터와 함께 경찰에 냈습니다. B씨는 탐색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고 경찰은 USB 파일 목록을 B씨에게 주었습니다. A씨는 자기 컴퓨터를 뒤지는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받지 못했으니 모든 증거가 위법하다고 다투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이 내 컴퓨터 파일을 USB에 복사해 내면 증거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증거가 됩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원본 전자정보 중 일부를 골라 자기 USB에 복제해 임의제출한 경우, 그 제출자에게 참여 기회를 주고 파일 목록을 교부했다면 원본 관리자에게 따로 참여권을 주지 않았어도 위법하지 않다며 무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복제 파일과 원본 파일 내용이 똑같아도, 그 동일성만으로 원본 관리자를 실질적 피압수자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원본을 낼 수 있는데도 오직 원본 관리자의 참여를 막으려고 복제본을 낸 경우처럼 제출자에게만 참여 기회를 주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통째로 냈다면 결론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 제출자가 함께 낸 컴퓨터 자체와 그 안의 전자정보는 증거능력이 부정됐습니다. 컴퓨터의 실질적 주인은 피고인이므로 탐색·복제·출력 과정에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고, 나중에 피의자신문 때 참여 의사를 물은 것으로는 그 위법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 제출물 | 실질적 피압수자 | 피고인 참여권 | 증거능력 |
|---|---|---|---|
| 피고인 컴퓨터(원본) | 피고인 | 보장 안 됨 | 부정 |
| 제출자 USB(복제본) | 제출자 | 필요 없음 | 인정 |
출처 -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도1549 판결
같은 사람이 같은 날 낸 증거라도 원본 기기와 복제 USB의 결론이 갈린 셈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도 임의제출물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지만, 압수한 뒤의 절차는 참여권과 압수목록 교부를 지켜야 합니다.
법정에서 자백하면 그것만으로 유죄가 되나요?
아닙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자백 하나뿐이면 그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원심은 컴퓨터와 USB 증거가 모두 위법하다고 보아 보강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USB 증거가 적법하다고 보았으므로 보강증거 판단도 다시 하게 됩니다.
몰래 촬영과 소지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현행법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 촬영물을 소지·저장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범행 당시 법률이 적용되므로 오래전 행위는 그때의 법정형을 따집니다.
이 판결로 유죄가 확정됐나요?
아직 아닙니다. 대법원은 USB 증거에 관한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해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후 재판에서 USB 증거와 이를 바탕으로 얻은 증거를 다시 평가해 유무죄와 형을 정합니다.
불법촬영물 증거 제출 대응 순서
- 원본 보존 - 발견한 기기를 지우거나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원본 훼손은 증거 다툼을 키웁니다.
- 제출 방식 결정 - 필요한 파일만 내 저장매체에 복사해 낼지, 기기째 낼지 정합니다. 기기째 내면 원본 관리자의 참여권이 문제 됩니다.
- 참여 의사 표시 - 경찰 확인서에 탐색·복제 과정 참여 여부를 분명히 적습니다. 제출자의 참여 기회 보장이 적법성의 기준입니다.
- 파일 목록 수령 - 압수한 파일 명세가 적힌 목록을 받아 보관합니다. 무엇이 압수됐는지 나중에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 고소 내용 정리 - 발견 경위, 피해자 특정 정보, 촬영 시기를 정리해 고소장에 담습니다. 범죄사실 특정에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본 기기를 낼 수 있었는데도 일부러 복제본만 냈다는 다툼이 있거나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 촬영 시기별로 적용 법률이 다르면 제출 경위와 범행 시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절차를 다투는 형사 공판 변론과 성범죄 피해자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 1
원본 보존
기기를 지우거나 정리하지 않음
- 2
제출 방식 결정
복제 USB 또는 기기째
- 3
참여 의사 표시
확인서에 참여 여부 기재
- 4
파일 목록 수령
압수 파일 명세 보관
- 5
고소 내용 정리
발견 경위와 촬영 시기
실무상 착안점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 측은 「내 컴퓨터를 뒤지는 데 나를 부르지 않았으니 모든 증거가 무효」라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원본 기기는 그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제3자가 자기 USB에 복사해 낸 파일까지 같은 논리로 배제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제출 당시의 서류가 결론을 가릅니다. 정보저장매체 원본반출 확인서, 전자정보 확인서, 참여 의사 표시, 교부받은 전자정보 상세목록, 복제한 날짜와 파일 수가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나 제보자라면 무엇을 어떤 매체로 냈는지 사본을 받아 두십시오.
이 기록은 형사 재판에서 증거능력 다툼의 출발점이 되고, 복제본을 낸 경위가 원본 관리자의 참여를 피하려는 것이었는지를 따지는 근거가 됩니다. 증거능력이 인정되면 자백의 보강증거 문제도 함께 풀리므로 유무죄 판단 전체가 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절차를 다투는 형사 공판 변론과 성범죄 피해자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제출 매체와 참여권 보장 서류를 먼저 확인한 뒤 증거별로 증거능력을 나눠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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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도1549 판결
- 형사소송법 제218조
-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3도3626 판결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형사소송법 제129조
- 형사소송법 제310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제4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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